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59 선고일 2020-12-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 제◇◇◇◇.◇◇-◇◇◇◇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이 분류되는 HSK 제9615.11-1000호(한-중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10.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협정관세 신청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6.5. 협정관세 적용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이 2019.7.5.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한 후 2019.7.1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7. HSK 9603.29-0000호(한-중 FTA 협정세율 4.8%∼6.4%)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3.5. 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오류에 따라 경정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20.4.22. 과세전통지하였으며, 2020.6.1.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위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견이 없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음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하였던 2016년도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대로 안내하였더라면 2020년에 와서 이전에 환급받았던 수입신고 건까지 포함하여 5년에 걸친 관세 및 가산세 추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0.18. 및 2019.4.29.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모두 HSK 제9615.11-1000호로 분류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20.2.10.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9603.29-0000호로 변경하는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05호)를 하였다. 이처럼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브러시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나중에 변경고시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체가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도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변경고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헤어브러시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 제9603.29-0000호로 품목분류 해오고 있고, EU 등도 쟁점물품과 그 용도 및 형태가 유사한 물품을 HS 제9603.29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관세청의 관세법령 정보포탈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동종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이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내지 질의 등을 통해 그 품목번호를 명확히 할 수도 있었다. 한편, 청구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을 승인하고 환급까지 해주었던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스스로 품목번호 및 세율을 정하여 수입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품목분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7.5×22.5×4cm 크기의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타원형의 헤드로 구성된 헤어브러시로, 신축성 플라스틱 재질로 된 헤드에는 모발의 엉킴을 풀고 정돈하기 위해 브러시가 장착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9.7.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7. 쟁점물품이 “헤어브러시(hair brush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603.29-000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품목분류3과-11015호)하였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손잡이 및 헤드가 플라스틱이나 목재로 된 헤어브러시에 대하여 모두 HSK 제9603.29-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1539(2016.5.25.), 품목분류3과-5145(2016.11.15.), 품목분류3과-1610(2017.3.30.)]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물품을 HS 제9603.29호로 분류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

(4) 관세청장은 2020.2.10. ‘플라스틱 재질의 돌기가 한 면에 전체적으로 있어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제9615.11-1000호 또는 HSK 제9615.11-9000호에서 HSK 제9603.29-0000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5호)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K 제9603.29-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브러시와 쟁점물품은 그 형태 및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보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이유로 헤어브러시에 대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가 일관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