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당초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20-광-0150 선고일 2020.11.20

쟁점당초세금계산서가 당초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이 실제 공급을 전제로 발급된 것이 아닌 당초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당초ㆍ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8.12.∼2019.5.28. 기간 동안 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고 아래의 거래 및 관련한 납세신고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농업회사법인(축산업을 영위하고 이하 “OOO농업회사”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1매출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OOO종합건설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2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해당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종합건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3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2ㆍ3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계약해제를 이유로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2018.7.10. 쟁점1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된 1매(이하 “쟁점4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2018.12.28. 쟁점2ㆍ3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된 5매(이하 “쟁점5수정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4수정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발생)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12.∼2019.5.27. 기간 중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당초ㆍ수정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6.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4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로 발급한 것을 취소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자사 소속 직원(김OOO)이 개인적으로 OOO농업 회사에 제공한 공사용역을 청구법인의 공사 실적으로 삼기 위하여 쟁점1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대금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위 직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후 쟁점4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ㆍ3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5수정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 대금수수로 선발급한 것을 계약 해제로 취소한 것이다.

① 청구법인은 OOO종합건설이 받은 3개의 도급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그 요청에 따라 OOO종합건설에게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청구법인의 인장을 제공하였고, OOO종합건설로부터 해당 하도급공사대금이 선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쟁점2ㆍ3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따른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전에 위 하도급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사업연도 중에 관련된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쟁점5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③ 이러한 행위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종합건설이 주도적으로 하였음에도 OOO종합건설에 대한 처분 없이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과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1수정세금계산서는 관련 계약 및 대금 수수가 없는 등 실지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다. 이들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OOO농업회사 간에 형식상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도 없었고 청구법인이 인정하였듯이 실지거래 없이 발급되었다가 이를 취소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질서를 교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ㆍ정당하다.

(2) 쟁점2ㆍ3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5수정세금계산서는 형식상 관련 계약의 체결ㆍ해제 및 대금 수수를 하는 등 실지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다.

① 통상의 거래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수수되는 데 반하여 이 건의 경우에는 각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전부가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대금수수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도 다른 거래내역 없이 쟁점2ㆍ3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위해서만 사용된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2ㆍ3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용역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5수정세금계산서의 정당성에 대하여 제출한 공사계약 해지 취지의 2019.2.13.자 사실증명은 사후에 인위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당초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가액을 전액 감액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9.1. OOO에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6.10.4. OOO을 거쳐 2018.10.15. 현재의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쟁점1ㆍ2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 당시의 김OOO 등 5명을 거쳐 쟁점3매출ㆍ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기간에 속하는 2018.10.15.부터 최OOO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김OOO, 최OOO 등이 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중 과세표준을 OOO원 상당, 매입액을 OOO원 상당, 납부할 세액을 OOO원 상당으로, 2018년 제2기 중 과세표준을 OOO원 상당, 매입액을 OOO원 상당, 납부할 세액을 OOO원 상당으로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위 <표> 기재와 같이 쟁점당초ㆍ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외에 공급가액 합계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 및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86매를 수수하였다. (다) 실제대표자 최OOO에 대하여 2019.5.10. 작성된 심문조서를 보면, 최OOO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수주한 공사용역을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쟁점1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계약서가 없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해당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서 쟁점4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법인 소속 김OOO 전무의 진술이 맞는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해당 공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의 ‘기성고 대출서류’를 위하여 쟁점2ㆍ3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OOO종합건설로부터 받은 관련 공사대금을 OOO종합건설에게 반환하였고 관련 공사용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가 ‘355-**- 9017-’인 OOO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계좌가 2018.6.12.∼2018.12.17. 기간 중 쟁점2ㆍ3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거래 등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은 없고,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로부터 쟁점2ㆍ3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수취한 날 전액 수표 등으로 출금 [쟁점2매출대금대금 중 일부(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 및 부사장 최OOO에게 각각 송금된 OOO원 및 OOO원)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분할 지급되는 통상의 공사용역의 대금과 다른 ‘자료상의 금융거래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OOO농업회사이 청구법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공사용역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현장 사진 4매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공사용역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1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쟁점2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건 (2018.4.10. ‘OOO 빌딩 실내 건축공사’ 및 2018.5.10. ‘OOO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및 쟁점3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1건(2018.9.20. ‘OOO 신축공사 중 토목ㆍ기타공사’)의 각 하도급공사를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공사계약서, 건축ㆍ대수선 등 허가서, 건축관계자(변경) 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지적도, 차용증(위 최OOOㆍ최OOO에게 송금된 합계 OOO원 등에 대한 것)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법인이 이들 공사를 실제로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점, 이에 반하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2ㆍ3매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위 공사 계약 3건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2.13.자 청구법인의 내용증명 2건(각 위 2018.4.10. 및 2018.5.10. 체결된 공사 계약에 대한 것) 및 2019년 7월 작성된 OOO종합건설의 확인서(위 2018.9.20. 체결된 공사 계약에 대한 것)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로 용역 제공이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5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다. (아)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2019.10.30.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당초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급되거나 실제 거래를 전제로 발급된 후에 취소 또는 계약해제를 사유로 쟁점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당초세금계산서가 당초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1매출세금 계산서는 청구법인 명의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었고 청구법인도 이를 알았으며 쟁점2ㆍ3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하도급공사와 무관하게 OOO종합건설의 대출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발급되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는 등의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고 ‘착오’라 함은 정상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잘못 아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과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발급된 것이 아닌 당초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당초ㆍ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당초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환급세액의 취소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