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83 선고일 2021-06-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이 비록 자체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등과 연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선 네트워크를 갖춘 기계장치와 연결이 된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거나 직접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제8528.6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관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기타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28.69-0000호(한-중 협정관세율 5.3 ~ 6.4%, 이하 “제8528.69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6.3. 쟁점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제8528.62-000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528.62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O 방식을 사용하여 노트북․스마트폰․태블릿 등 호스트 기기로부터 전송받은 압축된 영상 및 음성 신호를 투사 렌즈로 스크린에 투영하는데, 무선 네트워크 연결방식 중 하나인 OOO 방식으로 연결되고 물품 내부에 액세스 포인트(AP)를 탑재하고 있어 제3의 장치 없이 기기 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제8528호에 대한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가 2017년 개정․시행되었고, 관세율표 해설서상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되는 프로젝터와 관련된 해설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제8528호에 대한 해설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이하 “쟁점해설서 (A)항”이라 한다)를 참조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쟁점해설서 (A)항의 (ⅲ)목을 제외한 각 목을 충족하므로 제8528.6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쟁점해설서 (A)항의 (ⅲ)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HDMI)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고, 휴대폰․외부저장장치 등과 연결되어 영상 출력이 가능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제8528.69호로 분류하였으나, 쟁점해설서 (A)항 (ⅲ)목 및 (x)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할 수 방법(유선과 무선)을 동일한 수준으로 나열하고 있고, 쟁점해설서 (A)항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그룹에는 ‘(i)~(x)까지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may)’고 규정하고 있을 뿐, (ⅲ)목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무선 네트워크 연결방식 중 직접 연결방식에 해당하는 OOO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여 쟁점물품 내부에 장착된 AP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장착된 AP가 직접 연결되고, 두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공유기 등 매개물의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Wi-fi를 통해 컴퓨터․노트북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현행 관세율표 제8528.62호의 용어에 따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의 부착유무에 있고,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터로 볼 수 있으려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필수 구성요소가 아닌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어댑터가 별도로 장착되지 않더라도 상호 연결이 가능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별도의 무선 LAN 어댑터가 설치된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에 제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바, 이는 무선 통신 연결이 가능한 기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8471호에 대한 해설서에 따르면, HDMI 등 커넥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근에는 HDMI 커넥터가 부착되지 아니한 노트북들도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무선 LAN 어댑터가 장착되어 있는바, 특정 커넥터를 갖추고 있는 프로젝터만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 한편, 2017년 HS 개정 전 제8528.61호의 용어인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무상 어느 범위까지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7년 HS 개정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종전 제8528.61호 및 제8528.69호에 분류되었던 물품의 일부를 분류할 수 있도록 현행 제8528.62호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용 프로젝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조심 2019관3, 2019.4.8. 처분청 의견 참조). 현행 관세율표 제8528.62호의 용어에서 종전 제8528.61호의 용어인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휴대폰 및 외부 저장장치 등과 연결되어 영상출력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은 종전 호의 용어인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이외에 핸드폰․비디오 등과 연결하여 영상을 투영하는 프로젝터도 제8528.62호로 결정한 사례와 자동자료처리기계 이외의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평판디스플레이패널(FPD, Flat Panel Display)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제소(提訴) 사례를 참고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solely)” 또는 “주로(principally)”라는 표현이 삭제된 현행 제8528.62호의 용어는 광의로 해석하여야 하고, 기존보다 넓은 범위의 물품이 분류될 수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이외에 다른 기기에도 연결이 가능한 쟁점물품은 제8528.6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전면에는 스크린 등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 후면에는 쟁점물품과 연결기기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무선마우스를 연결하기 위한 USB 메모리 연결단자, 배터리 충전을 위한 5핀 연결단자 및 마이크 등이 장착되어 있으나 영상 및 음성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별도의 입․출력단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다. 제8528.62호의 용어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이고, 제8471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완전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내지 노트북 컴퓨터에는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 등의 출력장치와 유선으로 접속하기 위한 HDMI 등 커넥터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한편, 컴퓨터와 다른 장치를 유선이 아닌 원격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장치 간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흔히 LAN 카드라고 불리는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컴퓨터의 메인보드 슬롯에 장착하거나 휴대용 무선 LAN 카드를 외부 USB 단자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오늘날 컴퓨터의 주된 용도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정보통신 등의 활용에 있다 하더라도 LAN 카드는 컴퓨터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고, 컴퓨터에 LAN 카드를 장착하더라도 대부분 무선이 아닌 광케이블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선 LAN 카드를 장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무선 통신 프로토콜 방식으로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터로 볼 수 있으려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호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닐뿐더러 쟁점물품의 사용 설명서에도 프로젝터 사용을 위한 무선 연결시 ‘PC의 그래픽 및 무선 LAN, H/W, S/W 사양이 미라캐스트(무선으로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기술)를 지원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쟁점물품은 컴퓨터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존재하지 않아 무선 통신으로만 컴퓨터와 연결이 가능하고,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없는 컴퓨터와는 연결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오로지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장착된 노트북 컴퓨터나 별도의 무선 무선네트 어댑터를 설치한 데스크탑 컴퓨터에 제한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쟁점물품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무선 통신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단지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장착된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무선 통신 연결이 가능한 기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 관세청 및 해외에서도 일관되게 쟁점물품과 유사한 프로젝터에 대하여 HDMI 등 커넥터가 없이 무선 통신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스마트폰 등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프로젝터는 제8528.69호로, HDMI 등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는 프로젝터는 제8528.62호로 분류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컴퓨터․노트북․휴대폰 등의 기기와 무선 통신 프로토콜 방식(Wi-fi)으로 연결하여 해당 기기로부터 수신된 영상 및 이미지나 쟁점물품의 내부 저장소에 저장된 영상 및 이미지를 스크린이나 벽에 투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터로, 부가적으로 휴대폰 등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스피커 또는 Call/End 버튼을 통하여 음성통화시 핸즈프리로 사용하거나 USB 케이블로 외부 기기와 연결하여 쟁점물품의 내부 저장소에 영상 및 이미지 등을 저장하는 이동식 디스크 또는 보조배터리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프로젝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원을 켤 때 “프로젝터 모드”로 전원을 켜야 하고, “프로젝터 모드”로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에 무선 AP가 탑재되어 있어 외부 공유기와 연결하지 않고도 Sharing이 가능하나 연결하려는 PC는 반드시 무선 네트워크 장치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PC의 그래픽 및 Wireless LAN 등의 사양이 미라캐스트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을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스피커로 사용하거나 핸즈프리로 사용할 때에는 전원을 켤 때 “블루투스 모드”로 전원을 켜야 하고, “블루투스 모드”로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프로젝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USB Cable 연결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내부 저장소에 영상․이미지 등을 저장하거나 보조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USB Cable 연결로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이나 이미지는 투영하지 못한다. (나) 자동자료처리기계용 프로젝터와 관련된 관세율표 호의 용어는 2017년 이전에는 제8528.61호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규정하였다가, 2017년 관세율표 제8528.62호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변경되었고, 2017년 개정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의 쟁점해설서 (A)항 (ⅲ)에서 ‘이들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고, (ⅹ)에서 ‘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및 OOO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및 OOO 쟁점물품이 쟁점해설서 (A)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HDMI)를 갖추고 있지 않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휴대폰, 외부저장장치 등과 연결되어 영상출력이 가능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28.69호로 회신 및 재회신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자 및 OOO자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중앙관세분석소에서 발간한 ‘2017 HS 협약 6차 개정 및 HSK 개정 설명’ 자료에서 2013년 5월 우리나라는 제8528호의 HS 6단위 소호(당시 제8528.41호, 제8528.51호 및 제8528.61호) 구분에 있어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과 ‘그 밖의 모니터’의 명확한 구분점을 위해 WCO 사무국에 제안하여 현재의 소호(제8528.42호, 제8528.52호 및 제8528.62호)의 용어 ‘제8417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반영되었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년 HS 개정 이후 프로젝터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유선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HDMI 등 커넥터가 부착된 프로젝터는 제8528.62호로[국내 사례 OOO 외 1건 및 해외 사례 OOO 외 2건], 그러한 커넥터가 부착되지 아니한 프로젝터는 제8528.69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국내 사례 OOO 외 1건 및 해외 사례 OOO 외 1건]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HDMI 등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쟁점물품이 무선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므로 제8528.6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년 제8528.62호의 용어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프로젝터가 제8528.62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비록 자체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등과 연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선 네트워크를 갖춘 기계장치와 연결이 된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거나 직접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별도의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필수 구성요소에는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과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 여러 기기 중 일부 무선 네크워크 어댑터가 설치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포함된다 하여 이를 제8528.62호의 용어상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제8528.6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기재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프로젝터 62 00 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양허 0% 69 00 00 기타 기본 8%

(5) 관세율표 해설서(2017년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28호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아래 (B)항 참조] 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 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합성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어댑터(예: 모노크로뮴 또는 그래픽 어댑터)에 의하여 조정된다.

(2) 디스플레이 피치(pitch) 사이즈가 중간 해상도에서 0.41㎜부터 시작하는 음극선관 모니터: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피치 사이즈가 작아진다.

(3) 작지만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하여 아래 (B)에 표현된 모니터와 텔레비전 수상기보다 더 작은 크기의 점(pixel)과 더 높은 수준의 컨버전스를 사용하는 음극선관 모니터. (컨버전스는 전자총이 음극선관 표면에 한 개의 점을 일으키면서 인접한 점을 교란하지 않는 능력을 말한다).

(4) 영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초당 몇 개의 점(dots)을 전송하는가에 따라 정하여지는 화상주파수(주파수대역)가 일반적으로 15 MHz 또는 그 이상인 음극선관 모니터: 반면 아래 (B)에 표현된 모니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 MHz 이하이다. 디스플레이기기의 수평주사(走査) 주파수는 여러가지 디스플레이방식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 KHz부터 155 KHz 이상에 오른 다. 대부분은 수평주사 주파수를 배가할 수 있다. 아래 (B)에 표현된 모니터의 수평주사 주파수는 텔레비전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6 또는 15.7 KHz로 고정되어 있다. 더욱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공공 방송용의 국내, 국제방송 주파수나 폐쇄회로 주파수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그룹의 모니터는 저 전자계 발생의 특성이 있으며,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대부분 화면의 기울어짐(tilt)과 회전(swivel)을 조정하는 매커니즘, 번쩍임을 방지하는 표면, 화면 의 떨림을 방지한 디스플레이와 기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작된 특성을 갖추고 있다. (C) 프로젝터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 또는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6) 관세율표 해설서(2017년 개정된 것)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 이 모니터는 그 밖의 형태의 모니터[아래의 (B) 참조], 그리고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이 가능하다. 이 그룹의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특징이다.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ⅳ) 이 모니터의 가시적 이미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76㎝(30 인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ⅴ) 이들은 근접한 위치에서 보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피치 크기(보통 0.3㎜ 미만)를 가지고 있다. (ⅵ) 이들은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ⅶ) 이들은 보통 정면 패널 부분에 조정 버튼을 가지고 있다. (ⅷ) 이들은 보통 원격조절기로는 작동할 수 없다. (ⅸ) 이들은 모니터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장시간 바라보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하각도조절(tilt), 좌우각도조절(swivel)과 높이 조정 장치, 표면의 눈부심 제거, 깜박임현상 제거와 그 밖의 인체공학디자인을 위한 특징을 내장하고 있다. (ⅹ) 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C) 프로젝터(projectors)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