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관세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 및 동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을 종전과 달리 분류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쟁점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은 민원회신의 성격이므로, 결국 쟁점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