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이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구매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으로 고가신고 하였고, 이것이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라고 보아 경정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55 선고일 2021-12-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 가공된 가격으로 보여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①’이라 한다) 및 BBB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②’라 하고, 청구법인①과 청구법인②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7.7.26.부터 2019.6.27.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또는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OOO을 합하여 ‘쟁점공급자’라 한다)가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716.33-3000호(WTO협정세율 0%), 또는 제7226.33-4000호(WTO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범칙조사를 통해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 최저수출가격(이하 ‘최저수출가격’이라 한다)으로 고가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0.4.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재산정한 뒤 관세율 28.23%(WTO협정세율 0% + 덤핑방지관세율 28.23%)를 적용하여 청구법인①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②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선행처분 시 과세전 통지를 누락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고 2020.6.18.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들에게 선행처분과 같은 금액을 각 재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 다. OOO검찰청은 처분청이 고발한 쟁점처분①의 관세법 위반 혐의 외에 쟁점물품에 관한 청구법인들의 추가 범행을 인지하고, 2020.8.7.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물품②’라 하고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관세 포탈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을 의뢰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8.14. 추가된 관세법 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청구법인들을 OOO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20.9.7. 청구법인①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②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과 쟁점처분②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8.4. 및 2020.9.21. <별지1>과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송품장에 기초한 아래 <표1>의 과세가격 신고는 정당하다. <표1> 쟁점물품의 최저수출가격 및 수입신고가격 OOO (가) 쟁점공급자 및 수출자(이하 “쟁점공급자등”이라 한다)는 최저수출가격 수입 거래로 청구법인들에게 재판매 손실이 발생하면 쟁점공급자등은 이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로 자신의 계정에서 ‘손해배상합의서’ 등의 명목으로 청구법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수출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재판매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재판매 손실보상’ 상당액을 ‘차액물품 대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수입신고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가격을 실제 계약금액이라 하여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공급자등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재판매 손실 보상 약속은 단지 쟁점공급자등의 약속이행만을 전적으로 기대하여 그 이행이 결정되는 것으로 ‘최저수출가격’ 매매계약과 ‘쟁점공급자등의 약속’은 각각의 의무와 권리를 정한 방식, 그 지급의 원인 및 지급 시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서로 달리 보아야 한다. (나) 최저수출가격은 관세법 제54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제거될 수준만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쟁점공급자가 동의함으로써 확정된 가격으로 거래당사자인 쟁점공급자등과 청구법인들에게는 어떠한 협상권도 제한되어 있고, 시장 상황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결정된 수출가격이어서 수출자인 쟁점공급자등에게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만 안정적인 판매가 어렵고, 수입자인 청구법인들에게는 수입 후 재판매 손실이 우려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오로지 최저수출가격을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공급자등과의 수입거래를 포기할 것인지 중의 한 가지 선택만 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최저수출가격을 지급하였다. 최저수출가격은 정부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면제라는 당근책으로 최저수출가격 이하의 수입거래에는 덤핑방지관세율 28.23%를 부과하여 사실상 쟁점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법인들은 쟁점공급자등과 최저수출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방식으로 송품장을 기초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다. 또한, 6개월이 지나 쟁점공급자등이 청구법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이 이미 수입 대가로 지급한 송품장을 부인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매매 대가는 여전히 송품장이고 이 건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다.

(2) 리베이트의 취지는 마케팅이다. (가) 청구법인들은 계약에 따라 리베이트를 반영하지 않는 취소불능신용장 방식으로 지급했고, 리베이트의 경우 그 지급 여부와 금액 정도(송품장의 2~10%), 지급 방법(커미션 등) 및 지급일(대금 수령 후 2~6개월 후) 등에 대해 수출자가 임의로 결정한 점에서 리베이트 취지가 판매 마케팅에 있다. (나) 만일, 처분청 주장처럼 ‘리베이트 취지가 가격 과지급에 따른 반환금 성격’이라면 “고가신고 용도라고 의심받은 이건 송품장과 실제 가격 송품장이 같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이건 송품장을 입증하는 계약과 이에 따른 취소불능신용장 개설 및 실제 지급 사실만 존재함을 처분청이 전부 확인한 바 있어, 리베이트가 과다 지급에 따른 반환금 취지이고 그러한 사유로 고가 신고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이유 없다.

(3) 리베이트는 과세가격 고려 요소가 아니다. (가) 쟁점공급자등이 자신의 경영적인 목적을 위해 판매장려금 또는 리베이트 성격의 재판매 손실을 손실보상금 또는 중개료 명목의 계정에서 지출하였으나, 수출판매 대가인 최저수출가격이 감액되어 발생한 차액을 쟁점공급자등이 청구법인들에게 반환한 금액이 아니며, 쟁점금액의 지급시점과 그 이후에도 최저수출가격에 대한 송품장 감액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최저수출가격과 관련이 없다. (나)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수락(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5호, 2015.7.30.)’에 따라 최저수출가격 이상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28.23%의 덤핑방지관세를 면제해 주지만, 쟁점공급자등이 최저수출가격에서 15%를 인하하여 수출하면 가격약속을 위반한 것이 되어 28.23%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므로, 청구법인들은 15%의 이익이 아닌 13.23%의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격인하거래가 쟁점공급자등과 청구법인들 모두에게 손실이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쟁점공급자등은 거래 종료 후 청구법인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시로 리베이트를 지급을 약속하였지만, 이는 지급일을 확정하지 않은 약속이므로 리베이트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송품장 물품의 가격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과 관세법제16조에서 ‘수출판매시점’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 즉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쟁점공급자가 수입물품 대가로 청구한 ‘송품장 금액 전부’를 처분청에 수입 신고하였고 신고 후 5일 이내에 신고금액 전부를 쟁점공급자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수입통관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는 과세가격 결정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 신고가격 근거인 매매계약은 쟁점공급자와 청구법인들이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합의로 체결되어 ‘송품장 물품 수출’은 쟁점공급자의 법적 의무이고 ‘송품장 가격 지급’ 역시 청구법인들의 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각각의 의무 이행으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 송품장 금액은 쟁점공급자등’에게 ‘리베이트 지급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완전 없이’ 완전하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매매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신고가격은 정당하고 이를 처분청이 부인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다)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수출판매(수입신고) 시점’에 수입물품(판매조건)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급할 총금액’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수입신고 시점에 수출자가 수입물품 대가로 청구한 송품장 금액에 어떠한 리베이트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할 가격(거래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에 따라 ‘송품장’상의 금액이다. (라) 마케팅(판매촉진) 차원의 리베이트는 국제거래에서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마케팅 행위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조건 또는 사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과 같이 쟁점공급자의 책임과 부담에 따라 마케팅 행위인 리베이트 약속을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제한’한 조건이라 볼 수 없고, 또한 리베이트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래가격의 공제요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법인들이 정당한 수입신고 가격에서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공제 요소가 아닌 쟁점금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공제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매매계약에서 리베이트 지급으로 계약 가격이 변경되거나, 송품장이 변경된 사실이 없어 송품장에서 리베이트를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은 조정된 매매가격이 될 수 없고, 수입(소득)효과 등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수출판매 시점이 아닌 리베이트 지급 시점에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4)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차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가) 관세법 제51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할 수 있는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을 의미하는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만 부과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도5550 판결),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덤핑차액을 초과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표2>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초과 부과 현황 OOO (나) 관세법 제51조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덤핑차액 상당액 이하로만 부과할 것을 규정한 이유는 덤핑 정도가 낮을수록 이에 따른 반덤핑조치도 낮아지도록 하는 취지임에도 처분청은 위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덤핑 정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덤핑방지관세액이 높아지는 오류를 범하였고,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덤핑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덤핑방지관세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가격 × 덤핑방지관세율(28.23%)을 일괄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관세법 제51조의 부과기준 대비 최고 10배 초과하는 당연 무효 관세와 그렇지 않은 관세를 같이 부과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당연 무효 관세와 그렇지 않은 관세를 같이 부과하였으므로 각각을 구분할 수 없어 전부 취소(대법원 2019.2.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의 고가신고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손해배상합의서’와 ‘커미션 협정서’의 내용에서 쟁점물품의 손실 발생사실과 철광석 중개 사실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들어 쟁점금액의 발생원인이 쟁점공급자등이 자신의 계정에서 청구법인들의 쟁점물품 재판매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최저수출가격과 실제지급가격의 차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급자등이 자신의 계정 지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커미션 협정서’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쟁점공급자등의 제의에 따라 작성한 합의서이므로 쟁점공급자등이 자신의 계정에서 청구법인들의 재판매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그 본질이다. (나) 무역중개업체인 OOO이하 “중개업체”라 한다)와 청구법인① 소속 CCC 전무(이하 “CCC”라 한다)의 업무협의 내용에서 최저수출가격과 쟁점금액을 예측하여 이를 기초로 실효적 구매가격을 실제가격으로 표현하고 쟁점금액을 환불금액으로 표현한 것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협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로 표현한 것이 전부인데, 처분청은 이를 마치 전부 사실인 것처럼 간주하여 최저수출가격 신고를 부정하고 수입신고가격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우리나라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반덤핑관세협정”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관세법 제51조에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인 정상가격 이하 수입의 입증은 처분청에 있으나, 정상가격 증명책임을 청구법인들에게 전가한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이 모두 존재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수입가격은 존재하나 비교대상 정상가격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증명 없이 임의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손해배상합의서 상 손해배상 금액과 당발 송금 조건 수입신고 건의 미지급액이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표3> 손해배상금액과 당발 송금 미지급액 비교표 OOO 그러나, 처분청이 주장한 위 <표3>의 수입신고에 따른 대금 지급의 사실 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 주장 <표4>의 실제 지급 사실 OOO 위 <표4>에서 연번 1, 3, 5, 7 수입신고 건은 수입신고 시점 이후 쟁점공급자등에게 최저수출가격 전액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며, 연번 2, 4, 6, 8 수입신고 건은 수입신고 이후에 일부 금액이 미지급 상태이나, 송품장 가격이 변동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급자등의 지급 채무가 각각 상계되었으므로 최저수출가격이 실제 지급가격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과 최저수출가격이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지급 약속은 쟁점공급자등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수입신고 시점에서는 단순히 쟁점금액에 대한 쟁점공급자등의 지급 약속만이 존재하고 청구법인들의 데빗노트(DEBIT NOTE)로 확정된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저수출가격을 신고한 이 건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 <표1>의 연번 9〜22번은 수입신고가격인 최저수출가격과 관련이 없는 쟁점금액을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을 무시하고 수입신고가격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여 부과․고지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아래 <표5>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건은 청구법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 송품장은 변동이 없으나, 미지급 사실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거래 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표5> 쟁점물품 중 수입대금 미지급 된 수입신고번호 내역 OOO 다만, <표5>를 제외한 <표6>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건은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으므로 관세 등 제세 합계 OOO원의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표5>를 제외한 <표6>에 해당하는 부과 처분의 심판청구 결정이 “기각”되어도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51조를 위반한 당연 무효 관세와 그렇지 아니하는 관세가 같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전체 부과․고지 금액인 OOO원을 취소한 후 재산출 된 덤핑방지관세 등을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표6> 쟁점물품 중 <표5>를 제외한 부과․고지 내역 OOO

(7) 아래 <표7>의 수입신고 건(8건)은 비록 지급 의무를 전부 이행한 4건이 청구법인들의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은 상태로 위 <표5>의 미지급 된 4건의 수입신고와 관련된 개연성이 있어 보여 지급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을 달리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표7>을 제외한 <표8>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건의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므로 관세 등 제세 합계 OOO원의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표7> 쟁점물품 중 미지급 된 수입신고 건과 관련된 개연성이 있는 수입신고번호 내역 OOO <표8> 쟁점물품 중 <표8>을 제외한 부과․고지 내역 OOO 비록 청구법인들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표8>에 해당하는 부과․고지 처분은 관세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이를 취소하고 다시 관세액을 재산정하여 부과해야 한다.

(8)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공급자등에게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최저수출가격을 전부 지급하였고, 이 금액을 수입신고한 청구법인들은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 이와 같이 최저수출가격을 처분청에 신고한 청구법인들의 판단을 처분청이 탓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가산세 취소 청구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가산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관세법 제51조를 위반한 재계산한 후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최저수출가격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점으로서의 역할 뿐,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쟁점공급자등은 2015.5.6. 최저가격 이하로는 쟁점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약속을 제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수락하여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수락(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5호, 2015.7.30.)’을 통해 약속을 제의한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가격수정을 약속한 공급자는 최저가격과 그 산정방식을 매 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마치 최저수출가격 이하의 거래는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핌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쟁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공급자가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수출가격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거래가격이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형성되면 그 가격 그대로 수입신고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규칙 제정 이후 쟁점물품을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한 바 있고, 심지어 아래 <표9>의 수입신고내역 중 연번 11번 내지 12번은 쟁점공급자등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표9> 덤핑방지관세 납부 관련 수입신고내역 OOO 따라서 쟁점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최저수출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쟁점 중개업체간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 내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가 허위신고 하였고, 물품차액을 환불하거나 다른 물품 수입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차액대금을 정산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차액대금과 관련하여 ① 최저수출가격으로 수입할 경우 국내 판매에 따르는 손실을 고려하여 쟁점공급자등에게 최저수출가격 거래를 거절하였으나 쟁점공급자등이 재판매 손실액 일부를 보상하겠고 제의하였고, ② 손해배상합의서 내지 중개 수수료 협정서는 쟁점 중개업체의 회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③ 쟁점금액은 쟁점 중개업체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그 액수와 지급 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이미 최저수출가격 수준으로 계약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처분청 범칙조사 내지 이 사건 심판 제기 시 쟁점금액이 재판매 손실 보상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사실이 없고, 압수수색 당시에 그러한 자료가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들도 이에 대해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이 건 처분을 어떻게든 면해보고자 새로운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항변하는 것으로 보이나 설득력이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청구법인들 주장대로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여 쟁점금액이 쟁점공급자등이 거래유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시로 재판매 손실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라 한다면, 이 금액은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 판매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CCC의 PC 자료에는 수입신고번호 OOO와 OOO의 차액물품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CCC PC 포렌식 자료 일부 발췌> OOO 위 자료에 관련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 각각 2017.12.22.과 2017.12.27.이나, 위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이에 앞선 2017.11.30.이고,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파일 저장일도 2017.11.20.로 확인되어,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부터 차액대금이 확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과 쟁점공급자등은 손실의 유무나 규모도 알 수 없는 쟁점물품 수입 이전 구매계약 시점에 재판매 손실 보상금 지급을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다) 덤핑방지관세와 관련한 정상가격과 최저수출가격은 그 의미가 다른 전혀 별개의 개념이므로, 그 둘을 같은 개념으로 전제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들은 쟁점물품의 최저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최저수출가격과 처분청이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최저수출가격에서 쟁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액을 덤핑차액으로 간주하면서, 처분청이 부과한 덤핑방지관세가 이러한 덤핑차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고, 적어도 쟁점처분을 취소한 후 덤핑방지관세를 덤핑차액 이하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상가격이라 함은,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최저수출가격은 수출국의 공급자가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에이치(H)형강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약속한 가격이므로 정상가격이 최저수출가격이라는 전제 하에 하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정상가격이 최저수출가격을 의미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도5550 판결> (중략)... 덤핑방지관세는 구 관세법 제10조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인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98. 8. 19.자 재정경제부고시 제1988-35호(공판기록27면)에서 말하는 최저가격, 즉 이 사건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수출자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한국 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약속한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최저수출가격간의 차액대금은 쟁점공급자등이 청구법인들의 재판매 손실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쟁점금액은 공제요소가 아니다.’, ‘손해배상합의서 등이 최저수출가격에 대한 가격조정약관이 아니다.’라는 등의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쟁점금액이 재판매 손실 보상금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이 수출판매 된 때의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이다. (가)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WTO 관세평가 협정 해설 1.1은 ‘협정 제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가격 결정기초는 수입을 야기시키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물품을 최저수출가격으로 구매하기에는 재판매에 따른 손실이 부담되어 거래를 포기하려 하였고, 쟁점 중개업체가 재판매 손실 일부를 보상해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구매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서를 통해 스스로 설명하였다. 즉, 청구법인들은 최저수출가격으로는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판매는 최저수출가격으로의 거래가 아니라, 청구법인들과 쟁점공급자등이 합의한 최저수출가격에서 쟁점금액이 차감된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쟁점공급자등의 입장에서는 최저수출가격으로 수출한 뒤 쟁점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나 처음부터 최저수출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덤핑가격’이라 한다)으로 판매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반면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덤핑가격으로 수입할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담해야 하나 최저수출가격으로 수입한 뒤 쟁점금액을 보상 받게 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덤핑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결국 청구법인들은 중개업체에 덤핑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가 수입신고라는 가장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저수출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보전 받는 수법을 이용한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 덤핑차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되도록 산출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덤핑방지관세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X 100 과세가격 (나) 덤핑방지관세율은 덤핑차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되도록 덤핑 사실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부과율이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범칙조사를 통해 확인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덤핑방지관세율 28.23%를 적용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이 덤핑차액을 초과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법인들에게 있다.

(5)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커미션 협정서, 손해배상협약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포탈을 위해 중개업체와 모의하여 작성한 허위 문서이다. (가) 청구법인들은 커미션 협정서, 손해배상협약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시 손해배상금액 및 수수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외환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사무실(2018.10.2.) 및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의 이메일 계정(2019.6.18.)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들이 쟁점공급자등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내역(이하 “기존 손해배상 내역”이라 한다)은 확인된 것임에 반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커미션 협정서 등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나) 기존 손해배상 내역에는 하자가 발생한 물품의 품명, 규격, 하자 내용 및 정도, 수량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하자 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였고, 또한 손해배상 금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있음을 이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쟁점물품과 관련하여서는 인보이스, 선하증권, 손해배상 합의서 내지 클레임 청구서와 외화송금내역만 있을 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손해액 또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소환조사에서 하자가 있는 불량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내 고철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인지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제출도 하지 못하였다.

(6)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물품이고, 덤핑가격(최저수출가격 이하)으로 수입된 이상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관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칙 제3조 단서는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공급자로 분류되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적법하다.

(7) 청구법인들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허위로 고가신고 하였으므로 포탈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해 청구법인들 소속직원 PC, 이메일 계정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 관세포탈 혐의 증거물을 압수하였고, 해당 자료의 분석을 통해 청구법인들이 쟁점공급자등과 실제거래가격, 차액대금, 차액대금의 정산방법 등을 모의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쟁점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 내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가 허위신고 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고, 이러한 포탈 세액의 부당 이득은 청구법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포탈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들이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구매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으로 고가신고 하였고, 이것이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라고 보아 경정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중국산 에이치 형강이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이하 “정상가격”이라 한다)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31호, 2017.7.19.)을 제정하였다. OOO (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지 않는 공급자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일부 발췌) OOO (나)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별 담핑방지관세율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OOO

(2) 청구법인들은 중개업체(수출자)를 통해 OOO 제강사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그 거래관계는 아래와 같다. < 쟁점물품 무역거래도> OOO

(3)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지급액을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쟁점물품별 결제방법 및 지급액 OOO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물품을 수입 후 물품에 하자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쟁점공급자등의 제안으로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합의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들의 재판매 손실을 보상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한다) 등이 자신의 계정에서 손실보상금 또는 중개료 명목으로 청구법인들에게 송금한 내역이라며, 아래 <표1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3> 쟁점금액의 데빗노트(Debit Note) 내역 등 OOO (라) 청구법인들은 수입신고번호 OOO의 신고단가는 선적지체로 인한 계약 단가 변경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 단가 변경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래 <표14>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 등으로 고가 허위신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14>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및 실제거래가격 OOO

1. 위 <표14>의 연번 1, 2, 3, 4, 6, 7, 8, 9는 청구법인들이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간 차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당발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물품대금에서 차감(상계)하거나 허위의 배상협정을 체결하여 중개업체를 통해 환불 받아 정산하는 수법으로 아래 <표15>와 같이 영수하였다. <표15> 손해배상금액과 당발 송금(T/T) 미지급액 비교표 OOO

2. 위 <표14>의 연번 6, 7번의 차액물품 대금 정산과정에 대한 증거로 CCC의 PC 포렌식 자료의 내용과 실제수입신고를 하고 거래 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6>과 같이 수입신고 2건에 대해 최저수출가격에 맞춰 고가 신고를 하고, 신용장 조건으로 수입신고한 OOO의 톤당 OOO 기준으로 OOO을 신용장 결제하였고, 당발 조건(T/T)의 OOO의 경우 OOO에서 두 건의 차액물품대금 OOO 등을 차감한 OOO만을 지급함으로써 차액물품대금을 상계·영수하였다. <표16> 실제 수입신고 내역 및 대금 결제 내역 OOO (바) 쟁점물품의 실제 과세가격 산정 근거는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최저수출가격’ 매매계약과 ‘쟁점공급자등의 약속’은 각각의 의무와 권리를 정한 방식, 그 지급의 원인 및 지급 시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서로 달리 보아야 하고, 쟁점공급자등이 자신의 계정에서 ‘손해배상합의서’ 등의 명목으로 보상한 쟁점금액은 실제 거래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마케팅을 위한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들 소속직원 PC의 포렌식 자료, 청구법인들과 쟁점공급자등이 주고받은 이메일 계정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최저수입가격이나 그 보다 1~5 달러 높은 임의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기로 사전 협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법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간 차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당발 송금(T/T) 방식으로 지급하는 물품대금에서 차감(상계)하거나 손해배상합의서 등을 체결하여 중개업체를 통해 환불 받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손실의 유무나 규모를 알 수 없는 쟁점물품 수입일 이전에 재판매 손실 보상금 지급을 합의한 점, 쟁점물품의 하자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진, 하자 내용, 수량 등이 기재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하자 불량품을 판매한 고철업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 가공된 가격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물품의 최저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가정하고, 최저수출가격과 처분청이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차액을 덤핑차액으로 간주하여 처분청이 이러한 덤핑차액을 초과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가격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이며, 최저수출가격은 수출국의 공급자가 최저가격 이하로는 쟁점물품을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약속한 가격으로 정상가격과 최저수출가격은 의미가 다르다(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도5550 판결,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나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54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피할 수 있으나,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토록 기획재정부령(기획재정부령 제631호, 2017.7.19.)으로 제정하였고, 중국산 H형강의 덤핑방지관세율은 조사기간 중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OOO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OOO%, ‘그 밖의 공급자’는 OOO%로 확정하였으므로 가격약속을 위반한 청구법인들에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공급자등에게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최저수출가격을 전부 지급하였고, 이 금액을 수입신고하여 청구법인들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관세법 제51조를 위반한만큼 재계산한 후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해 확보한 청구법인들 소속직원 PC 및 이메일 계정 등에서 청구법인들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공급자등과 최저수출가격 이상으로 허위 고가신고를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국내 수입으로 인한 재판매손실의 차액대금 및 차액대금의 정산방법 등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부터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X 100 과세가격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영 제65조 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4)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1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1. 마안산스틸(Maan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2.72

2.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 바오토우스틸(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 티엔싱스틸(Tangshan Fengrun Tianxing Iron And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홍룬스틸(Tangshan Hongrun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그 밖의 공급자 28.23

(5)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중국의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 MAANSHAN IRON & STEEL CO., LTD., SHANXI XINTAI IRON & STEEL CO., LTD.,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 TANGSHAN FENGRUN TIANXING IRON AND STEEL CO., LTD.는 현대제철㈜와 동국제강㈜가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 시행을 제의합니다.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라 함은 1.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JINXI INTERNATIONAL TRADE CO., LTD., CHINA ORIENTAL GROUP COMPANY LIMITED, CHINA ORIENTAL SINGAPORE PTE. LTD., TIANJIN HAINAJIN INTERNATIONAL TRADE CO., LTD, 2.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RIZHAO STEEL HOLDING GROUP CO., LTD., BRIGHT RUBY RESOURCES PTE LIMITED, 3.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SHANDONG LAIWU STEEL INTERNATIONAL CORP., ELDON DEVELOPMENT LIMITED, SHANDONG STEEL INTERNATIONAL CO., LTD., 4. MAANSHAN IRON & STEEL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MAANSHAN IRON & STEEL (HONG KONG) LIMITED, 5. SHANXI XINTAI IRON & STEEL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JIEXIU YIAN INDUSTRY CO., LTD., SHANXI ANTAI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EVERSTATE TRADING (HONG KONG) LIMITED, 6.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BAOTOU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 LTD., BAOGANG ZHAN BO INTERNATIONAL TRDADE LIMITED, BAOTOU STEEL (HONGKONG) CO., LTD., BAOTOU STEEL (SINGAPORE) PTE. LTD., 7. TANGSHAN FENGRUN TIANXING IRON AND STEEL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BEIJING TIANZHU FORTUNE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TANGSHAN LAIWEI TRADING CO., LTD.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수출자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중국) 한국으로 수출하는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합금강의 구조형 형강 중 이축대칭(상하 및 좌우대칭)단면이 H형상을 한 물품 중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관세율표번호: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철광석 국제시장가격"이라 함은 국제 철광석 가격 결정의 공식지수로 인정받고 있는 플래츠(PLATTS)사에서 제정한 에너지 및 금속류의 가격에 관한 지수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platts.com)에 공표되는 국제 철광석 가격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마이스틸(mysteel) 가격지수”라 함은 중국철강산업의 철강자재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mysteel.cn)의 대상물품의 가격지수를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라 함은 공급자가 이 약속의 대상물품이 되는 수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강철공업협회(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가 발행한 발급번호, 수출자명, 수출금액, 단가, 수출량 및 누적 수출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사)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등 (가) 수출자는 한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모든 대상물품에 대하여 미화 ***달러/톤으로 한다.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 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다) 제2조 (나)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방식을 매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 최저가격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철광석 국제시장가격(미화 74달러/톤)을 반영하여 산정한 대상물품 한국수출가격(미화 달러/톤)에 예비판정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28.23%)의 85%를 인상하여 미화 달러/톤으로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