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설령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근본적으로 바퀴의 속도가 아닌 회전수를 검출하는 물품이므로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설령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근본적으로 바퀴의 속도가 아닌 회전수를 검출하는 물품이므로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세관장이 2020.7.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신고품명은 “OOO”이고, OOO와 영구자석이 내장된 센서헤드부, 센서가 검출한 신호를 OOO로 전달하는 케이블 및 커넥터 등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차의 OOO에서 차륜의 회전속도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바퀴의 너클(knuckle) 부위에 톱니바퀴 모양의 톤휠(tone wheel)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장착되어, 자동차 바퀴가 회전할 때 톤휠의 산과 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고전류OOO 또는 저전류OOO]를 감지하는데, 그 변화는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주파수 형태를 띠게 되고, 쟁점물품이 감지하는 주파수는 회전속도에 비례한다.
(2)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OOO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로 아래(OOO건의 회신 중 택일 ; 나머지 OOO건도 품명만 상이하고 동일한 내용임)와 같이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OOO
(3) 관세청장은 자동차 흡기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저장탱크)에 부착하여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을 검출하는 압력센서를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HS 제9032.90호)으로 볼 것인지, 기타 압력의 측정용ㆍ검사용 기기(HS 제9026.20호)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가 2004년 8월경 이를 완성품(HS 제9026.20호)으로 분류한 사례(WCO 04NL0409-LFC, 2004.8.18.)를 수용하여, 200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 물품을 불완전한 압력계이지만 측정검사하는 장비인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칙 제1호(제90류 주 2 나목),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9026.20-1900호로 결정한 후, 2004.10.16. 종전 HSK 제9032.90-9000호로 결정한 Pressure Sensor의 품목분류를 HSK 제9026.20-1900호로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42호)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센서류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완성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관세청장은 OOO 청구법인의 OOO자 국민신문고 질의(쟁점물품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속도센서에 해당하며, 2020년 현재 한-중 FTA 협정세율은 3.2%’라고 회신하였다.
(5) OOO, 자동차용어사전 등에 따르면 휠속도센서(wheel speed sensor)는 자동차 바퀴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라고 설명하고 있고, 회전센서는 회전수 또는 회전각을 검출하는 센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6) 2015.12.20. 발효된 한-중 FTA의 한국양허표는 2012년 HSK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속도센서 및 회전센서는 각 부분품 세번인 HSK 제9029.90-1100호 및 제9029.90-1200호로 구분되어 그 양허유형도 10년(관세가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과 5년(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으로 달리 규정된 반면, ‘기타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완성품 세번인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고 양허유형도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허유형 10년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은 각 4%, 3.2%이고, 5년의 경우 2019년부터 무관세(0%)가 적용된다.
(7)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0.13. 2014년 HSK 개정시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9025.90호, 제9026.90호, 제9027.90호, 제9029.90호, 제9030.90호, 제9031.90호에서 10단위에 구분되어 특게되어 있던 센서의 세번을 모두 삭제하였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이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항 관련 ‘[별표17]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서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HSK 제9029.20-1090호는 속도센서와 기타로 구분하여 각 양허유형 10년과 5년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8) 관세법 제84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더라도 해당 호의 속도센서에 해당하여 2019년 및 2020년 협정세율은 4% 또는 3.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2012년 HSK에서는 속도센서, 회전센서 등이 별도로 구분되어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0.13. HSK를 개정(2014.1.1. 시행)하면서 부분품 세번에서 센서 등을 모두 삭제하였고, 관세청장도 2004년 이후 센서류를 부분품이 아닌 완성품으로 분류하여 왔고, 그에 따라 쟁점물품도 동일하게 완성품 세번인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하였던 점,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의 한국양허표는 2012년 HSK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속도센서는 부분품으로 HSK 제9029.90-1100호에 분류되고 양허유형도 10년이어서 2019년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은 4%인 반면, 완성품인 기타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고 양허유형이 5년이어서 2019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항 관련 [별표17]에서 HSK 제9029.20-1090호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세번임에도 속도센서와 기타로 구분하여 속도센서에 대하여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때 적용되는 양허유형 10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분류 또는 품목분류표를 변경하는 경우 세율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근본적으로 바퀴의 속도가 아닌 회전수를 검출하는 물품이므로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ㆍ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