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78 선고일 2021-06-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②물품의 신고가격은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로 현저히 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유사물품의 땅콩함량을 ▣▣%로 환산하지 아니한 채 비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20.7.2. 및 2020.8.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땅콩함량 OOO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4kg 포장단위(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2kg 포장단위(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는 톤당 OOO로, 1kg 포장단위(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하거나 제35조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0.7.2. 및 2020.8.28.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처분청은 당초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오납환급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8. 및 2020.11.23.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9.6.1. 및 2020.3.1. 쟁점판매자와 포장단위별로 OOO을 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로부터 OOO을 포장단위에 따라 톤당 OOO로 수입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하여 톤당 OOO로 수입한 1kg 포장단위의 OOO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격과 현저한 차이OOO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0.3.10.부터 2020.6.10.까지 4차례에 걸쳐 수입거래 관련 쟁점구매계약서․대금결제서류․쟁점판매자의 원가계산서와 수출증빙서류 및 제조공장 시설자료 뿐만 아니라 국내판매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장기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한 사유, 포장단위에 따라 가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사유, 쟁점③물품의 거래가격이 인하된 사유 등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OOO가 있다면서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OOO(평균 OOO)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을 비교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그 생산지역․생산자․품종․품질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농산물도 생산지역에 따라 10%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데, 처분청은 유사물품이 OOO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가격만을 비교하였다. 한편,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 대비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OOO(평균 OOO)에 불과한 점, 쟁점물품은 농산물이 아니라 농산물 가공식품인 점,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닌 일반 상거래인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사유는 합리적이지 않고,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오류가 있다. 처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가격은 모두 톤당 OOO로 동일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산지조사가격은 OOO 2곳에 대한 것이고, OOO월까지 OOO의 산지조사가격은 톤당 OOO, 그 변동비율은 OOO로 현저한 가격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판매자가 구매한 OOO의 가중평균가격(톤당 OOO)과 비교하여도 그 차이는 OOO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2020.9.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출근거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2020.9.9. 및 2020.11.13. 회신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은 각각 톤당 OOO인데, 처분청이 통보한 유사물품 간 거래가격의 편차도 OOO이고, 유사물품 중에는 땅콩함량이 OOO인 것도 있음에도 땅콩함량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사용한 것도 있으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까지 9개 업체가 OOO에서 수입한 OOO의 가중평균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OOO인데, 처분청이 해당 기간의 담보기준가격과의 가격차이가 OOO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종료하고 신고가격을 인정하였음에도, 담보기준가격 대비 OOO 이상 낮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소수의 업체(3개)가 2~3개월 동안 OOO 이하씩 간헐적으로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불합리하고 납세의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불공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확성과 진실성 등이 의심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쟁점물품의 입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OOO인데,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로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OOO 수준이고, 쟁점③물품과는 포장단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도 쟁점③물품의 거래가격의 OOO 수준에 불과하다. 쟁점②물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포장단위로 수입신고된 내역은 없으나 원재료의 가격이 쟁점①물품의 원재료 가격과 동일하고, 동종물품 수입업체의 경우 포장단위에 따라 신고가격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들은 유사관계에 있다. 쟁점③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로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OOO 수준이나,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톤당 OOO로 수입하다가 OOO 이상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과 OOO의 OOO 산지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모두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한편,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의 OOO 산지조사가격은 2019년 10월 일시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2020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는데, 쟁점원재료의 가격은 톤당 OOO로 동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격차이 등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제기에 대하여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재료 비용, 제조 투입인원, 인건비 및 일일 생산량 수치 등이 자료제출시마다 달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담보기준가격이 OOO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은 OOO을 물엿․간장․설탕 등과 함께 조린 것이므로 애당초 땅콩함량 OOO의 OOO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한 담보기준가격도 쟁점물품의 표준품명규격OOO과 동일한 OOO 미만의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건 처분사유는 적법․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적한 오류를 치유하여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간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유사물품 중에는 OOO인 물품이 있음에도 땅콩함량의 조정 없이 그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해당 유사물품의 수입검사 사진상 내포장지에 기재된 OOO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수입업체로부터 OOO짜리 유사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외 청구법인이 주장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모두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다시 계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였고, 당초 처분세액과의 차액은 모두 과오납환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O의 함량이 OOO인 OOO으로, 청구법인은 OOO 쟁점판매자와 포장단위별로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서상 쟁점판매자는 자가농장을 소유하고 OOO을 재배․생산․가공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각 계약서에는 쟁점물품별 원가분석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계약가격 및 원가분석표 요약 OOO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물품 등 총 OOO을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쟁점①․②물품은 톤당 OOO, 쟁점③물품 등 1kg 포장단위 물품은 톤당 OOO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톤당 OOO로 수입한 1kg 포장단위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아래 <표2>과 같이 제3방법 및 제6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2020.7.2. 및 2020.8.28.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하였다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오납환급하였다. <표2> 쟁점물품별 처분방법 OOO (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OOO 수준으로, 쟁점원재료 가격(톤당 OOO)은 땅콩함량 OOO로 환산한 OOO 평균 산지조사가격의 OOO 수준으로 나타나고, 쟁점판매자의 OOO자 ‘수출상황 확인서’ 및 ‘OOO 구매명세서’ 등 자료에서 쟁점판매자가 OOO월까지 OOO 약 OOO을 톤당 평균 OOO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각 소명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20.6.11. 제출된 원가분석표는 쟁점계약서에 첨부된 원가분석표와 원가항목 및 금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0.6.29. 및 2020.8.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는데, 위 통지서상 종전 청구법인이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수입한 4kg 포장단위 OOO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세조사를 거쳐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입항일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쟁점①․②물품은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OOO 수준으로, 쟁점③물품의 경우에는 2020년 5월 이전까지는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OOO, 2020년 6월 이후에는 OOO 수준으로 나타나고,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된 유사물품(이하 “쟁점유사물품”이라 한다)은 수입신고필증상 OOO로, 검사는 생략대상(S)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땅콩함량이 OOO로 수입신고필증이 정정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비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는 등 그 정확성 및 진실성이 의심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원재료의 가격이 땅콩함량 OOO로 환산한 OOO 평균 산지조사가격의 OOO 수준인 점, 쟁점①․②물품의 신고가격은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OOO로 현저히 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유사물품의 땅콩함량을 OOO로 환산하지 아니한 채 비교하였던 점, 종전에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수입되었던 4kg 포장단위의 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세조사까지 실시한 후 그 신고가격(톤당 OOO)을 인정하였는데,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이 그 인정된 신고가격과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제출시기마다 다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직접 생산자가 아닌 이상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OOO 소재 쟁점판매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법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쟁점판매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정성이나 신뢰성을 부인할 만한 방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월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수량이 OOO에 불과하고, 그 거래가격도 갑자기 인상되었으며, 처분청이 계산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도 오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시의 과세가격 조정] ①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가격차이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에 관한 유효한 가격표가 있고 그 가격표의 가격으로 수입된 동종·동질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표에 기초하여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의 상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제2항은 법 제32조의 적용에도 준용한다.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②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