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정인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광-0038 선고일 2020.07.21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특정인에게 보고하였고, 특정인을 비공식적으로 회장님으로 호칭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2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2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비용 OOO을 2012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후 발생한 법인세 과다납부세액을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 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7.15. 주택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청구법인의 회장)와 OOO(OOO 배우자, 청구법인 이사)가 2017.12.31.기준 청구법인의 주식 26.92%와 34.16% 합계 61.08%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11.28.부터 2019.2.28.까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마다 근로자에게 가공의 인건비 OOO(이하 “쟁점가공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고, 2012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비용 OOO(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를 201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귀속시기를 임의로 이월한 것으로 보아, 2019.3.28. 쟁점가공인건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고 회장인 OOO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OOO을 상여처분하였고, 쟁점이자비용에 대하여는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모두 손금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OOO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다. OOO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지만, 각 법인의 임원이 아니고, 각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역할이 아니라 각 계열사의 인허가 해결 및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각 법인은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바, 쟁점가공인건비가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영을 맡고 있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오인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2013사업연도로 잘못 적용하였고, 그 결과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에서 쟁점이자비용에 해당하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다신고금액에 대하여 이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이다. OOO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업무에 대해 OOO에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OOO는 2018년까지 비공식적으로 회장님으로 불렸고, 계열법인 OOO가 2016년 발송한 문서에서 “회장님의 지시받아 OOO 과장 발송건”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2013년 기준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각 26.92%와 34.16% 합계 60% 이상이고, 이러한 주주사항이 변동 없이 2017년까지 동일하였으며, 조사대상 사업연도 기간에 OOO와 그의 일가족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국내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2017.3.15.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의 2017년 총급여액 OOO보다 OOO의 2017년 총급여액이 OOO으로 훨씬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인건비에 대하여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에 대한 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자진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처분 청에 제출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서에, 이자비용으로 OOO을 계상하고, 이 중 쟁점이자비용OOO을 손금불산입한 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시 쟁점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세무조정을 단순히 귀속 착오라고 주장하나, 금액산출 근거 및 내부 의사결정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오인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 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7.15.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OOO 배우자, 청구법인 이사)는 2013.1.1.~2017.12.31. 청구법인의 주식 26.92%와 34.16% 합계 61.08%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2013~201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OOO(2012.4.25.~2013.6.3.), OOO(2013.6.4.~2014.7.22.), OOO(2014.7.23.~2015.4.15.), OOO(2015.4.16.~2016.8.28.), OOO(2016.8.29.~2017.1.9.), OOO(2017.1.10.~2017.3.14.), OOO(2017.3.15.~현재)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근로자에게 쟁점가공인건비OOO를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고, 2012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OOO을 손금 불산입(유보)하고 이를 201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귀속시기를 임의로 이월한 것으로 보아, 2019.3.28. 쟁점가공인건비에 대하여는 OOO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OOO을 상여처분하였고, 쟁점이자비용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모두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질 대표자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2009.5.26.∼2012.3.20. OOO가 청구법인의 실운영자라고 판결한 것과 홈페이지에서 OOO에게 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OOO가 실질 대표자라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조사대상연도와는 상이한 연도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확대해석하여 조사대상연도에도 OOO를 대표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2. OOO는 2012년 3월까지는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및 회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였으나, 2012사업연도에 대해 각종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경영에서 물러나 청구법인의 회장역할만 하였고, 등기상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권자이다.

3.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면, 청구법인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였을 것이고, 대표이사 결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결재를 한 사실 등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것처럼 청구법인의 결재서류의 최종 결재자는 등기상 대표이사였다.

4. 누구나 알고 있듯이 OOO의 회장은 OOO이고, OOO 회장은 많은 OOO계열사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시 그의 의견을 따르지만, OOO 계열사의 세무조사에서 각 계열사의 귀속불명 사외유출에 대해 OOO 회장을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하지 않는바, OOO 회장은 전 국민이 알고 있지만, 각 회사마다 전문경영인을 두어 등기부에 등재하고 세무조사시 이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귀속 불분명분을 상여처분 한다.

5. 따라서, 귀속불명 사외유출을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므로 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의 고문을 맡고 있고, OOO는 OOO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수여받았으며, OOO는 2014.8.16.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OOO에게도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현재도 OOO에게 보고를 하고 있고, OOO의 공식적 직책은 모르나 2018년까지 비공식적 호칭은 ‘회장님’으로 불렸다고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웹사이트OOO 회사 소개의 ‘CEO 인사말’ 코너에는 OOO를 President&CEO로 표기하였으나, ‘조직도’ 코너에서 Chief Executive Officer 위에 Chairman을 표기하고 있어 OOO가 청구법인의 실운영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인 OOO가 2016.11.12. ‘기술사사무소 OOO’로 발송한 문서 상단에 수기로 “회장님 지시받아 OOO 과장 발송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가 각 계열사의 인허가 해결 및 자문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OOO의 역할 및 업무수행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OOO와 그의 일가족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에게 책임 추궁 및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아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임을 알 수 있다. OOO 5)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보다 OOO에게 월등히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실운영자가 OOO임을 알 수 있다. OOO6)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2고합216(판결선고 2013.8.9.) 판결문에서, 피고인 OOO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사주로서 청구법인 및 계열법인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계별법인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명기하였고, 아울러 OOO는 청구법인이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근로자 명의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9.5.26.부터 2012.3.20.까지 부외 자금을 조성한 후, 인출하여 OOO 의 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명기하고 있어, 위와 같은 수법은 금번 세무조사 적출내용인 가공 인건비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청구법인의 실질 지배한 자는 OOO이다.

7. 처분청은 2015.9.1.∼2015.12.1.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와 2008∼2009, 2011사업연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일괄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과 실질적 운영자 OOO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혐의로 통고처분하였으며, 이에 OOO는 2016.1.11. 본인에게 통보된 벌금 OOO을 전액 납부하였고, 세무조사 대상기간 당시 대표이사는 OOO이었으나 OOO가 월등히 많은 급여를 받고 있어 실운영자가 OOO임을 알 수 있다. OOO 8)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서에는 이자비용으로 OOO을 계상하였고, 이 중 쟁점이자비용OOO을 ‘지급이자 중 당기말 현재 관계회사 차입금 지급이자 미지급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함’으로 손금 불산입하였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쟁점이자비용을 ‘전기말 관계회사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함’으로 손금 산입하였는바, 이는 단순 착오나 분류의 오류로 볼 수 없고 손익의 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OOO는 2013년〜2017년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각 26.92%와 34.16% 합계 60% 이상을 보유한 상태였고, 조사대상 사업연도 기간에 OOO와 그의 일가족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국내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한 점,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OOO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OOO에게 보고하였고, OOO는 2018년까지 비공식적으로 회장님으로 호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인 OOO가 2016년 발송한 문서에서 OOO의 지시를 받아 문서를 발송한 건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7.3.15.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의 2017년 총급여액 OOO보다 OOO의 2017년 총급여액이 OOO으로 훨씬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인건비의 귀속자를 OOO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하여 자진신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발생일이 아닌 지급일로 보아 착오로 201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심판관회의에서 소명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은 2012사업연도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 이자비용을 2012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후 발생한 법인세 과다납부세액을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