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식품첨가물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 관세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이하 “원산지 증명절차”라 한다) 제14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6.4.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2019.10.15.에는 간접검증 결과 회신을 독촉하였음에도,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2019.11.10.)을 경과한 2019.12.6.에야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자, 2020.6.30.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10.20. 처분청으로부터 O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 회신 독촉 사실을 통지받은 후, 2019.10.21.부터 2019.12.3.까지 쟁점수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8회에 걸쳐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검증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이 직접 OOO 세관 담당자를 만나볼 수 있는지도 문의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우리나라와 OOO 관세당국 간 원산지 확인 절차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 간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면서 청구법인의 직접 방문을 만류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11.8. 쟁점수출자로부터 OOO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 요청서를 평가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2019.12.12.에는 OOO 관세당국이 작성한 원산지 확인서를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아 처분청에 전달하였으며, 그 후 2020년 2월경 처분청의 협정관세 적용 제한과 관련된 통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인정하고 2020.6.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 건 처분은 OOO 관세당국이 처분청의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늦게 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의 잘못은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확인 절차는 오로지 우리나라와 OOO 관세당국 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개입할 의무도 없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 배제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헌법 및 조세법상 다음과 같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첫째,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해당 조세의 발생 및 미납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외 2, 같은 뜻). 둘째, 동일물품을 동일국가로부터 수입한 수입자들 사이에서도 회신기한 내에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되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이러한 절차를 해태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협정관세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은, 그 배제 사유 발생시 무조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그 재량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데, 동 사유의 위법성 내지 부당성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기속규정이 되어버려 해당 재량규정의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 건의 경우 OOO 관세당국의 회신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모두 OOO으로 확인되어 한-아세안 FTA 및 FTA 관세특례법상 달성하려는 실체적 목적이 달성되었고, 원산지 확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이 전혀 없음에도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1개월 지연이라는 경미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일탈’ 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 회신을 독촉하였다거나 이 건 처분시 가산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행정처분 내용 자체의 적법 및 정당성 여부이지 행정처분에 이르기 전에 행정청이 처분 대상자에게 어떤 배려를 하였다거나 부가적 제재의 추가 부과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넷째,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제3자의 경미한 원산지 확인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것인데, OOO 관세당국이 1~5년의 장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 20건에 달하는 많은 건들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검증결과 회신이 1개월 지연된 것도 크게 탓하기 어려운 경미한 절차 위반이라 할 것임에도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4조 및 제17조에서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은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호에서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은 검증결과 회신기한(2019.11.10.)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회신이 지연될 경우 스스로 회신지연에 대한 사유를 처분청에 알리는 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약 4개월이 지난 2020.1.14.에야 이 건 검증결과를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확인 절차는 전적으로 양국 관세당국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개입할 여지나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 건 처분은 전적으로 OOO 관세당국이 처분청의 원산지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늦게 했기 때문일 뿐, 청구법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배제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FTA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되므로 상호 협의한 바에 따라 당사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FTA의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 발급기관에 간접검증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2개월 내에 반드시 수입 당사국에게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한-아세안 FTA에서 ‘2개월’이라는 단어 및 기한까지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누구의 귀책에 따라 검증결과 회신기한을 넓게 인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협정상 회신기한 ‘2개월’을 넓게 해석한다면 수출국 관세당국,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여러 가지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검증결과 회신기한 및 원산지 검증기한 전체를 임의로 연장하게 되어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검증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원산지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접검증 회신기한을 경과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한-아세안 FTA 법문에 부합하고, 원산지 간접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지극히 정당한 처분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조세법상 ‘재량권의 남용’ 및 ‘조세형평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4조에서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국 관세당국은 그 요청을 받을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신속한 결과 회신을 독려하는 연락까지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산지확인 절차의 불이행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수입자가 부담하나, 결국 수출 당사국 소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 당사국에 대한 제재적 의미도 있는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언제까지 회신을 기다려 주어야 하는지와 특혜관세 배제 처분을 언제 하느냐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특혜관세 배제여부가 좌우된다면 수입자들 간에 불평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 미준수에도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다면, 실제적인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이 ‘2개월’이 아닌 그 이상으로 연장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관세당국 스스로 한-아세안 FTA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1개월 지연이 경미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하나, 1개월 지연을 경미한 절차위반이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한-호주 FTA상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상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 ‘2개월’이 짧다고 할 수 없으며,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에게 이 건 검증결과 회신이 지연된 사유를 통보한 바도 없다.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협정상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 대우가 유지된다면, 체약 당사국 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체결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4조 및 제17조, FTA 관세특례법 제35조의 규정이 형해화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통관과 FTA 검증 관련 관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공익의 침해가 중대하고, 오히려 회신기한 내에 적법하게 검증결과를 회신 받은 다른 수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미부과로 모두 치유되었고, 한-아세안 FTA상 관련 규정 및 다른 수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협정관세 적용 배제는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6.4.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OOO하였는데, 처분청의 검증의뢰 공문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와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및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에 따라 간접검증 의뢰 공문을 수신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과, 주어진 기간 내에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이 2개월임에도 아직 회신되지 아니하였고,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 완료기간이 6개월이므로 조속히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과 2개월 이내에 회신되지 아니할 경우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취지의 독촉공문을 발송(OOO 관세당국에 2019.10.18.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위 독촉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회신기한(2019.11.10.)까지 검증결과 회신이 없을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0.21.부터 2019.12.3.까지 8회에 걸쳐 쟁점수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를 독촉하여 달라는 취지 및 청구법인이 직접 OOO을 방문하여 담당 세관공무원을 접촉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우리나라와 OOO 간 원산지 확인절차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당국 간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와 함께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진행상황 등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관세당국은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2019.11.10.)이 경과한 2019.12.6. 우리나라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쟁점물품과 관련된 가격․수량․중량 등의 자료가 제공되어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우리나라 관세청장은 2020.1.14. 이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0.3.10. 청구법인에게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가 회신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OOO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검증결과 지연회신의 귀책사유가 상대국 관세당국에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3.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6.30.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 경과에 대한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4조 1. 나. 및 제17조, FTA 관세특례법 제35조에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회신기한 내에 그 결과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가 당초 회신기한(2019.11.10.)을 경과한 2019.12.6.에 회신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분청의 회신 독촉에도 불구하고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연장을 요청하거나 중간 검증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2조[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가. 제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15조[원산지 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검증]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신한다.
-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③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 제1항 라목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다만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