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관0190 / 조심2019관0127
[주 문] OOO세관장이 2020.8.3.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0.10.8.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14부터 2018.10.22. 까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의 캐시미어 및 양모 스웨터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의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이하 “MOIT”라 한다)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이하 “CTC+SP 기준”이라 한다)’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베트남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1.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베트남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0.2.11. OOO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MOIT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MOIT는 2020.5.8. 검증요청 물품이 한-베트남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은 MOIT의 원산지결정기준 회신문 및 증빙자료로 송부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CD(동영상)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2020.6.18.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에서 쟁점물품에 관해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였다는 결정을 한 후, 2020.7.14. 청구법인에게 최종적인 원산지조사 결과(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협정관세 배제 예정)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8.3.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13%)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0.9.10.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2020.10.8.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OOO 내에서 재단공정과 봉제 공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원사를 OOO에서 수입하여 OOO 내에서 의류로 만들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제조 공정에는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편물을 편직한 후 의류 제작을 위해 편직물을 ‘재단(Cut)’하는데, 이때 의류가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직물을 ‘난단(Leftover)’이라 하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완성된 의류와 흡사한 형태의 편물의 편직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의류의 편직공정에서는 반드시 ‘난단(Leftover)’이 포함된 직물을 편직하게 되고, 편직 공정이 완료된 이후, 치수를 맞추기 위해 난단을 잘라내는 공정, 즉 재단(Cut) 공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편물기를 통해 제조된 몸통 부분의 편물의 경우 넥라인 형성을 위해 가위 등을 이용하여 재단을 하여야 하며, 스웨터의 경우 깃(collar) 부위 제작을 위해 길게 편직된 직물을 가위 등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다) 또한, 편직 및 재단 공정을 통해 완성된 패널 등은 코바늘, 접착제 및 재봉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봉제(Sewn)공정을 거쳐 완성된 의류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며, 이 공정이 OOO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MOIT도 쟁점물품이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고, 간접검증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은 그 회신결과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경정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컴퓨터 횡편기나 홀가먼트 편직기로 성형편직에 의해 제조된 성형제품으로서 패턴대로 몸통, 소매 등을 편직하고, 링킹(Linking)으로 마무리하는 ‘풀 패셔닝(Fully Fashioning) 방식’으로 제조되어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의 존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의류학계의 분류방식이 혼재되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쟁점물품이 ‘풀 패셔닝(Fully Fashioning) 방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한-베트남 FTA 제61류 원산지결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재단(Cut)’의 개념을 ‘옷본을 놓고 치수에 맞게 옷감을 자르는 행위’라며, ‘옷본을 놓고’라는 개념적 제한을 설정하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옷감이나 재목 따위를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는 일’이라 정의하고 있어, ‘재단(Cut)’은 편직물을 절단, 재단하는 공정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적법한 검증 주체인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건의 경우 한-베트남 FTA 및 FTA특례법이 규정한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현지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가) 한-베트남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자료(소요원재료명세서, 거래증빙자료 등)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취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서 청구법인은 MOIT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는 청구법인이 통제․검증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선의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며, 한-베트남 FTA와 마찬가지로 기관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 40%)에 충족한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최종적으로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조심 2016관190, 2017.5.22.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2018.10.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FTA 홈페이지에 ‘풀 패셔닝(Fully Fashioning) 방식’으로 제조된 물품과 ‘인터그랄 니트(Integral Knit) 방식’으로 제조된 물품의 세번(H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제61류 원산지결정기준 중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에 대한 해석을 질의하여 충족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18.10.22.에 수입신고한 2건을 제외하면 OOO으로부터 CTC+SP 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한 사실이 없다. 즉, 쟁점물품 대부분의 수입은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을 수령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한 캐시미어 스웨터 등의 경우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방식의 제조공정을 거쳤으나,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 없이 편성(Knit to shape) 공정 만으로 제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정OOO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쟁점물품의 수입내역 중 가장 마지막에 수입신고한 2018.10.22. 이후 시점에 내려진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OOO)의 연매출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을 거쳤으며, 설령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연매출을 근거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며, MOIT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MOIT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한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협정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가) 편직물 의류는 제조 방식에 따라 컷 앤 소운(Cut and Sewn) 제품, 컷 앤 링킹(Cut and Linking) 제품, 패셔닝(Fashioning) 제품, 무봉제형 완성 편직물(홀가먼트, Seamless knitted garment)로 나누어지는데, 쟁점물품은 앞판, 뒷판, 소매 등 각 부분을 나누어 편직 후 링킹으로 마무리한 ‘풀 패셔닝(Fully Fashioning) 방식’으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시 재단 및 봉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편직 공정을 완료한 패널의 잉여 부분을 분리하는 행위와 쟁점물품의 부수적인 부분인 넥라인, 깃 등을 자르는 공정을 ‘재단(Cut)’의 범위로 포함하여 한-베트남 FTA에서 정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의 의미를 임의로 확장․유추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난단(Leftover)을 잘라내는 공정이 협정에서 정한 ‘Cut(재단)’ 작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MOIT가 제공한 제조공정 동영상을 보면, 가위는 의류 본체와 난단 부분을 벌리는 용도로 사용되고, 벌어진 틈 사이에서 손으로 실을 잡아당김으로써 난단(Leftover)이 분리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공정은 재단이 아닌 분리 또는 단순 절단작업이다. (다) 편직물 의류는 제조 방식에 따라 컷 앤 소운(Cut and Sewn) 제품, 컷 앤 링킹(Cut and Linking) 제품, 패셔닝(Fashioning) 제품, 무봉제형 완성 편직물(홀가먼트, Seamless knitted garment)로 나누어지는데, 링킹(Linking)은 각 부분의 성형된 패널을 연결시키는 공정이어서 봉제(Sewn)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링킹(Linking) 공정으로 제조된 쟁점물품은 봉제 공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MOIT의 간접검증 회신문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특혜관세대우 적용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수입 당사국측에 있고,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와 함께 송부된 증빙자료(CD)에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시 납세의무자로서의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8.10.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FTA 홈페이지에 한-베트남 FTA에서 규정한 HS(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제6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에 대한 해석을 질의하여 충족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나) 청구법인이 2014.5.26.부터 2015.9.11.까지 OOO로부터 수입한 캐시미어 스웨터 등의 경우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방식의 제조공정을 거쳤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 없이 편성(Knit to shape) 공정 만으로 제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OOO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은 질의회신, 선행 사례 등을 통해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충족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만을 신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것은 납세의무자로서의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수출자가 생산한 양모 및 캐시미어 스웨터, 카디건 등 의류를 수입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에 소재한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매매 기본계약(Basic Purchase and Sales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에 쟁점물품을 발주하면, AAA는 그와 위탁가공계약(Processing contract)을 체결한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생산을 요청한다. (다) 수출자는 OOO에 소재한 AAA의 계열회사이고, 생산자, AAA 및 OOO의 드릴 원사(Yarn) 공급 업체 (BBB 및 CCC, 이하 “원사 공급 업체”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지분관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법인들이다. <쟁점물품 거래개요> OOO (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6110호이고,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 40% 이상)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번변경기준은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MOIT로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CTC+SP 기준’으로 기재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9.1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 전 자율점검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인 CTC+SP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1. 처분청은 2020.2.11. OOO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MOIT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2020.5.8. MOIT로부터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CTC+SP에 대한 검증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회신문과 그 증빙자료로 CD(동영상)를 전달받았다.
2. 처분청은 MOIT에서 보내온 CD(동영상)상의 제조공정을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최종 확인하였고, 2020.6.18.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베트남 FTA 제61류 원산지결정기준 “SP 공정(Specific Process, 가공공정기준) 불충족” 결정을 내렸다.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OOO는 2018.10.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FTA 홈페이지에 한-베트남 제61류 원산지결정기준 중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에 대한 해석에 대해 질의하여 충족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 전에 원산지결정기준을 ‘CTS+SP 기준’으로 신고한 건이며, 쟁점물품 중 위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을 받은 후 원산지결정기준을 ‘CTS+SP 기준’으로 신고한 건은 2018.10.22.에 신고한 2건뿐이다. (사)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베트남 FTA 제61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한 한-아세안 FTA 제61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재단 및 봉제 공정 없이 원사로부터 편성을 통해 제조된 의류(HS 제61류)는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검토 결과를 회신하면서, ‘편물(knit fabrics)을 의류 패턴에 따라 재단(Cut to shape)한 후 봉제를 거쳐 제작한 공정만을 인정하고 원사(Yarns)로부터 편성(knit to shape)을 거쳐 봉제 후 제작한 의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통상 FTA 협상시 재단(Cut) 및 봉제(Sew)를 편성(knit to shape)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 내에서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협정 및 관련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한-베트남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 FTA 협상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베트남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로서의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한-베트남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로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OOO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인 MOIT가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였다고 회신한 점, 의류의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2015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자유무역협정이행과-472호, 2015.6.9.)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개별 기업에 대한 관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유권해석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한 캐시미어 스웨터 등이 편성 공정만으로 제조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OOO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후의 결정이며, 또한 이 OOO 소재 공장은 이미 2016년경 쟁점업체와의 거래관계는 종료되어, 공정 등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같은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 또한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제3.2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나. 상품이 제 3.3 조 또는 제 3.4 조 또는 제 3.5 조 또는 제 3.6 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그 상품, 또는
-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2. 제3.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국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상품
1. 제3.1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3.4조 품목별원산지규정 제3.1조의 목적상,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은 그 상품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3.21조 검증
1.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후 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 검증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은 관련 원산지 증명서를 수반하고 그 이유와 해당 원산지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추가 정보를 명시한다.
- 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은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요청 당국에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하여 그 요청의 접수 확인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 다. 사후 검증에 대한 요청을 접수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신속하게 그 요청에 응답하고 그 요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수입 당사국은 사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사기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 마.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검증 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후 검증의 전 과정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10개월 이내에 완료된다. 사후 검증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제1항 라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 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이 사후 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출 당사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2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품목번호 품명명 원산지 인정요건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 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CC, provided that the good is both cut and sewn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or RVC(40)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0.1.1. 법률 제1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자ㆍ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일수
1.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일
2.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납세고지일
-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0.1. 대통령령 제29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② 법 제36조 제1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FTA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4조(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5.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7)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 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행위
- 나. 관세조사의 통지 등 제5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수입자가 보정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3. 수입자가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4. 세관장이 감액경정 또는 환급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5. 관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가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②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7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통지 등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11조(공통 분야)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수입자와 실제 수입자가 다른 경우
2. 영 제7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3. 수입자가 과세가격 결정방법, 품목분류, 세율 등에 의문이 있어 관세조사 등의 사전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관세청장 등이 회신한 결과에 따라 회신을 받기 이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다만, 당초 사전심사 등의 결정의 기초가 된 수입자의 제시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관계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 나.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신청
-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 라. 기타 세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해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에게 질의
4. 영 제72조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란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오류가 발생한 양적 빈도, 질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제4호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수입자가 착오로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예시) 수입자 또는 신고인의 주의 소홀로 일부 수입건에 대하여 ① 인보이스 상의 통화와 다른 통화로 잘못 기입하거나 ② 다른 수입신고건의 운임을 잘못 기입하거나 ③ 수입신고를 하면서 여러 장의 인보이스 중 일부의 기입을 누락한 경우 등
2. 수입자가 그간 과세가격 및 세율 등을 제대로 신고하여 왔으나 수입자 내부 부서간 또는 수입자와 신고인(관세사 등) 간 업무착오로 일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신고오류가 발생된 경우로서 수입신고 시점 전후에 작성된 서류,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착오였음을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예시) 수입자가 그간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일부 수입건(전체 수입건수의 1.5% 등)에 대하여 내부부서간 업무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4.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 하였으나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다시 경정하는 경우
5. 수입자가 통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주의의무를 하였음에도 형식과 절차상의 일부 하자․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세가격․세율․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6. 수입자가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가격신고는 제대로 하였으나, 신고인(관세사 등)이 수입신고서 상 과세가격 관련 항목을 잘못 작성하여 누락세액이 발생한 경우 (예시) ① 가격신고서 작성은 정확히 하였으나, 신고인의 주의 소홀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서 작성 시 가산금액 기입을 누락하거나 ② 로얄티 등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가격신고 시 첨부 제출한 경우 등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제14조(협정관세 분야) ① 수입물품에 적용한 협정관세가 배제되는 경우로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영 제7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협정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
-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파산․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산지 관련 자료 입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영 제7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FTA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국 관세당국이 기간내 미회신한 경우
- 나.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세관장 등의 요구자료를 기한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등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출국 기관 또는 수출자 등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와 원산지 조사에 따른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확인을 위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나. 원산지 판단에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부실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착오 등을 제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수입자가 협정 또는 법령에 위반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2.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위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3.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요건을 위반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다만,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기 전에 수출자에게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 (중대한 요건 위반의 예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한 경과, 무자격 발급권자(비당사국 수출자 등), 서명․인장 누락, 서식 상이
4.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