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광0135 선고일 2020-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문중이 규약에 수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이를 확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문중의 규약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10.1. 청구문중에게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문중은 선산 수호, 후손 육영을 위한 장학사업, 재산·족보·선산 관리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2019.9.18.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1.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청구문중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문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문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문중 주장

(1) 청구문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2019.9.18.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다.

(2) 처분청은 2019.10.1.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문중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승인 거부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는 처분청이 요건 등을 검토하여 정할 사항이므로 문중 규약에 수익 분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요건 불비로 보아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청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여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문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청구문중 규약 등을 제출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19.9.18. 접수증(민원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민원인: OOO)을 교부받았다.

(2) 처분청은 2019.10.1. 청구문중에 아래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

(3) 청구문중이 제출한 청구문중 규약(2019.3.23. 개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대상 단체가 “비영리단체에 해당할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정관 또는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청구문중은 선산 수호, 후손 육영을 위한 장학사업, 재산·족보·선산 관리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중으로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 청구문중이 규약에 수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이를 확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문중의 규약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