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주식 양수도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기재한 쟁점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의 주식 양수도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기재한 쟁점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자인 청구인 OOO함께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년말 기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OOO반면 누적 결손금이 OOO이르는 등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M&A 전문가인 OOO에게 쟁점법인의 인수를 제안하였고, OOO이 주식 양도방식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겠다고 함에 따라 OOO에게 쟁점법인을 양도하게 되었다. 청구인들과 OOO당초 쟁점법인을 총 OOO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OOO자신이 OOO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OOO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양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함에 따라 세무자문을 거쳐 2010.7.1. OOO쟁점법인을 총 OOO에게 양도하되, 매매대금 중 OOO보유한 OOO주식을 청구인 OOO양수하였다가 2010년 10월말까지 OOO양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2010.8.31.자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양수도대금 OOO), 2010.8.31.자 OOO주식 양수계약서(양수인 청구인들 등, 양수도대금 OOO), 2010.9.3.자 OOO주식 양도계약서(양수인 OOO등, 양수도대금 OOO)를 작성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2010.11.1.까지 쟁점법인의 매각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OOO측의 사정으로 쟁점법인의 매각이 지연되었고, 이에 쟁점법인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것이 우려되어 2012.3.30. OOO기존의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고 쟁점주식 및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OOO주식을 OOO양도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OOO지정한 OOO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새로이 작성(양수도대금 OOO)하여 그 작성일자를 2010.8.31.로 소급하여 기재하게 되었으며, 2010.8.31.자 OOO주식 양수계약서(양수인 청구인들 등, 양수도대금 OOO), 2010.11.1.자 OOO주식 양도계약서(양수인 OOO등, 양수도대금 OOO)를 작성하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각대금으로 2012.4.4.경 OOO2012.5.7.경 OOO등 합계 OOO지급받고 그 무렵 쟁점주식 중 청구인 OOO소유의 주식은 OOO에게, 청구인 OOO소유의 주식은 OOO에게 각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해 주었고, 2012.7.19.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12.5.30.,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OOO주식에 대한 매수대금 OOO지급기일(2012.6.30.)까지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3.8.20.경 그 중 OOO지급하면서 ‘일단 OOO주식 10,000주를 돌려주면 나머지 OOO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주식 10,000주 및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처분승낙서, 주식근질권설정확인서 등을 돌려주었으나 OOO으로부터 OOO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아직까지 OOO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2012년 4월경 당초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담보 목적으로 골프회원권 2매에 대한 ‘근질권 설정계약서’를 교부받고 2013년 8월경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 OOO(이자 포함)과 OOO주식 매도잔대금 OOO합계 OOO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2017.12.20.경 위 OOO주식 매도잔대금 OOO담보하기 위하여 공증법인의 인증이 된 ‘합의서’를 징구하고 더 나아가 OOO상대로 OOO주식 매도잔대금 OOO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집행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과 OOO간의 OOO주식 3,000주의 거래는 실제 주식 양도거래로서 적법⋅유효한 거래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의 거짓 문서가 아니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산⋅부채이전 방식과 주식양도 방식 중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양도하고, 이와 별개로 OOO으로부터 OOO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OOO에게 양도하여 OOO양도차익을 얻는 2개의 주식양도⋅양수방식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거래는 청구인들과 OOO체결한 각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위 2개의 계약 중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모두 이행되어 청구인들은 OOO에게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2012.4.4.∼2012.5.7. 합계 OOO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그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OOO주식 양도계약은 그 일부만이 이행OOO되어 청구인들은 OOO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일 뿐, OOO주식 양도거래는 실제의 거래이다. 만약 OOO주식 거래계약이 거짓 문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면 계약당사자들은 두 개의 계약이 함께 유효한 것만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만약 그 중 하나라도 무효라면 다른 계약도 체결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쟁점주식 거래계약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실질과세원칙은 세금 계산에서만 적용될 뿐이지 사인간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두 개 이상의 거래를 진정한 계약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를 원한 경우 그 두 개 이상의 거래는 가장행위라 할 수 없고 다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한 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과세관청은 당사자들이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사법상 계약 중 어느 하나나 두 개 모두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들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6호 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명의를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거래하지 않았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쟁점주식의 대가를 축소시킨 사실이 없으며, 소득을 은닉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들이 OOO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잔금을 받지 않아 아직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고, OOO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등의 부정한 방법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양수인에게 넘기기 위한 방법으로 양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수인에게 매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두 개의 거래(= 쟁점주식 거래 + OOO주식 거래) 방식을 선택하였고, 위 두 개의 거래는 그 각 계약서에 작성된 바와 같이 사실 그대로의 거래일 뿐 행위나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행위가 설령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6호 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유효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의도가 명확하고, 조세회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거래 양태가 복잡한 역외거래를 이용하거나 수십개의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래과정상 나타나는 당사자를 숨기거나, 과세관청이 찾을 수 없는 당사자가 있거나 거래내용이 파악될 수 없거나 하는 등 거래가 매우 기형적이고 치밀하며 복잡하게 설계되어 과세당국이 일상적 세무행정으로선 과세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지능적인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는데, 청구인들은 실질상 단일한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은 국세기본법과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8.11.9. 선고 2014도9026 판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5.9. 선고 95도2653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와 별도로 한 OOO주식 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단순히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부채이전 방식’과 ‘주식양도 방식’ 중에서 청구인들이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고, 동시에 양수인으로부터 OOO주식을 양수한 후 양수인에게 다시 양도하여 OOO양도차익을 얻기로 하는 2개의 주식양도⋅양수 방식을 택한 것으로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고,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행위는 다음과 같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진실한 양도가액을 은폐하였다. 조사당시 작성된 청구인 OOO진술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두 건의 계약을 주도한 상대방인 OOO작성한 쟁점주식 취득 경위서 등을 살펴보면, 주식가치평가 등을 거쳐 양 당사자간 당초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OOO으로 합의하였다가 2012.3.30.자 이행각서에 의해 OOO으로 최종 변경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 및 관련인들은 쟁점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율 80% 이상)으로서 높은 세율(38%)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계약서(2010.8.31.자)를 2012.3.31. 이후 소급작성⋅제출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주식 거래 이전에 두 개의 컨설팅업체로부터 주당 OOO평가된 컨설팅자료를 받았음에도,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당 OOO기재한 쟁점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 OOO주식의 환매조건부 거래 양도차익 OOO으로 분산하였지만, 2012.3.30.자 이행각서 등을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주식 양도차익 OOO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OOO주식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진실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주식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양수인 OOO‘쟁점주식의 취득경위서’를 통해 OOO주식 거래가 불법거래임을 인지하고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 OOO발행주식 양수도거래가 계약서 작성 이후 성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실제 청구인은 OOO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OOO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없고, 2012.3.30.자 이행각서의 피담보채무 OOO대한 담보로 OOO주식 10,000주를 근질권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OOO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OOO주식에 대한 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OOO보유하고 있는 OOO주식 3,0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가(계약일자: 2010.8.31.), 이를 다시 OOO지정하는 자에게 2010.11.1.자에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계약일자: 2010.9.3.), OOO주식에 대한 평가내용이나 금액 산정 근거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 기간 동안 OOO가치가 증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확인 할 수 없는 점(오히려 OOO주당 주식 가치는 2010.12.31. 기준 OOO에서 2011.12.31. 기준 OOO2012.12.31. 기준 OOO으로 하락)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OOO등이 2012.3.30. 작성한 ‘이행각서’가 사실상 쟁점주식의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이고, 같은 날 소급하여 작성된 쟁점주식 관련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와 OOO주식 관련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는 쟁점주식의 진실한 양도소득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환매조건부 주식 거래의 외형만 형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조세회피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자 OOO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고, OOO매매대금을 두 건의 매매계약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위 방법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관련 합의사항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OOO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38% 할증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건과 같은 거래 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들은 OOO주식의 잔금을 받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 OOO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등의 부정한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주식 거래는 쟁점주식의 진실한 양도소득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환매조건부 주식 거래의 외형만 형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주식 거래는 쟁점주식과 전혀 관련 없는 별도 법인의 주식계약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주식 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OOO주식 거래 내용을 과세관청에서 포착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양도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1개의 거래를 2개 이상의 거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도, 쟁점주식이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시점에(2012.5.30.)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OOO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가액 전액이 세무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OOO주식 거래에 대해 소유권이전에 따른 명의개서사실이 없고, 대금 수수 사실도 없는 동 주식이 2013년에 모두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OOO주식 거래와 관련한 대급지급이 완료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이었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같은 항 제1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해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 징수하기가 그만큼 곤란해지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통상의 5년보다 장기인 10년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세기본법과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문언적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조세범 처벌법의 경우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여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두 제도는 목적과 입법취지가 전혀 다른바,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을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세범 처벌 고발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OOO2019.10.30.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범인 조세포탈죄는 고의범으로 납세자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만,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각 호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거래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 및 양수인OOO쟁점주식 및 OOO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쟁점주식 양도를 위한 기본합의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과 OOO등은 2012.3.30. 기존의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 등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및 OOO주식 양도차익 지급이 약정기일까지 전부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청구인 OOO등은 2012.4.4. 채무자 OOO등의 청구인 OOO대한 피담보채무(2012.3.30.자 이행각서에 의하여 채무자 겸 근질권설정자가 근질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주식 10,000주(채권최고액 OOO), 골프회원권(채권최고액 OOO)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OOO등은 2012.4.4. 청구인 OOO에 대하여 2012.4.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채무자 OOO등의 근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주식 10,000주, 골프회원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였던바,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귀하가 근질권자로서 본건 담보목적물을 직접 처분하거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처분승낙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OOO2010년 6월경 OOO쟁점주식 매매거래 자문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모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쟁점주식 취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 (단위: 주) (라) OOO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들(또는 청구인들이 지정한 자)로 명의개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2010.8.31. OOO주식 113,499주를 취득하였다가 2013년 중 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OOO등이 2010.8.16. 등에 청구인 OOO인수자금 OOO빌려주면 2010.8.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쟁점법인)로부터 OOO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OOO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로 고소하였으나, OOO등은 2011.12.21.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고, 불기소 결정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1134호, 2011.12.21.)에 나타나는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9> OOO대한 불기소결정서 주요내용 (바)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OOO사유로 광주지방검찰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9.10.31. 불기소[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고, 불기소결정서(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3258호, 2019.10.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0>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주요내용 (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2.3.30.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OOO최종 합의하면서 양도인(청구인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수인OOO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38%)이 적용되는 쟁점주식 양도거래(매매가액 OOO)를 쟁점주식 양도거래(매매가액 OOO) 및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OOO주식 매매거래(매매차익 OOO)로 분산하는 위장거래를 하기로 하고 양도가액이 OOO거짓계약서를 2010.8.31.자로 소급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는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쟁점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주식의 양도차익 OOO합한 금액) 및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 상당액 OOO합계액인 OOO산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9.4.2. 청구인 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같은 날 청구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하여 OOO주식 양수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총 OOO(이후 2012.3.30. OOO으로 변경)에 OOO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금 OOO및 OOO주식 양수⋅양도를 통한 매매차익 OOO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양도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양수방식을 선택한 이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총 OOO(이후 2012.3.30. OOO으로 변경)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총 OOO으로 기재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은 OOO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축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단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OOO주식의 양수도거래를 끼워 넣은 것일 뿐 당초부터 OOO주식을 인수할 의사가 없고 명의개서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OOO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OOO주식의 양수도거래를 가공거래라 판단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축소 기재된 쟁점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기본합의서를 제출하거나 OOO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의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인 쟁점법인 발행주식으로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OOO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시 일반세율이 적용되게 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기재한 쟁점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