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통관보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원칙적으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처분청의 20◇ ◇.◇◇.◇◇.자 회신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