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광0218 선고일 2020-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관련자들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확인서와 농자재구입명세서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 등 만으로는 전업농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4.∼2002.3.6. 기간동안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서OOO과 전OOO(서OOO의 아들)으로부터 취득한 OOO 외 11필지 전·답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 합계 11,124.5㎡(같은 곳 63 외 1필지 전 882㎡는 전부 지분, 60-1 외 9필지 전․답 20,485㎡은 1/2 지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8.12.6.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2018.12.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원)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13.부터 2019.5.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9.8.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쟁점농지 외에도 다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부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기의 노동력을 1/2 이상 직접 투입하지 않더라도 직접 경작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인근 농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농(기계) 작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농작업에 상시종사하였는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급내역(2005∼2018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약등 구입내역(2012∼2018년), 공공비축 건조벼 대형포장 매입증명서(2009.11.4.), 쟁점농지 인근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안OOO(2006년까지), 김OOO(2007∼2018년)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의견이나, 안OOO, 김OOO는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배우자로부터 논갈이 작업 등을 요청받아 비용과 품삯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조사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취지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를 경작한 최OOO의 진술(김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사용료를 받고 농사를 짓는 형태라고 생각함)은 실제 경작자를 모르면서 추정에 의해 답변한 것에 불과하며, 전 소유자인 서OOO의 장남 전OOO은 청구인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전OOO이 약 10년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작성하였다는 ‘쟁점농지 임대소득 분배계산서’는 작성자, 작성일자, 계산내용 등 중요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의 경작자를 찾기 위하여 쟁점농지 인근 농지를 경작한 최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의 경작자가 부마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김OOO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김OOO를 방문한 결과, 김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으로부터 10년 넘게 경작을 위탁받아 직접 로타리 작업, 모심기, 추수 등의 농작업을 하였고, 수확물은 자신의 명의로 OOO에 출하한 후 현금으로 청구인과 서OOO(쟁점농지 공유자의 어머니)에게 평수대로 배분하였으며, 자신이 경작하기 전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람의 이름은 ‘안’모씨(안OOO를 의미함)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안OOO는 “최OOO(청구인의 배우자)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대리경작을 부탁하여 쟁점농지의 논갈이부터 시작해서 수확물 운반까지 책임지고 관리하였고, 소유권이 청구인과 서OOO의 자녀들로 나뉘어져 있어서 수확물 중 대리경작으로 발생된 비용(본인 인건비 포함) 등을 차감한 산물벼를 정미소에 납품한 후 수령한 현금을 직접 전달해 주었으며, 2007년부터 대리경작하던 쟁점농지의 경작을 그만두고, 그 후에 김OOO가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서OOO의 장남 전OOO은 서OOO이 사망한 2018년 가을까지 쟁점농지 인근의 주택에 거주한 자로, “사채업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 때문에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 대부분을 넘겨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모친 생존시 쟁점농지 경작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O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였고, 쟁점농지를 타인이 경작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으나,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는데, 2019년 2월 김OOO로부터 전화가 와서 모친이 생전에 약속한 대로 쌀 직불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경작자가 김OOO임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 서OOO이 생존시 작성하였다는 서류(쟁점농지에서 임대료로 수입한 쌀을 청구인과 동생들 지분으로 배분)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는 농지를 보유한 자도 등록할 수 있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경작자가 신청하여야 함에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여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며, 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묘판, 온상, 파종, 정지, 이앙, 관리, 제초, 병충해 방재, 수확, 운반, 탈곡, 건조 등이 필요한대, 공공비축 건조벼 매입증명서(2009년), 병충해 방제사업신청서(2010년) 등만으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비료 및 농약을 농협 등에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청구인이 시비나 농약살포 등의 농작업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는지, 수탁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쟁점농지 외 다른 소유토지에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수확물에 대한 처분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벼 부산물(볏집) 처분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고(볏집 썰어넣기 보조금은 2013년에만 신청), 전 소유자의 특수관계자들과 쟁점농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소유지분별로 구분하여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4.∼2002.3.6. 기간동안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서OOO과 전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8.12.6. 양도하고, 2018.12.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원)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5.13.부터 2019.5.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8.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인근의 OOO 일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9년부터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건강보험공단의 2009.4.1.∼2018.12.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처분청의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9.5.16.)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6) 처분청의 안OOO에 대한 문답서(2019.5.23.)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7) 처분청의 최OOO(쟁점농지 인근의 농지 경작)과의 유선통화(2019.5.27.)한 자료에 의하면, “김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의 쟁점농지 전 소유자 전OOO(서OOO의 장남, OOO 일대에서 1976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함)에 대한 문답서(2019.5.2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전OOO은 쟁점농지는 임차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며, 쟁점농지의 임대소득 분배와 관련하여 약 10여년 전 본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이 함께 계산한 것이라며 서류 2장(쟁점농지 임대소득 쌀 37가마를 면적비율로 나누어 청구인 20.8가마, 전OOO 등 16.2가마로 계산함)을 제출하였다. OOO

(9) 처분청이 OOO에게 “볖짚 썰어넣기 보조금 신청여부”를 의뢰한데 대하여 OOO의 회신공문(OOO-10692, 2019.10.4.)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년 보조금(면적 9,940㎡)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공동소유 농지는 청구인과 서OOO이 각 1/2씩 쌀 직불금을 수령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한 농지는 청구인이 쌀 직불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약 20년간 보유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OOO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에서 “읍·면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관할관청에서 실경작여부를 확인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대상자로 등록하고 있으므로 직불금 수급사실로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7>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관련자들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안OOO와 김OOO가 2006년 이전부터 2018년까지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09.11.4. 건조 벼를 출하한 서류 이외에 넓은 면적(11,124.5㎡)에서 장기간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확인서와 농자재구입명세서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 등만으로는 전업농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