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관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관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관0271 / 조심2012관00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6.20. 쟁점판매자와 신선생강 96톤을 톤당 CFR OOO달러에 구매하는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상 물품대금은 계약 즉시 OOO달러를 송금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수출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 제4조에서 운임률․제세 및 공과금․보험료율 등의 인상에 따라 쟁점판매자의 비용이 증가하거나 이윤이 감소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보상하도록, 쟁점판매자는 보관에 따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구매계약상 구매단가 톤당 OOO달러는 쟁점원재료의 원물가격 및 기타 비용 합계 톤당 OOO달러에 2019.8.31.까지 선적시에는 보관비 톤당 OOO달러를 가산하는 경우의 금액이고, 2019.9.1.부터 2019.12.31.까지 선적되는 경우에는 위 톤당 OOO달러에 톤당 OOO달러의 보관비를 가산하여 구매단가는 OOO달러가 되는데, 쟁점물품은 2019.10.17.부터 2019.11.14.까지 선적(입항)되어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2019.6.27. 쟁점판매자에게 OOO달러를 송금하였고, 2019.11.29. 추가로 OOO달러(물품대금 잔금 OOO달러 및 추가 보관비 OOO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에 첨부된 2019.11.11.자 송금확약서에는 쟁점구매계약 내용과 달리 ‘물품대금 OOO달러를 2020.1.10.까지 송금’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9.10.31. 및 2019.11.25. 처분청에 제출한 ‘생강 폐기 요청(신청)서’상 계약시기는 쟁점구매계약서 작성일자(2019.6.20.)가 아닌 2019년 10월 및 2019년 11월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통관부서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신선생강 7건 중 2건은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담보기준가격 대비 16~19% 낮게 신고한 5건에 대하여 처분청 관세조사부서에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관세조사 의뢰물품의 신고가격(톤당 OOO달러)은 해당 물품의 입항일부터 30일 이내에 입항한 동일 표준품명규격의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톤당 OOO달러)의 79~82%, 최저 거래가격(톤당 OOO달러)의 86∼103%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통공사가 조사한 2019년 10월 및 11월 OOO 산지가격(톤당 OOO달러)의 75.7~77.7% 수준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원물구매영수증 등 쟁점원재료 구매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2020.7.13. 처분청에 쟁점판매자가 소량의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가, 2020.7.27. 처분청에 쟁점판매자가 OOO 소재 판매처 1곳으로부터 35회에 걸쳐 신선생강 원물 약 115톤을 1kg당 OOO위안(元)으로 구매하였고, 이를 85%의 수율로 세척 포장작업을 거쳐 96톤으로 환산(환율 6.8위안/달러)하면 톤당 약 OOO달러에 달하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2019.6.29.자로 발행된 35매(번호: OOO)의 ‘OOO 부가세 영수증’(OOO증치세보통수표)로 각 매입중량(3,297kg) 및 매입단가(OOO위안)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0.8.4. 청구인에게 관세조사 의뢰된 5건 중 쟁점 외 물품(2건)은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하고, 쟁점물품(3건)은 쟁점판매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른 가격이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원물가격과 20% 가량 차이가 나며, 2018년산 생강의 거래자료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한 후, 2020.8.6.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부터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톤당 OOO달러)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6.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였고, 쟁점물품은 쟁점 외 물품의 입항일부터 30일 이내에 입항하였으므로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채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과세가격의 기초자료 삼은 것은 관세법 제32조 제3항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 또한 그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부인한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보다 낮아 과세의 실익이 없어 비과세 종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일괄구매 및 물품대금 선납 조건에 따라 낮게 책정된 것이고, 설령,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다고 평가되더라도 동일한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수입한 7건의 신선생강 중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이 부인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의 85.8~87% 수준이고, 쟁점판매자의 이윤을 포함한 쟁점원재료의 가격 톤당 OOO달러는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톤당 OOO달러)의 74~76%에 불과하여 현저히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제출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고, 쟁점판매자의 ‘부가세 영수증’도 동일날짜에 35회에 걸쳐 동일 중량 및 동일 단가로 발급되어 쟁점원재료의 구매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21.6.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 또한 쟁점물품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부인한 후 제3방법으로 쟁점 외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그 과세가격이 신고가격과 거의 동일하여 과세실익이 없어서 비과세 종결하였을 뿐, 그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