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61 선고일 2021-04-12 조세심판원

[요지]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취지 및 쟁점덤핑방지규칙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특정의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평균 정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그 밖의 공급자’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관0418

[주 문] OOO세관장이 2020.6.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현 OOO,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도자기 타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O 외 6개 회사(이하 “쟁점생산자”라 한다)로 기재된 생산자증명서(이하 “쟁점생산자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기본관세율 8%와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합한 관세율 24.07%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5.18.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위조된 쟁점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기본관세율 8%와 중국산 도자기 타일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 29.41%를 합한 관세율 37.41%를 적용하여, 2020.6.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같은 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생산자가 실제로 쟁점물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쟁점생산자증명서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쟁점물품에 16.07%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제조업체 발굴부터 제품 개발 및 품질검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OEM 방식으로 도자기 타일을 제조 및 수입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생산을 의뢰한 쟁점생산자들은 OOO 내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직접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별도의 에이전트인 쟁점수출자를 통하여 쟁점생산자들이 생산한 도자기 타일을 수입하여 왔고, 쟁점생산자들은 모두 덤핑방지관세율 16.07% 적용대상인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실행세율(기본관세율 8%)에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추가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조업체별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공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쟁점수출자가 임의로 제조업체를 변경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출자가 임의로 제조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쟁점수출자와 제조업체 간 체결한 구매계약서(이하 “생산계약서”라 한다), 수출화물신고서 및 증치세전용영수증 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제조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바, 생산계약서 제1항에 나열된 패턴번호, OOO, 상자 종류OOO 등을 통하여 해당 생산계약서가 쟁점물품과 관련된 계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9항에서 쟁점생산자는 쟁점물품 출고 후 쟁점수출자의 영수증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납된 17%의 증치세표를 쟁점수출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전용영수증에는 쟁점수출자가 수출신고한 수량(㎥) 또는 중량(kg)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화물신고서의 국내화물원산지에 쟁점생산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발주시 쟁점생산자별로 구분하여 발주를 하고 별도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개설된 신용장에 선적서류에 제조업체를 표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에 쟁점생산자가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쟁점생산자증명서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가 쟁점생산자임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쟁점물품에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29.41%)이 아닌 쟁점생산자가 속한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16.07%)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과세전통지 없이 쟁점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63호 2015.2.25., 이하 ‘쟁점덤핑방지규칙’이라 한다)에서 중국산 도자기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부과대상 공급자를 규정하면서 공급자별로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중국산 도자기 타일에 부과되는 고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회피하고자 실제 공급자와 상이한 공급자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자, 원칙적으로 OOO, 이하 ‘OOO’라 한다)에서 생산자 검증을 완료한 후 발급하는 ‘생산자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을 통하여 해당 공급자를 생산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되, 확인(검사)과정에서 공급자 미상 등 공급자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 세율을 부과하도록 지침(OOO, 2012.11.7. 이하 “쟁점관세청지침”이라 한다)을 시달하였다. 쟁점관세청지침에서 공급자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덤핑방지세율 중 최고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쟁점덤핑방지규칙상 ‘그 밖의 공급자’는 해당 업체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특정업체를 기재한 규정과 동등한 개념으로 ‘생산자 미상’까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수입자가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공급자가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의도적으로 공급자를 증명하지 않을 경우 ‘그 밖의 공급자’로 보아 16.07%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면 덤핑차액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OOO에게 2015년부터 2018.9.30.까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생산자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OOO는 해당 생산자증명서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생산자증명서는 생산자가 OOO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생산자를 대신하여 수출자 등이 OOO에 신청하여 발급(이하 “간접발급”이라 한다)받을 수 있는데, 간접발급의 경우 수출자 등이 생산자로부터 회사 명판이 날인된 생산자증명서(수출자 및 생산자명, B/L 및 송품장 번호, 컨테이너 번호와 도착항과 선적되는 제품의 수량 및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를 발행받아 구매계약서 등 무역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생산자증명서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가 쟁점생산자임이 입증되므로 쟁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낮은 세율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유효하지 않은 쟁점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한 후, 그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 드러나자 쟁점생산자증명서의 진위여부는 상관없다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생산자증명서는 간접발급 방식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이 간접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당연히 입수할 수 있으므로 쟁점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으며, 생산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무역서류 내지 현품 확인을 통해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위조된 쟁점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쟁점생산자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시한 구매계약서의 진실성도 의심되며, 신용장은 수입물품 대금 결제방법 중 하나일 뿐 신용장 개설시 쟁점생산자가 특정되었다는 사실이 쟁점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생산자임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4관418, 2015.6.3.)한 사례가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공급자별로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 쟁점덤핑방지규칙을 제정․시행하였는데, 쟁점덤핑방지규칙에서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은 16.07%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정의 등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율 적용대상 공급자를 확인하여 왔는데,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실제 공급자와 상이한 공급자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관세청장은 2012.7.25. 산하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대신 생산자증명서를 제출받아 공급자를 확인하도록 ‘도자기질 타일제품 덤핑방지관세 적용시 생산자 확인 유의사항’OOO을 시달하였다가, 2012.11.7. 공급자 미상 등 공급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 세율을 부과하도록 한 쟁점관세청지침을 시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6.2.부터 2018.9.30.까지 쟁점생산자로부터 OEM 방식으로 도자기 타일을 생산하여 수입하면서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OOO에 해당 생산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문의하였는데, OOO는 2020.4.20. 처분청에 OOO에 확인한 결과 해당 생산자증명서 모두 가짜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5.18.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관세조사를 실시하던 중, 관세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및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채, 2020.6.1.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 세율인 29.41%를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였고, 2020.8.27.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도자기 타일에 대하여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후속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 출장하여 생산자 선정 단계부터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단계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여 오고 있고, 쟁점수출자와는 쟁점생산자별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계약서로 쟁점생산자가 특정된다면서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2019.4.17.자로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 수입 당시의 공급계약서, 쟁점수출자와 쟁점생산자 간 체결된 구매계약서, 생산자증명서 간접발급을 위해 쟁점생산자가 발행한 생산자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쟁점처분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관세청지침에 따라 OOO 도자기 타일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덤핑방지관세율 및 그 적용대상은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덤핑방지규칙에서는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 적용 대상 공급자들을 특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공급자(또는 생산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관세청지침과 같이 ‘그 밖에 공급자’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취지 및 쟁점덤핑방지규칙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특정의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평균 정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 적용 대상 공급자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생산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그 밖의 공급자’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6901. 00. 3000호, 제6907. 21. 0000호, 제6907. 22. 1000호, 제6907. 22. 9000호, 제6907. 23. 0000호, 제6907. 30. 1000호, 제6907. 30. 9000호, 제6907. 40. 1000호, 제6907. 40. 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7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인 사각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Guangdong Jiajun Ceramics Co., Ltd.
  • 나. Foshan Jiajun Ceramics Co., Ltd. 9.07

2.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Guangdong Winto Ceramics Co., Ltd. ː
  • 카. Foshan Zhuoyuan Ceramics Co., Ltd. 9.14

3.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
  • 나. Foshan Gaoge Ceramics Co., Ltd.
  • 다. Foshan Royal House International Trade Co., Ltd. 9.82

4.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Foshan Shiwan Eagle Brand Ceramic Co., Ltd. ː
  • 마. Foshan Eagle Brand Ceramic Trade Co., Ltd. 10.19

5. 오버랜드(Guangdong Overland Ceramic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2.90

6.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Guangdong Bode Fine Building Material Co., Ltd.
  • 나. Yangxi Bode Fine Building Material Co., Ltd. 13.46

7.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Qingyuan Gani Ceramics Co., Ltd.
  • 나. Foshan Gani Ceramics Co., Ltd. 13.65

8. 레드리프(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19

9.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Jianping Jinzheng Ceramic Co., Ltd. ː
  • 라. Xiangyang Taosheng Construction Ceramic Co., Ltd. 17.78

10.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Foshan Dongpeng Ceramics Co., Ltd. ː
  • 머. Guangdong Dongpeng Holdings Co., Ltd. 19.52

11. 허메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2.30

12.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Shandong ASA Ceramic Co., Ltd. ː
  • 마. Shanghai Jinming Investment Group Co., Ltd. 29.41 13.~21. <기재 생략> 29.41

22. 그 밖의 공급자 16.07

  • 주) “그 밖의 공급자”와 제1호부터 제21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해당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