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유아용 조제분유’로 보아 제1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할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86 선고일 2021-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2106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월부터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조제식료품인 OOO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영아용 조제분유’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901.10-1010호(한-EU 협정관세율 6.5% 및 부가가치세 면세, 이하 “제1901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2019.1.2. 및 2019.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11. 및 2019.5.1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제2106.90-9099호(한-EU 협정관세율 0% 및 부가가치세 과세, 이하 “2106호”라 한다)로 결정하여 회신 및 재회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로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제2106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2020.7.16. 및 2020.7.30.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합계 OOO원은 증액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은 감액하여 총합계 OOO원의 과오납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4. 및 2020.8.28.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 제1901호 용어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9류 총설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은 제19류로, ‘카스터드․디저트․아이스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가루로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을 기본재료로 하지 않은 제품’은 제1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재료로 한 가루’는 코코아 함유량에 따라서 제1806호 또는 제190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유당 OOO(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탈지분유 OOO, 유청단백질 OOO 혼합유 등으로 제조된 조제분유이고, 쟁점물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원재료(유당)는 오로지 제0404호에 분류되는 OOO로 만들어지는바, 쟁점수출자는 다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쟁점원재료를 구매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는데, 원재료 공급사에게 쟁점원재료는 반드시 우유를 통해 제조된 OOO를 사용하여 제조하도록 세부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해당 원재료 공급사는 청구법인에게 OOO 우유로 제조된 쟁점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에서도 위 원재료 공급사가 제공한 쟁점원재료가 그대로 투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분류되는 물품 자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야만 제1901호로 분류될 수 있는데, 쟁점원재료는 제0404호가 아니라 제1702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1901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제1901호의 ‘제0401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을 기초로 제조된(based on) 물품’에는 ①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 자체를 원재료로 사용한 물품뿐만 아니라, ②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을 기초로 제조된 원재료를 사용한 물품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어떠한 조제식료품이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용 조제식료품이 ① 제조사가 직접 OOO을 기초로 유당을 제조하여 그 유당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901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② 제조사가 유당을 구매하여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106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하나의 물품이 오직 하나의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물일처(一物一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

(3) 처분청은 WCO 제23차 HS위원회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고시[제2001-62호(2001.12.24.), 이하 “쟁점관세청고시”라 한다] 및 유제품을 제2106호로 분류한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이 제1901호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WCO 분류사례는 OOO를 기재로 만든 유당을 사용한 물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과 같이 유당이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1901호로 분류한 국내외 사례가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만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단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4호 및 제1702호에서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OOO를 초과하는 것은 제1702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원재료는 비록 제0404호에 해당하는 OOO로부터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에 달하여 제1702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물품 중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유제품은 탈지분유(제0402호) 11.7% 및 유장단백질분말(제0404호) 6.8% 총 18.5%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은 제1901호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가 OO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 제시된 물품 및 성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지, 그 물품의 성분이 어떤 원재료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최초 원재료 등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제된 식료품만이 분류되어야 하고, 관세청장은 200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관세청고시에 따라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함량이 29%인 조제식료품을 제2106호로 분류하였는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함량이 29% 미만인 쟁점물품은 제210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유당의 조달방법의 차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것은 ‘일물일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상태의 물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용도 등을 고려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같은 뜻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이 OOO년까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던 OOO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구성성분을 검토하여 각각 제2106호 및 제1901호로 분류하였을 뿐, 해당 물품의 제조자가 직접 원재료인 유당을 제조하였는지, 또는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재료인 유당을 구매하여 추가하였는지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일물일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유아용 조제분유’로 보아 제1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할 것인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유당분말) 약 OOO, 혼합 식물유 약 OOO, 탈지분유 약 OOO, 유청단백질분말 약 OOO,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내용량 OOO의 금속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포장용기에 표기된 축산물의 유형에 ‘영아용 조제유’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조제유류’ 중 영아의 모유 수유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아용 조제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영아의 모유 수유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실은 여러 구매사이트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 및 2019.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11. 및 2019.3.29.자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OOO를 참조하여 2019.5.1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106호로 회신 및 재회신하였는데,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 쟁점물품의 OOO를 차지하는 쟁점원재료의 순도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쟁점원재료는 쟁점수출자가 제3의 원재료 공급사인 OOO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고, OOO의 확인서 및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쟁점원재료는 OOO 소의 우유에서 생산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9.6.1. 쟁점관세청고시를 참조하여 설탕의 함량OOO보다 많은 제품을 당류 가공식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결정하였고,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유사물품에 대하여 대부분 제2106호로 품목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가 제0401호의 유청으로 제조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율표상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으로 제조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고, 유당은 그 순도가 95% 이하인 경우에는 제0404호로, 9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702호로 분류되는데,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쟁점원재료는 그 순도가 99%를 초과하여 제1702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원재료를 제외할 경우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에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비중은 약 18%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을 제1901호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입신고 당시 쟁점원재료의 품목번호가 제1702호인 이상, 쟁점원재료의 기초 원재료가 제0404호라 하더라도 쟁점원재료를 제0404호로 간주하여 쟁점물품을 제1901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2106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기재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주:

4.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유장(乳漿)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하여 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 표시한 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702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거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0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10 조제 분유 협정 6.5% 부가세면제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90 기타 90 기타 99 기타 협정 0% 부가세과세

(5)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총 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Ⅰ) 낙농품 (A) 밀크, 즉 전지유(全脂乳)와 일부 또는 완전하게 탈지한 밀크 (B) 크림 (C) 버터밀크․응고밀크와 크림․요구르트․케피어 및 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 림 (D) 유장(乳漿) (E) 천연밀크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F) 밀크로부터 얻어진 버터와 기타 유지(油脂) (G) 치즈와 커드 (중략) 또한,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무수유당(乳糖)을 건조한 상태에서 계산하여 나타난 유당(乳糖)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은 제외한다. 유당(乳糖)의 중량비율계산방법에 있어 “건조한 상태”라 함은 프리워터(free water)와 물의 결정체(water of crystallisation) 두 가지 모두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또한, 이 류에서는 특히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낙농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특히 제1901호)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밀크 성분(예: 낙산지방(酪酸脂肪))을 기타의 물질(예: 올레인산지방)로 치환함에 따라 밀크로부터 얻어지는 제품(제1901호 혹은 제2106호) (e) 카세인(제3501호), 밀크알부민(제3502호) 및 경화카세인(제3913호) 제0404호: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략)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c)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제1702호: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A) 그 밖의 당류(糖類) 본 기타 당류의 범위에는 향료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고체상태(분말상의 것 포함)의 당류이나 제1701호에 해당되는 당류와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은 제외한다. 이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 당류는 다음과 같다.

(1) 유당[lactose, milk sugar로 알려진 것(C12H22O11)]. 이것은 밀크 중에 존재하며 상업적으로는 유장에서 제조된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과 상업적 순도의 유당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무수유당을 건조한 상태에서 계산하여 나타난 유당의 함유량이 전중 량의 95%를 초과하여야 한다. 유당의 중량비율 계산방법에 있어 “건조한 상태”라 함은 프리 워터(free water)와 물의 결정체(water of crystallisation) 둘 모두 제거된 것을 말한다. 유당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무수유당을 건조한 상태에서 계산하여 나타난 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5% 이하인 것은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0404호). 상관례상의 정제의 유당은 백색인 약간의 감미를 갖고 있는 결정성 분말이며,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은 무수의 것이든 수화의 것이든 경고한 무색 결정이며 냄새를 흡수한다. 유당은 유아식의 제조에서 밀크와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제과용ㆍ잼의 제조용 또는 의약품에 사용된다.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총 설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곡물 또는 기타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의 식용분․조 분 및 분말(곡분, 분쇄물, 조분, 전분, 과실 또는 채소의 분․조분 및 분말)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상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또한 분․전분 또는 기타 곡물의 생산품을 함유치 않아도 베이커리 제품과 비스킷은 이 류에 분류된다. (중략)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d) 카스터드, 디저트, 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분말로서 곡분, 조분, 전분, 맥아엑스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상품을 기제로 하지 않은 제품(보통 제2106호) 제1901호: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거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Ⅲ)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19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용식료품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사용되는 분말상 또는 액상의 조제품과 2차 성분(예: 곡물의 분쇄물ㆍ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

(2) 다른 물질(예: 올레인지)에 의해서 밀크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예: 부티르지)를 대체함으로써 얻어진 밀크 조제품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설탕과자의 특성을 갖는 물품(제1704호)과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이상인 물품(제1806호)과 음료(제22류)를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예: 분)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의 식용의 빙과류는 제외한다(제2105호).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 (중략)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ㆍ젤리ㆍ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ㆍ분ㆍ조분(粗粉)ㆍ전분ㆍ맥아엑스 또는 제0401호부터 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기제로 한 분말은 그들의 코코아 함량에 따라서 제1806호 또는 제1901호에 분류된다(제19류 해설서 총설 참조). 기타의 분말은 그들이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으면 제1806호에 분류한다. 레모네이드 및 그와 유사한 물품의 조제에 사용되는 향미 또는 착색한 설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말은 경우에 따라서 제1701호 또는 제1702호에 해당된다.

3.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되는 것

(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0. 특수용도식품 특수용도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말한다. 10-1 조제유류(축산물)

1. 정의 조제유류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품유형

(1) 영아용 조제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제조・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2) 성장기용 조제유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