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53 선고일 2021-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들이 공시한 재무자료를 기초로 구분손익이 계산되었으므로 그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 판매물품에 대하여 각각 거래단계별로 구분된 이윤 및 이윤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관0120 / 조심2016관0063

[주 문] OOO세관장이 2020.8.13., 2020.11.12. 및 2021.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18.부터 2018.11.25.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 외 10개 OOO 시계 제조회사(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623건으로 휴대용 시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1.26.부터 2019.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및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매부문의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0.5.18.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0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6.17.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처분청은 2020.8.13., 2020.11.12. 및 2021.2.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각각 “적부심 결정전 쟁점②~④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2021.3.30.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중에 다시 제출한 소매부문 구분손익 자료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재조사한 후, 제6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전 청구법인의 소매부문 구분손익계산서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하였던 것을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아직 과세처분 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92건에 대하여는 2021.5.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⑤부과처분”이라 하고, 쟁점①~④부과처분과 합하여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적부심 결정전 쟁점③․④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관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감액경정 및 과오납환급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20.7.1., 2020.9.14., 2021.1.13., 2021.4.23. 및 2021.7.29.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8., 2020.9.22., 2021.1.18., 2021.4.28. 및 2021.8.8. 이를 각각 거부(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9., 2020.11.11., 2021.2.2., 2021.5.6. 및 2021.8.24.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명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OOO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및 제3자의 수입가격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 권장 소비자가격(Recommended OOO Retail Price, 이하 “OOO”라 한다)에 Coefficient 계수(할인율, 이하 “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결정된다. OOO는 신제품이 출시되면 브랜드 분류․당해 브랜드의 마켓 포지셔닝․경쟁사 제품의 포지셔닝․기존 제품 라인 및 제품 그룹의 OOO 등 내외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ottom-up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귀금속․보석․무브먼트․조립 등의 생산원가에 4~7의 할증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계수는 일반적으로 브랜드 포지셔닝․국가 시장상황․수량․유통 국가에서 수행하는 기능 및 위험․유통관련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요소는 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일 뿐이고, OOO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정된 계수를 적용하거나 지역별로 통합된 계수를 적용하는바, 청구법인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OOO 등 6개국)에 동일한 계수를 적용한 것 역시 이러한 사업전략의 일환이다. 이와 같이 OOO은 명품 브랜드 전략상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가격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본사 및 수출자가 가격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명품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OOO 등 다른 국가의 판매법인이나 국내 동종업체보다 높다는 사정을 들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법원에서 ‘유럽의 권장 소비자판매가격에서 일정한 매출총이익률을 공제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 후, 원고를 포함한 전세계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12.24. 선고 2010누2982 판결)한 바 있고, ‘수입자의 매출총이익률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거나 수입자의 매출원가율이 다른 업체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하였는바, 다른 해외판매법인의 거래단계․면세거래 수행여부․회계처리 방법 등 비교대상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매출총이익률이 더 높다는 점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OOO 브랜드 시계 및 귀금속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OOO법인도 OOO에 계수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OOO 관세청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관세평가 목적상 적정한 가격”이라고 회신(OOO, 2015.2.19.)하였는바, 이는 OOO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사에 적용하는 수입가격이 명품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거래가격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나) 비교가격법 및 거래상황 검토법에 의해서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관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등 비교가격의 10% 이내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비특수관계자인 국내 소재 ‘OOO’에게 OOO 브랜드 시계를 판매하면서 OOO에 39%의 계수를 적용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였고, 당시 결정된 계수는 거의 변동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현재 청구법인이 OOO 브랜드 시계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계수가 40%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특수관계자인 ‘OOO’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OOO 브랜드의 계수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양자 간 거래가격이 10% 내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OOO’의 거래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OOO 모델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차이가 약 2.56%라 한다)이므로 OOO 브랜드(전체 심사대상 1,636건 중 37건으로 약 2.2%에 달한다)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또한,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10% 이내인 건(전체 심사대상 1,636건 중 1,061건으로 약 64.9%에 달한다)은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19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판매자가 국내외 비특수관계자에게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자 간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거래상황 검토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OOO 브랜드의 경우, 국내 소재 비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적용된 계수(39%)와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계수(40%)가 동등한 수준이고, OOO와 OOO 브랜드의 경우(전체 심사대상 1,636건 중 757건으로 약 46.3%에 달한다), 제3국(OOO)에 소재하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된 계수(35~40%)와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계수(36.5~38%)가 동등한 수준(10% 이내)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판매자가 OOO에 소재한 구매자에게 적용한 OOO 브랜드의 계수가 40%로 동일한 점을 보면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거래단계 등의 차이가 거래상대방에게 적용되는 계수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처분청은 제6방법 적용시, 비교대상업체들로부터 도․소매 구분손익계산서를 제출받아 도․소매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출한 후, 도매로 판매된 것으로 간주(이하 “도매거래”라 한다)된 시계 등은 비교대상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보다 청구법인의 비율이 더 낮다는 이유로 그 거래가격을 인정하고, 도매로 판매된 것과 동일한 시계 등임에도 소매로 판매된 것으로 간주(이하 “소매거래”라 한다)된 쟁점물품은 비교대상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동종․동류비율을 말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비교대상업체와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과세가격결정고시 제19조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쟁점판매자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수행한 후 하자보증비용을 계수에 반영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았는데 이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으나, OOO의 하자보증 정책 제5조에서 하자보증책임이 OOO의 소비자센터 네트워크인 브랜드사와 자회사․인증 받은 유통업체․기술센터․소매업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하자보증 정책에 따라 직접 수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직접 수입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브랜드별로 발생하는 하자보증비용은 청구법인의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거나 수출자에게 현금보전 등의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한 바 없고, 쟁점판매자로부터의 수입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판매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청구법인이 대신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하자보증 수행으로 인한 가격할인이 계수에 반영되었다면 매년 하자보증비 발생내역에 따라 계수가 변동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물품에 대한 계수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하자보증 수행으로 인한 가격할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제6방법에 의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이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청구법인의 소매부문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출한 것인데, 해당 구분손익 자료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은 예상치에 불과하고 작성기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과세가격 결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처분청은 2019.12.11. 청구법인에게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0.2.10. 청구법인에게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제4방법을 전제로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쟁점물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가 반영되지 않은 비교대상업체의 구분손익자료에 기초하여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처분청은 제6방법 하에서 도매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비교대상업체의 것보다 낮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다시 제1방법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매거래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비교대상업체의 100분의 110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도매거래는 제외하고 소매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수입가격의 특수관계 영향여부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3년 및 2007년도에는 제1방법 하에서 일부 누락세액만 추징하였고, 2014년도에는 제1방법으로 과세하면서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1방법 하에서 누락된 금액을 가산하여 추징세액을 산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OOO세관장은 하자보증비와 관련하여 2003년, 2007년 및 2014년 청구법인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증의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서 보증비용 상당액을 할인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간접지급금액 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보증비용 상당액을 가산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과거 OOO세관장의 3차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제1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해 왔고, 이를 신뢰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거와 달리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제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OOO세관장은 과거 3차례의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검토한 후, 제1방법 하에서 간접지급금액의 신고누락과 같은 과세사유만 지적하였다.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온 데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은 관세조사 착수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해 상반되는 판단을 내릴 만큼 법령해석상 대립이 심한 사안이었으며, 제6방법의 특성상 명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없어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방법 또한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과처분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조심 2016관63, 2016.6.29., 같은 뜻임).

(4)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관세청 운영지침(이하 “세금계산서지침”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란 수입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특수관계 영향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판단을 내릴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청구법인은 과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대로 가격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이 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내리기 전에 그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데,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과세전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3개월 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쟁점부과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대법원에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령에서 적부심 결정전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후 적부심 결정전 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라고 판단(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구제 측면에서 국세와 관세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관세법에 도입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비롯한 불복청구 제도도 모태는 국세 불복청구 제도로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현재는 국세와 관세 모두 동일한 취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쟁점대법원판결은 쟁점부과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및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입자와 협의 없이 쟁점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가 결정하는 OOO에 계수를 곱하여 결정되고, OOO의 이전가격 정책(TP Policy)에서 계수는 수입국의 소비자가격에서 소매상 마진과 수입자 마진을 차례로 공제한 가격이 수입가격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과 협의 없이 OOO 및 계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계수는 수입국의 시장상황과 수입자가 수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판매자의 경험치에 의해 계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자료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수입거래를 시작한 이래 변경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계수 산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브랜드별 적용계수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바, 이는 수입국의 시장상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특정 브랜드(OOO)의 경우 동일한 계수가 적용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브랜드별 매출총이익률 차이가 10% 이상 발생하였으며, Middle Range로 분류되는 브랜드의 4년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최저(OOO: 36.89%)와 최고(OOO: 56.4%) 간 차이가 19.51%나 발생하였다. 또한, 수입국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계수의 특성상 국가별 시장상황 등이 달라 국가별로 계수가 동일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OOO 등 6개국)은 동일한 계수가 적용되었고, 실제로 동일 계수를 적용한 OOO 현지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30% 수준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보다 10% 이상 낮으며, 소매업체로 분류되는 OOO 현지법인의 이익률도 35% 정도로 도매업체로 분류되는 신청인의 이익률보다 6~10% 낮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OOO 내 타국 현지법인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바, 이는 판매가격 대비 공제비율(수입자 마진율)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이전가격 결정방식이 적용되는 OOO 현지법인이 OOO 관세청으로부터 거래가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OOO 관세청의 결정을 보면 거래상황 분석자료, APA 내역 등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인정 범위는 도매거래를 위한 수입가격에 한정되는 되었으며, APA에 따라 결정된 정상 영업이익 범위에 따라 수입거래 이후 발생하는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가격에 반영하여 신고할 것을 결정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기업심사 당시 계수 산정 근거 등 가격 심사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9.12.11.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비교대상업체의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이를 다시 산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의 것보다 6.46~9.69%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면세점 매출을 제외한 국내판매분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해 보아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의 것보다 6.97~11.34%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낮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가격 검토법 및 거래상황 검토법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제3자인 OOO에 적용된 계수와 쟁점물품에 적용된 계수가 거의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에 적용된 계수 39%는 거래 발생 시기가 15년 전인 2001년 1월이고, 거래건수가 1건에 불과하며, 해당 계수가 적용된 모델의 제품은 이 건 관세조사 대상기간 동안 수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OOO’와 현재 청구법인의 거래상황(상업적 단계, 수량 수준 등)이 비교 가능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비교가격 검토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제4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비교가격)에 근접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없고, 국내판매가격 결정시 수입 후 최초의 거래단계를 ‘도매’로 보고 도매가격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이는 협정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비교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OOO 브랜드에 대해 다른 나라에 소재한 제3자에게 적용된 계수와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계수의 차이가 10% 이내이므로 과세가격결정고시 제19조에서 규정한 거래상황 검토법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각 송품장(Invoice) 가격을 추정하여 산정한 계수이고, 과세가격결정고시 제19조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거래수량․거래단계․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 등에 대한 조정 결과까지 동등한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의무가 판매자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수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물품을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는 경우 제공되는 제품보증서에 품질보증이 브랜드사(즉, 판매자)의 책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2017년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Master File(이하 “TP 마스터 파일”이라 한다)에는 하자보증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데 계수에 반영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Guarantees Guideline 제6조에서 무상보증기간의 연장을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은 본사의 정책으로 현지법인의 하자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무상보증서비스 제공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Guarantees 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하지 않은 시계도 수리 요청이 있는 경우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OOO, 1998.1.21.).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의 무상보증의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수입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계수에 Warranty Cost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을 받았으나, 계수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판매자가 무상보증비용을 대가로 얼마를 할인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쟁점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처분청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우선 국내매출자료에서 매출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환입일과 가장 근접한 날에 발생한 매출수량에서 환입된 수량만큼 공제한 후, 수입신고일부터 90일, 180일, 180일 이후에 판매된 최대 판매수량 단가를 선정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도․소매 사업을 모두 영위하므로 정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을 위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에게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면세점 매출을 제외한 국내 시장에서 휴대용 시계(HS 9101호 및 9102호)를 판매하여 달성한 도․소매 매출의 구분손익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청구법인에게는 2020.3.11.부터 2020.5.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시계 상품의 국내 매출에서 발생한 구분손익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세조사시 제출한 구분손익 자료를 활용하여 도․소매에 따른 구분손익률을 확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대해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받아 들여 ㈜AAA를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외할 것을 요청한 ㈜BBB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하였으나 이 건 처분이 소매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BBB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적용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을 참조하여 도매거래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비교대상업체의 동종․동류비율을, 소매거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매거래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소매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도매거래는 비과세하고 소매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한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나, 관세평가는 거래당사자 간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입신고 건별로 과세가격을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8.23. 선고 2016누79177 판결, 같은 뜻)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제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수입신고 건별로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쟁점물품(소매거래)에 대해서만 정당한 세액을 과세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과세되지도 아니한 수입물품(도매거래)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어야 한다.

(2) 쟁점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과거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하여 제1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쟁점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OOO세관장은 2003년부터 청구법인의 무상하자보증비용이 간접지급금액 또는 조건․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추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대로 가산하지 아니하여 2007년 및 2014년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과세하였고, 이 건 관세조사시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보호받아야 할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OOO세관장의 2003년도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현재의 쟁점판매자가 아닌 OOO 소재 CCC㈜와 거래하고 있었고,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통지한 사실도 없으며, 2014년도 관세조사 당시에는 계수 산출에 관한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특수관계 영향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 유보” 의견을 통지하면서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이하 “ACVA”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OO세관장은 2014년 청구법인이 계수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특수관계의 영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히면서 ACVA 제도를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관세조사시에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년 6개월이나 관세조사가 지연되었다. 또한, OOO세관장이 하자보증의무가 판매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았다고 보아 과세대상임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의 관세조사시마다 하자보증비용을 계속 누락해 왔고,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에게 하자보증비의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등 성실신고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무상보증서비스와 관련된 하자보증비용에 대해 일관되게 과세하여 왔음에도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해당 비용을 신고누락하였고, 해당 비용의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었다면 과세관청 등에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17년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이루어진 쟁점②~④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국세의 경우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 개정시, 관세의 경우 1999.12.28. 법률 제6046호로 관세법 개정시 각 도입되어 2000.1.1.부터 시행되었는데, 국세와 관세는 각 세금의 특성이나 실무 현황에 맞게 서로 다른 제도로 도입 및 시행되었다.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된 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처분 유보규정이 없고,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불복고시”라 한다) 제39조에서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법령에는 국세기본법령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 처분 유보’ 조항이 없으면서 관세법 제21조 및 제38조의3에서는 증액경정의 필요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오히려 경정을 하여야 위 각 규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관세불복고시 제39조는 이러한 법령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집행명령으로서의 규범력을 가진다. 한편, 1999.12.28.자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 개정요강을 보면 국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액경정을 유보하는 규정을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자는 국세와 관세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의도적․명시적으로 관세법 시행령에 적부심 결정전 처분을 유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관세의 경우 품목분류와 관련한 경정에 대하여는 2년으로 극히 단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는 상황이 빈발할 것이 우려되어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적부심 결정전 처분 유보 규정을 두기가 어려웠고, 수입신고 건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등 과세실무나 세목의 특성상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관세법상 그것은 달리 입법되고 개정되어 온 것인바, 관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준용규정이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상세히 규정해 두고 있다면 관세 경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저 관세법이 적용될 따름이다.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쟁점대법원판결은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의 경정유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판단인데, 관세법령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절차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바, 쟁점대법원판결을 관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중대한 논리적 흠결이 존재한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나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관세 사건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1.2.17. 선고 2019구합54917 판결)하였는바, 관세법이 적용되는 적부심 결정전 쟁점부과처분은 관세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 쟁점대법원판결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경영보고시스템상 추출되는 소매부문 구분손익자료는 도매거래를 경유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Intra sales 효과로 인해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되고 매출총이익률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한 구분손익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수정자료의 제출은 본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 심의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집행명령인 관세불복고시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고지의 유예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대법원판결에서 언급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30일 내에 하라는 규정은 훈시규정(감사원 2008.10.1. 결정 2008-감심-255호)이고,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다양한 주장을 개진할 때 이를 충실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경우가 허다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추가 항변 등을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바, 관세 사건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 처분을 하였다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형해화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헌법 제107조에 따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이 사법부에 있으므로 관세불복고시 제39조 제1항이 집행명령이 아니라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임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및 위임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전속권한을 존중하여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인바, 만연히 관세불복고시 제39조 제1항의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⑤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4.8.5. OOO 소재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설립한 100% 자회사로, 본사의 100% 자회사인 쟁점판매자들로부터 동일한 모델규격의 시계 및 쥬얼리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하고 있는데, 쟁점물품 수입시 쟁점판매자가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할 물품을 지정하였다거나 그 판매방식별로 따로 부여하는 거래조건 등은 없고, 오로지 청구법인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물품을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의 평균적인 도․소매 판매비율은 도매 약 73%, 소매 약 27%로 나타난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가 결정한 OOO 현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 소비자가격(OOO)에 계수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계수(Coefficient)는 수입국 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소매상 마진 및 수입자의 매출총이익을 공제한 금액이 되도록 결정되고, 특정 제품 및 국가에 대한 브랜드에 적용한 계수를 정의할 때에는 브랜드 세그먼트․국가별 제3자 브랜드 및 특정 시장의 규모 등․수입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OOO과 기타 통화의 환율 및 변동성․특정 국가의 양륙비 등의 요소가 고려되며, 처분청에 따르면, 계수는 아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고 한다.

1. 소비자가격에서 공제되는 마진 40%는 제3자 소매상이 수입자에게 지불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 [소비자가격 100원 – 소매상 마진 40원(40%) = 소매상 구입가격 60원]

2. 수입자는 소매상에게 판매한 가격(60원)에서 수입자의 매출총이익률(예: 33.3%)을 공제한 가격으로 브랜드사(판매자)로부터 시계를 수입 [소매 판매가격 60원 – 수입자 마진 19.98원(60원 × 매출총이익률 33.3%) ≒ 수입가격 40원]

3. 위 예시의 경우 계수는 소비자가격의 40%(수입가격 40원 / 소비자가격 100원) (다) OOO은 브랜드별로 수입국가의 경제상황 및 매출상황 등을 반영하여 OOO에 적용하는 계수만을 달리할 뿐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는데, 아시아지역의 각 브랜드별 계수는 OOO 브랜드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요구한 OOO의 계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1> 아시아지역 브랜드별 계수 (단위: %) OOO (라) OOO의 TP 마스터 파일, TP Policy, Guarantees Guideline 및 품질보증서상 하자보증과 관련된 기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하자보증 관련 각 기재내용 OOO (마) OOO세관장은 2003년, 2007년 및 2014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보증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간접지급금액 또는 조건․사정으로 인한 할인으로 보아 제1방법 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2014년 관세조사 결과통지시에는 하자보증비에 대하여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제1방법으로 과세하면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는 취지 및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ACVA)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통지번호: OOO, 2016.9.26.)하였는데, 이후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의 영향여부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다거나 이 건 관세조사시까지 특수관계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처분청은 2018.11.26.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20.5.1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및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다. <표3> 처분청의 관세조사 결과 통지내용 OOO (사) 처분청은 위 관세조사 대상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방법 하에서 그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수입신고 건별로 가장 많이 판매된 단위가격이 도매가격이면 그 중 일부가 소매가격으로 판매된 건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수입신고 건 전체를 도매거래로, 가장 많이 판매된 단위가격이 소매가격이면 그 중 일부가 도매가격으로 판매된 건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수입신고 건 전체를 소매거래로 간주한 후, 도매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도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10%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 결과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이유로 비과세(제1방법 인정)하였고, 소매거래(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의 소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10% 이하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및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세부적인 과세가격 결정절차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부적인 과세가격 결정절차(처분청 제출) OOO (아) 청구법인은 2020.6.17.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2021.3.30.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구분손익 자료는 Intra-Sales 개념에 따라 소매거래의 경우 도매거래를 경유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되었고,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과소 계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제출한 Intra-Sales 효과를 제거한 소매부분 손익 자료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재조사한 후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및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OOO)을 하였다. (자) 처분청은 위 관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다시 제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구분손익계산서에 따른 소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OOO%)이 동종․동류비율(OOO%)의 110%를 초과하자, 2016년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OOO%)을 적용하였던 것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동종․동류비율(OOO%)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결과적으로 더 높은 공제비율이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낮아진다)하여 감액경정 및 경정․고지하였고, 2015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구분손익계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시정을 하지 아니(종전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및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제6방법으로 과세하면서 도매거래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매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한 처분이 자의적이라는 취지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시 적용된 계수 및 국내판매가격 등을 청구법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계수의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구법인이 수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수행하면서 발생한 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증비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분손익계산서가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들이 공시한 재무자료를 기초로 구분손익이 계산되었으므로 그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 판매물품에 대하여 각각 거래단계별로 구분된 이윤 및 이윤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거 OOO세관장이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제1방법으로 과세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OOO세관장이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고,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을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과거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관세조사 착수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등 이 건은 세법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과처분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세관장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하자보증비를 신고누락하여 과세되었고, 2014년 OOO세관장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유보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 ACVA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적정성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은 세법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고, 위 가산세 면제 사유와 동일한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귀책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하자보증비용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OOO세관장이 일관되게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임을 통보하였던 점,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관세불복고시 제39조에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부심 결정전 쟁점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및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다수, 조심 2020관120, 2021.11.16.(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같은 뜻임]하였는바, 결국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등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이상,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관세법령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 등을 하위의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점,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의 경우에도 통지를 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일 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에는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다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적부심 결정전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OOO * 각 심판청구 건 중에는 2020.7.8., 2020.9.22., 2021.1.18., 2021.4.28. 및 2021.8.8.자 쟁점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⑥ 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5)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 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경정ㆍ고지의 유예] ①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통지를 한 후에 법 제118조 제1항 단서규정과 영 제1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경정·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은 “통지한 날”로 본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처분이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정당한 사유] ①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한 경우

3.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중하여 가산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7)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공통 분야] ① 제4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4. 영 제72조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란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오류가 발생한 양적 빈도, 질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제4호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제12조[과세가격 분야]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이하 “가산요소”라 한다)의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수입자가 가산요소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가산요소가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다는 인식이 없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예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제품개발비가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되어 수입자가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수입자에게 정확한 가격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 등

2.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수입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
  • 나. 수입자가 가목의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검토․확인이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예시)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에게 의류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직접 구입해 제공한 원단 등의 가격(생산지원비), 수입자 본인이 직접 외환송금한 로열티․운송비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2. 수입자가 신고된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 수입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신고한 경우 등

(8)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