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관0029 / 조심2013관03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22.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 및 소속 직원 등(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16.4.28.부터 2016.10.4.까지 4차례에 걸쳐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에서 고가시계(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구매하게 한 후 해외에서 이를 넘겨받아 국내에 밀반입하였다.
- 나. OOO세관장은 2019.9.25. 피고인들의 밀반입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법인 및 피고인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OOO청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2020.3.12. 청구법인에게 위 고발 사실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2개월)’을 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 다. OOO청은 2020.6.26.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래 <표1> 기재 내용 전체에 대하여 기소하였지만,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표1> 기재 연번 1번의 OOO 1점의 밀수입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7.9. ‘자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찰의 2020.6.26.자 기소 내용을 고려한 반입정지 기간 및 청구법인의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태료 부과 요청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2020.7.15. 청구법인에게 정지처분 기간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범죄내용 및 기소여부 등>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고인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를 ‘청구법인의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련 사실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인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를 ‘청구법인의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하여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려면, ① 행위자의 관세법 위반행위가 그 소속 법인이 업무상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관세에 관한 것일 것, ②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법인의 업무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을 것, ③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일 것의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7.9.13. 선고 77도2055 판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쟁점물품을 밀반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관세는, 쟁점물품의 종국적 귀속자인 ‘피의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관세’인 것이지, ‘청구법인이 업무상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관세’는 아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법인의 목적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보세판매업,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OOO의 해외 반출 및 국내 반입’이 청구법인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거나 청구법인의 업무의 외형을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의 구입 및 반입 등을 위한 금원의 출처는 AAA 개인의 자금이지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청구법인을 위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밀수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밀수입 혐의 사실은 청구법인의 업무영역인 해당 보세구역OOO에서 발생된 사안이 아니라 이들이 해외 출장 후 입국 시 자신들의 비밀스런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밀수입을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 구매자가 면세점에서 적법한 구매절차를 통해 구매한 시계를 정상적으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면 누구도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해외 출장 후 귀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대반입 시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일탈행위이지 청구법인의 업무로까지 무한대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OOO 사례’에서 당시 OOO 직을 역임하고 있던 BBB, OOO의 전 회장인 CCC의 처이자, BBB의 어머니인 EEE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로 자신들의 개인용품을 항공기와 직원 등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BBB와 EEE가 한 행위가 OOO의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OOO의 관세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 BBB, EEE의 밀수 행위가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안에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개인적 밀수 행위가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는 없다. BBB, EEE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로 물품을 밀수하였던 것이지 OOO을 위하여 물품을 밀수하였던 것이 아닌 것처럼, 이 건에서 AAA 등이 “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위하여 고가의 명품시계 등을 밀수하겠다”는 주관적 의사를 가졌을 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건에서 피고인들의 일탈행위와 청구법인의 업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여지는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위법 행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 확정 전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피고인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가 청구법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직원 개인의 사익(私益)을 위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벌규정의 입법취지 및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현재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제재 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형사적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진행된 이 건 과징금 부과시기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과징금은 행정법상 비례원칙을 벗어난 과다한 처분이므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특히, <표1> 기재 연번 2번부터 4번까지의 범칙행위는 청구법인의 보세판매장 운영과 무관하므로 이를 근거로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20.7.15.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17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전체 매장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 6천분의 1 × 행정제재 처분기간(51일)”의 산식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OOO원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먼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8조 제4항 제1호는 ‘운영인의 사용인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에 물품의 판매 및 반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검찰은 ㈜FFF의 보세판매장에서 이루어진 <표1> 기재 연번 2∼4번의 범칙행위(OOO)는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청구법인의 보세판매장 운영과 무관하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한바, 처분청이 이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 및 반입 정지기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피고인들의 위법 행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원가 OOO원 상당의 쟁점물품의 밀수입에 따른 행정제재 기간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따라 7일이고, 같은 고시 제18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는 사안의 경우에도 7일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부과한 과징금 OOO원은 관세법상 법정 최고형인 물품원가 OOO원의 38배에 이르고, OOO세관장의 고발장 내역에 따른 벌금 OOO원의 약 192배 이르는 행정제재 처분으로서 행정법상 비례원칙을 심하게 벗어난 것이다. OOO세관장은 고발 당시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의 20%’를 양정하여 벌금을 산출하였는데,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쟁점물품의 벌금 양정액은 관세액의 10배인 OOO원과 물품원가 OOO원 중 높은 금액인 물품원가 OOO원의 20%인 OOO원이 산출된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행정제재 처분 시 일반 국민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침해적인 것을 선택해야 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가운데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1)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와 청구법인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청구법인에 대해 물품의 판매 및 반입 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들이 밀수입죄를 범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2020.7.9. 제2차 자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찰이 청구법인에 대해 범칙사실 중 일부만 기소하였을지라도 청구법인의 사용자 및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밀수입죄)으로 기소한 사실은 명백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별개이므로, 제1차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검찰의 불기소 범죄행위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 검찰에서 불기소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검찰이 일부 범칙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표1> 기재 범칙행위 전체에 대한 청구법인 대표 및 소속 직원들을 기소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법 제1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두고 있다. 또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제4항 각 호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제2호에는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였기에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밀수입죄가 성립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청구법인 보세판매장의 재고 누적 위험 해소 등 보세판매장의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밀수입죄가 적용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양벌규정에 따른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함께 기소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 대표와 소속 직원의 관세법 위반이 청구법인의 보세판매장 매장 운영과 관련 있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나)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업무 관련성’으로 인정되기 위한 제반 요건은, 형사처벌을 위한 요건들로 이 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단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언급한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규정상 ‘업무 관련성’ 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제반 요건(객관적, 주관적 요건 등)은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업무주체(법인 또는 개인)를 함께 처벌하기 위한 요건, 즉 형사처벌을 위한 요건들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건에서 고려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2699 판결, 같은 뜻임).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규정상 업무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도 양벌규정에 따른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함께 기소한 사실이 있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바, 어느 모로 보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처분청은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에서도 형사판결의 확정과는 별도로 보세구역 운영인인 청구법인에게 반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조심 2013관309, 2014.2.26. 및 조심 2014관0029, 2014.4.2. 같은 뜻임).
(2) 이 건 과징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0.3.11 제1차 자체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물품의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2개월)’을 결정하여 사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0.7.9. 제2차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지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반입정지 기간 60일에 15%를 적용, 9일을 감경하여 51일로 처분을 결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12.24.에 특허를 받아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출액(8일)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고, 영업일 매출액은 2020.7.15.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자료 및 2016.2.3. 세관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매출액이 일치하여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산출하여 부과하였다. (나) 이 건과 관련된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할 수 없고, 동 고시에 따르더라도 이 건의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 기간은 적법·타당하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준용규정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해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행정제재 중 경고처분(제18조 제1항), 반입정지(제18조 제2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과 관련된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은 동 고시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만 따로 정하고 있는 행정제재의 유형이므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할 여지가 없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3항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물품원가가 1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6개월 미만의 물품 반입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러한 반입정지 기간을 준용하더라도 이 건 처분기간의 51일은 그 범주 안에 있어 적법·타당하다. 아울러 처분청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 기간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비례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0.6.26.자 OOO청 공소장에 나타나는 <표1> 기재 연번 1번의 물품을 밀수입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6년 2월경 OOO으로부터 OOO개를 양수하여 청구법인 매장에 OOO 임시매장을 설치하고 면세가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OOO 측과 정식 브랜드 입점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판매였기에 OOO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정식 입점 계약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에 공개된 정상적인 OOO 매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시계를 판매하기 곤란하여 재고 누적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 발생하였다. 한편,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면세품 구매 한도에 제한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청구법인의 면세점 영업팀에서 특판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 GGG에게 외국인 명의로 시계를 대신 구매해 줄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GGG은 특판업체 OOO의 대표 HHH에게 사장의 지시임을 알리며 특판업체 소속 외국인 명의로 시계를 사서 OOO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3. 이에 HHH은 2016.3.31. 특판업체 소속 외국 직원인 III이 실제 구매자가 아니고, 시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에도 그로 하여금 청구법인 대표인 AAA의 지시로 GGG이 준비한 절차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청구법인 매장내 VIP라운지에서 미리 구매품으로 지정되어 있던 시가 OOO원 상당의 쟁점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4. JJJ은 이후 쟁점물품을 OOO으로 반출하여 보관하던 중 GGG로부터 시계를 국내로 가지고 오라는 AAA의 지시를 전달받고 한국을 방문하는 직원 KKK에게 시계박스가 없는 상태인 OOO를 건네주며 GGG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KKK은 같은 해 4월 28일 OOO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OOO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시계박스가 없는 상태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청구법인 매장에 찾아가 GGG에게 전달하였다.
5. AAA은 2016.4.29. 청구법인의 직원인 LLL에게 HHH의 OOO 연락처를 알려주며 HHH을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2016.5.5. LLL으로부터 HHH과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자 당시 HHH이 OOO 출장임을 확인하고, 그의 직원인 KKK의 연락처를 LLL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만나도록 지시하고, KKK은 2016.5.6. HHH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의 보증서가 든 시계박스를 2016.5.7. 한국에 입국하는 LLL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건 과징금 부과경위 및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20.3.11. OOO세관장의 2019.9.25.자 고발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자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표1> 기재 4건의 범죄행위 및 다른 세관의 과거 유사 처분사례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2개월)’의 행정제재를 하기로 결정하고,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2개월)’을 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으며, 두 차례 청문절차(2020.3.27. 및 2020.5.7.)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처분청은 2020.7.9. “제2회 자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2개월)’을 재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검찰이 청구법인에 대해 범칙사실 중 일부만 기소하였을지라도 피의자들을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제1차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지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2개월(60일)에서 15%인 9일을 감경하여 51일로 결정하였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세관장은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MMM)는 2020.7.9.자 “제2차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과징금 부과는 물품반입 등의 정지일수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1일당 과징금 금액은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12.24. 특허를 받아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시행령제193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출액(8일)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20.7.15.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자료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8항에 따라 2016.2.3. 세관에 신고한 매출액이 일치하여 처분청은 영업일 매출액을 근거로 과징금 OOO원을 산출하여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피고인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를 ‘청구법인의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련 사실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178조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두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표1> 기재 연번1의 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들도 <표1> 기재 내용 전체에 대하여 기소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밀수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그 사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보세판매장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인데, 관세법 제178조의 규정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별도로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물품원가 OOO원 상당의 쟁점물품의 밀수입에 따른 행정제재 기간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7일임에도 처분청이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 기간을 51일로 정하고, 이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 OOO원은 쟁점물품원가 OOO원의 38배, 벌금 OOO원의 192배 이르러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은 보세판매장 관련 처분이므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적용에 앞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37조에서는 관세법 등을 위반한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에서는 물품의 ‘판매’가 아닌 ‘반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 건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3 제1항에 따라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청구법인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의 금액으로 하고, 물품반입 등의 정지일수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이 건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 기간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건 과징금을 쟁점물품의 원가 또는 벌금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 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타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1의2. 제176조의 2제6항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
2.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제269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78조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 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운영인의 의무] ⑨ 운영인은 다음 달 7일까지 월별 해당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매물품의 판촉·물류·사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 한다)의 현황 및 변경사항(별지 제7-6호 서식)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 제37조[행정제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
2.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세점에서 판매금지품목을 판매한 때
4. 제21조를 위반하여 운영인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행위를 한 때
5. 제32조와 관련하여 정기 재고조사 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6.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제38조[청문] ① 세관장은 제37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8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전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종합인증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2.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경우
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40조[준용규정] ① 특허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 제16조 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시의 신고서 처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이 고시에 따라 반송하는 물품의 반송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④ 법 제178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 제4항을 준용한다.
(4)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특허심사위원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특허 또는 갱신특허를 받은 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시 특허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와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용 보세창고를 특허받으려는 자가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반입정지 등과 및 특허의 취소]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 설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이 합법가장 밀수를 인지하고도 세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반출한 때
5. 세관장의 시설구비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보관화물에 대한 중대한 관리소홀로 보세화물의 도난, 분실이 발생한 때
6.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해당 보세구역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때
7. 운영인이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세관장은 제2호의 경우에 보세구역의 규모, 위반의 정도, 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제3조 제4항을 준용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기준일의 50%의 범위에서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 절사)할 수 있다.(다만, 반입정지 기간은 7일 미만으로는 할 수 없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 관세를 납부할 자력을 회복할 때까지
2. 제2항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 이상
- 가.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물품반입정지를 받은 경우: 15일
- 나. 물품원가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0일
- 다. 물품원가가 1억원 미만인 경우: 7일
3. 제2항 제3호의 경우: 해당 시설의 완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
4.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7일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반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제4항을 준용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