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감정평가서 등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감정평가서 등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호 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제18조 및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안내하는 경우에는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조기확정)(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7.12.6.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2017카단4217)를 하였고, 이를 이행하라는 이행청구 소송(2017가단 530989)를 제기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쟁점감정평가서는 OOO사무소에서 2019.1.7. 작성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2017.9.15. 당시 시가는 OOO2019.1.7.(감정일 현재) 시가는 OOO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이 과소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건, 쟁점감정평가서, 산포면장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과 알림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이 건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탈세제보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수인이 쟁점토지 소재 마을에서 OOO쟁점토지를 샀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2.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과정에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OOO양수인이 자랑하고 다닌 OOO2배이상 차이가 나 있음에도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소송 중 광주지방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로부터 쟁점감정평가서와 같이 감정평가 되었다.
4. 양도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매도하였다는 주장은 한번도 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인근 거래사례와도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감정평가서는 양도가 이루어지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 감정한 금액으로서 세법상 자산 평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액이고, 양수인이 OOO쟁점토지를 구입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탈세제보서에 적시하고 있으나, 쟁점감정평가서 외에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2017.11.10. 양도인의 OOO을 송금하였고, 2017.11.21. 양수인이 OOO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2017.11.9.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에 OOO설정한 근저당 금액을 승계하기로 되어있고, 매매계약일 현재 근저당 채무는 OOO이었으나, 대금 지급이 2017.11.21.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 OOO양수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양도가액을 신고된 금액인 OOO으로 확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탈세제보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함을 확인하였을 뿐, OOO이상의 조세탈루 사실을 발견하여 추징한 사실이 없는 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쟁점감정평가서 등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