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5구0039
[주 문] OOO장이 2020.5.20. 및 2020.6.15.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 또는 “OOO”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비디오게임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504.90-909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0.10. 쟁점물품에 대한 2019.7.5.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이를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보아 HSK 제8526.92-0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회신에 따라 2019.11.6.부터 2019.11.26.까지 쟁점물품을 HSK 제8526.92-0000호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4.21.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9504.50-9000호의 ‘비디오게임기의 컨트롤러’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0. 및 2020.6.1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유․무선방식 겸용인 쟁점물품은 유선 또는 무선방식 중 그 어느 것을 주요 기능 또는 용도로 특정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OOO사가 개발한 비디오게임기OOO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사용자의 게임 환경, 사용 장소, 게임 종류 등에 따라 유선접속 또는 무선통신 방식으로 사용된다. 유선방식(제9504호)인 휴대모드에서는 쟁점물품을 본체에 직접 장착하여 사용하고, 무선방식(제8526호)인 거치모드에서는 본체를 테이블에 놓거나 거치대를 통해 TV에 연결한 후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무선방식으로 사용하므로 쟁점물품을 유선 또는 무선방식 중 그 어느 것을 주요 기능 또는 용도로 특정할 수 없다. 쟁점물품의 버튼기능, 센서기능, 모션IR 인식기능, 화면 캡쳐 기능 및 용도를 살펴보면 유ㆍ무선 겸용임이 명확하고, 쟁점물품 사용자 실태 조사에서 휴대모드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쟁점물품의 원가 분석 측면에서도 유·무선조종을 위한 공용구성품을 제외한 무선조종을 위한 블루투스 모듈은 1%, 유선조종을 위한 접속모듈은 5%로 유선조종 전용부품의 가격이 높아 무선방식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물품은 그 구조 및 형태, 기능, 용도, 사용빈도 등 모든 면에서 휴대모드와 비교해도 거치모드에 더 적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기호와 환경 등에 따라 게임모드가 결정되는 제품 특성에 비추어 유선조종방식은 무선조종방식과 상호 대등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품목분류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품목분류 최우선 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8526호’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전적으로 무선방식이거나, 유선방식을 겸할 경우에는 적어도 주된 기능과 용도가 무선방식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포장박스 내용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쟁점물품을 구입한 이후 주로 무선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유ㆍ무선방식의 상세 사용가이드가 홈페이지 서포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고, OOO의 불량에 따른 교체, 본체와 분리되는 특성으로 인한 분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른 OOO의 컬러별 수집 등의 이유로 사용자들이 별도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박스 기재내용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별도로 수입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이 무선방식에 주로 사용될 것이라는 처분청의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주에 의하여 먼저 결정하여야 하고,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통칙 제2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 후의 용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물품의 무선기능을 ‘주기능’으로 유선기능을 ‘부가기능’으로 보아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을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확정한 이후, 다시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을 ‘무선 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는 제8526호로 결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은 쟁점물품이 유·무선 겸용으로 무선방식인 거치모드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할 수 없는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수입물품의 실제적인 용도보다는 그 제작 당시의 원래의 용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서울고등법원 1989.5.15. 선고 85구39 판결)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
(3) 쟁점물품은 HSK 제9504.5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제8526호의 ‘무선 원격조절기기’ 또는 제9504호의 ‘비디오게임기의 컨트롤러’의 2개의 호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가 아닌 통칙 제2호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유·무선 방식 겸용이고, 그 어느 것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경합세번 중 최종호인 제9504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2017년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인 OOO사의 ‘OOO’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았으나, 쟁점물품은 ‘OOO’와 전혀 다른 물품이고 이와 유사한 물품은 OOO사의 ‘OOO’이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OOO 품목분류 사례의 물품은 OOO사가 제작한 게임기 ‘OOO’에 전용되는 ‘OOO’로서 TV에 무선방식으로 연결하여 게임을 조종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 품목분류 목적상 쟁점물품과 전혀 다른 물품이다. 오히려 OOO 관세당국은 2017.6.28.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9504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다.
(1) 쟁점물품은 무선방식에 주로 사용된다. 쟁점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체 좌우에 장착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좌ㆍ우 컨트롤러 1세트인 쟁점물품이 각각 하나의 조절기기 역할을 하며 하나의 게임기에 두 개 이상의 쟁점물품을 등록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게임은 무선방식과 유선방식 모두 작동이 가능하나 일부 게임 타이틀의 경우 무선방식을 통한 조정만 가능하다. 즉, 무선방식으로는 OOO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게임의 작동을 지원하는 반면, 유선방식의 휴대모드에서는 작동 가능한 게임에 제한이 있다. 또한 휴대모드로는 1인용 게임만 이용할 수 있으나 무선방식으로는 1인용은 물론 2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작동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적법하게 품목분류를 하였다.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는 쟁점물품을 무선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그림과 함께 “버튼 조작은 물론 휘두르고 비트는 등 손의 움직임에 맞게 직감적인 조작이 가능한 컨트롤러 세트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서 휘두르고 비틀거나 손의 움직임에 맞게 조작하는 것은 본체와 분리된 상태에서 무선컨트롤러로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한 조작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포장박스에 휴대모드에서 유선으로 작동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근거로 “OOO 서포트 사이트에는 종이 설명서를 대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체 및 주변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포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언급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에는 휴대모드에서 유선으로 작동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품목분류 또한 수입 이후 사용자의 실제 사용용도가 아닌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기능, 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품목분류 사전회신문에 “무선 컨트롤러를 추가 구입하여 게임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것은 수입 후의 실제용도(2인 이상이 무선으로 게임을 즐기기 위함)를 고려하여 쟁점물품을 무선원격조절기기로 분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본체와 별도로 제시된 상태이므로 이는 수입 후의 사용 용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수입 당시 물품의 성질을 고려한 것이고, 오히려 사용자가 휴대모드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 청구주장은 수입 후의 용도를 고려한 것이므로 이는 관세법 제16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에 무선 원격조절기기의 특성을 갖춘 쟁점물품에 대하여 휴대모드만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하여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쟁점물품은 HSK 제8526.92-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게임기를 무선방식으로 원격 조절하거나, 또는 게임기와 결합한 직접 접속 방식으로 게임기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물품의 특성 및 기능으로 볼 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게임기의 주변기기 등이 분류되는 제9504호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제9504호가 속하는 관세율표 제95류의 주1은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타목에서 ‘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8526호의 용어에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를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선박ㆍ무인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를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무선전파인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게임을 무선으로 조종하는 무선 원격조절기기이므로 통칙 제1호(제95류의 주1 타목, 제8526호의 용어)에 따라 제8526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OOO 관세당국도 OOO가 제작한 게임기인 OOO 무선 원격조절기기에 대해 2005년에 제9504.10호로 분류하였다가 2018년에 그 품목번호를 제8526.92호로 변경하였는데 그 사유를 이 건 처분청의 입장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보아 HSK 제8526.92-0000호로 분류할지, ‘비디오게임기의 컨트롤러’로 보아 HSK 제9504.50-9000호로 분류할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비디오게임기 등은 거치형과 휴대형으로 나눌 수 있고, TV 등에 연결하는 거치형은 고퀄리티의 그래픽으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해진 공간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휴대형은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거치형 보다는 그래픽 사양 등이 낮다. OOO사는 과거 휴대형 게임기인 OOO 등과 거치형 게임기인 OOO를 개발·판매하였으나, 2017년도에 휴대용과 거치형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게임기 OOO를 출시하였다. 사용자가 OOO 본체를 구매하는 경우, 쟁점물품과 같은 OOO개가 기본으로 함께 제공된다. (나) 쟁점물품은 게임을 할 때에 이를 조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절기기로 좌ㆍ우 컨트롤러 1세트와 컨트롤러에 결합되는 스트랩 2개가 지제박스에 포장되어 있고, 사용자들은 게임 본체를 TV에 연결하거나 테이블에 거치하여 무선으로 게임을 하거나, OOO을 본체에 장착하여 유선접속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쟁점물품은 방향 버튼, 키 버튼, 센서, 모션 IR 인식, 진동 모듈, NFC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체에 장착된 상태에서 충전 및 유선통신이 가능하며, 그 자세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속센서, 자이로센서: 게임에서 손들기, 손 흔들기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할 경우 쟁점물품에 내장된 가속도센서 및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가속도 및 기울기 각도를 측정하고 모션데이터를 형성한다.
2. 모션 IR 인식 기능: 적외선 카메라 기능을 통하여 사물의 형태나 움직임, 거리를 읽어 입력조작이 가능하다.
3. 화면 캡쳐 기능: 화면 캡쳐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4. HD 진동: HD 진동기가 내장되어 있어 현장감을 구현한다.
5. NFC 기능: NFC 기기를 통해 OOO 등을 터치하여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다. (다)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물품 관련 HSK 등>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526 레이더 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조절기기 92 00 00 무선 원격 조절기기 기본 8% 9504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 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50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10 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 00 기타 양허 0% (라) OOO장은 2016.3.2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OOO의 비디오게임기OOO와 연동하여 게임 캐릭터 등을 조정하는 유·무선 겸용 컨트롤러인 ‘OOO’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질의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요청을 받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7년 제3차 회의에서 ‘OOO’의 주된 기능이 유선 보다 작동이 편리한 무선 블루투스 방식으로 조종하는 것으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OOO’이 제8526호의 “무선 원격조절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8526.92-0000호로 분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6.8. OOO장에게 위와 동일한 HSK 제8526.92-0000호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관세법인 OOO은 2019.7.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0.10. 쟁점물품을 HSK 제8526.92-000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세법인 OOO은 2019.10.1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관세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1.20. 동일한 이유로 쟁점물품을 HSK 제8526.92-000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표2.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OOO>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유·무선방식 겸용으로 유·무선방식 중 그 어느 것도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OOO 사용 실태 보고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쟁점물품 수입 통계 및 쟁점물품 원가구성비를 제출하였다. OOO 사용자들의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남성 사용자는 휴대모드를 여성사용자는 거치모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사용 장소에 따라 집․사무실 등 실내에서는 테이블 모드를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에는 휴대모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나, 전체적으로 휴대모드와 거치모드의 사용빈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수입 통계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별도로 수입한 쟁점물품 OOO개 중 OOO%에 해당하는 OOO개는 무상 A/S용으로, 나머지는 OOO의 파손·분실․컬렉션 또는 2인 이상 게임 목적의 사용자에게 유상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별 원가구성비에서 유선전용 원가비율 5%는 무선전용 원가비율 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는 쟁점물품을 무선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그림과 함께 “버튼 조작은 물론 휘두르고 비트는 등 손의 움직임에 맞게 직감적인 조작이 가능한 컨트롤러 세트입니다”라는 사용방식과 “본체 및 주변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포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포장박스 기재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본체와 분리된 상태에서 무선컨트롤러로 사용할 경우에만 휘두르고 비틀거나 손의 움직임에 맞게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쟁점물품을 무선컨트롤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포장박스 기재 내용 외에 본체와 쟁점물품의 탈․부착 방식 등의 상세 사용 가이드가 서포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고, 쟁점물품이 본체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실제 게임을 하면서 공통의 기능인 조이스틱, 가속도센서, 자이로센서 등을 이용하여 버튼 조작 및 휘두르고 비트는 등 손의 움직임에 맞게 직감적인 조작이 가능다고 주장한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당시 제출한 자료인 ‘출시 게임 타이틀별 조작방법OOO’에 따르면, 총 OOO개의 게임 중 ‘OOO’ 등 OOO개 게임은 무선 및 유선방식의 게임이 가능하나, ‘OOO’ 등 OOO개 게임은 유선방식이 아닌 무선방식을 통한 조정만 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이 무선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출시 게임 타이틀별 조작방법OOO’에 따르면, OOO개의 게임 중 ‘OOO’ 등 OOO개 게임은 무선 및 유선방식의 게임이 가능하고, ‘OOO’ 등 OOO개 게임은 유선방식이 아닌 무선방식을 통한 조정만 가능하며, OOO 출시된 ‘OOO’는 무선방식이 아닌 유선방식에서만 게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OOO의 ‘OOO’와 OOO 세관 품목분류 사례의 OOO를 제시하면서 쟁점물품도 결국 무선전파인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게임을 무선으로 조종하는 무선 원격조절기기에 해당하므로 제8526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물품들과 유사한 물품은 OOO사의 ‘OOO’이고, 쟁점물품은 유선방식으로 사용 할 경우 원격제어 방식이 아닌, 게임기 본체의 일부로서 게임을 직접 조정하는 휴대형 게임기의 구성품이라는 점 등에서 전혀 다른 물품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표3. OOO와 쟁점물품 비교> OOO <표4. OOO 사진> OOO (차) 세계무역기구(WTO)는 1996년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이하 “ITA”라 한다)을 체결하고, 컴퓨터 등 203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했다. 이 후 WTO는 2012년부터 ‘비디오 게임기’ 등 ITA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3년 이상 진행하던 중, 2015.12.16. 제10차 WTO각료회의(케냐 나이로비 개최)에서 최종 타결하고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여 2016.12.30.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별표1의 다”에 이를 반영하여 2017.1.1.부터 ‘비디오 게임기’에 대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포장박스 기재 내용 및 사용자가 본체와 별도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주로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사용되고, 제8526호의 용어 및 같은 호 해설서 예시 등에 부합하여 제852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그 물건의 실제적인 용도보다는 그 제작 당시의 원래의 용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데,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는 본체 및 주변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서포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해당 사이트에서는 쟁점물품을 본체에 탈ㆍ부착 하여 사용하는 방식 등이 소개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유․무선방식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본체와 별도로 수입하여 제품 불량에 따른 무상 교체를 해 주거나, 본체와 분리되는 특성으로 인한 분실․파손에 따른 교체, 사용자의 취향에 따른 컬러별 수집 및 2인 이상의 게임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본체와 별도로 수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을 무선방식에 주로 사용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게다가 OOO 사용자들의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 쟁점물품 구성품의 원가비율 등을 보더라도 사용자들의 휴대모드와 거치모드의 사용 빈도가 비슷하고, 구성요소별 원가구성비에서도 유선전용 원가비율이 무선전용 원가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선방식을 쟁점물품의 주요한 특성으로 한정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사의 ‘OOO’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와 OOO 세관의 ‘OOO’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자체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 주로 TV에 무선방식으로 연결하여 게임을 조종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 쟁점물품은 6.2인치 자체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는 본체를 이용하여 유선방식의 휴대모드에서 게임을 조종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 목적상 쟁점물품이 이들 물품과 유사한 물품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은 유․무선방식 겸용에 해당하나, 유․무선 중 그 어느 것도 본질적인 기능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해당하는 제9504호에 분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9504.50-9000호가 아닌 HSK 제8526.92-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3)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8526.92-0000 무선 원격조절기기 기본 8% 9504.50-9000 기타 양허 0%
□ 제16부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거. 제95류의 물품
□ 제95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타. 액체펌프(제8413호),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청정기(제8421호), 전동기(제8501호), 변압기(제8504호), 디스크·테이프·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기타의 매체(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제8523호), 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 무선 적외선 원격제어장치(제8543호) 3.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8526호-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조절기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⑪ 선박ㆍ무인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선박ㆍ항공기 등의 무선 원격조절기기
□ 제9604호-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②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 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를 들면, 케이스ㆍ게임 카트리지ㆍ게임 조종기ㆍ핸들(steering wheels)]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