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82 선고일 2021-11-02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납부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납부한 세액이 아닌 신고만을 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8.12.7.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 제1904.90-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12.10. 쟁점물품의 신고인(이하 “쟁점신고인”이라 한다)인 관세사무소 직원의 입회 하에 수입검사를 진행하면서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쟁점물품의 일부를 시료로 채취한 후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2.14.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쟁점물품이 ‘그 밖의 가공 곡물로 만든 것’이 분류되는 HSK 제1104.29 -9000호(관세율 800.3%)로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8.12.17. 이러한 분석결과를 쟁점신고인에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3.16. 청구법인이 위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4.28.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1104.29-9000호로 변경하여 그 적용 세율차에 따라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 라. 청구법인은 2020.8.3.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한 세액 중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감액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증액한 합계 OOO원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납부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고납부한 세액이 아닌 신고만을 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