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납부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납부한 세액이 아닌 신고만을 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