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41 선고일 2020-12-07 조세심판원

[요지] 제3국의 FOB금액으로 RVC를 계산할 경우 협정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의 부가가치가 산정되어 원산지가 왜곡되므로 RVC는 최초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금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는 점, 이 건에서 수출자의 FOB금액을 기초로 RVC를 계산할 경우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관00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유리제품 제조기계(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수출자로부터 OOO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국제통상산업부(MITI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이하 “MITI”라 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2018.8.24. MITI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한 결과, MITI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자, 2019.4.22.부터 2019.4.25.까지 수출자에 대하여 현지검증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인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Regional Value Content, 이하 “RVC”라 한다) 계산 시 판매자가 아닌 수출자의 FOB금액을 적용할 경우, RVC가 40%에 미달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9.8.12.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이 아닌 기본관세율(2%)을 적용하여, 2020.4.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원산지증명서는 MITI가 적법하게 발행하여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MITI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처분청은 RVC 산정을 위한 FOB금액을 생산자로부터의 가격으로 해석하여 쟁점물품을 한-아세안 FTA 비원산지 물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수출자가 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판정근거자료 제출 당시 ‘수출자의 FOB금액’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ITI에서 이를 승인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세관당국과 MITI간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협정문에서는 RVC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수출생산자로부터의 FOB금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산방법을 강요할 수는 없고,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통관지세관장에게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 수리를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산지 검증 결과 원산지 요건을 불충족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RVC 계산 시 한-아세안 FTA 비당사국인 스위스에 소재한 판매자를 기준으로 한 FOB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한-아세안 FTA의 취지와 규정에 위배된다. RVC 산출에 있어 적용되는 FOB금액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제1조에서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7.11.1.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거래당사자와 수입자간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원산지가 왜곡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쟁점처분과 유사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도 RVC 산출시 제3국 송장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협정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의 부가가치가 산정되어 원산지가 왜곡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제3국의 FOB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7관84, 2018.9.4. 결정).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수입신고의 수리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해 준 것 만으로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더 이상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이후에도 해당 물품이 협정세율 적용 자격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중계무역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 거래에는 수출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격(내부 송장가격)과 판매자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가격(제3국 송장가격)이 각각 존재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OOO 이상임을 이유로 MITI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MITI는 2018.12.5.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회신과 함께 MITI가 제출한 Cost Analysis(가격분석서)등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였음에도 RVC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수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2019.4.22.부터 2019.4.25.까지 수출자에 대하여 현지 직접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RVC 계산 시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수출자의 FOB금액(내부송장)이 아닌 판매자의 FOB금액(제3국 송장)을 기준으로 하여 RVC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그에 따라 처분청은 수출자의 FOB금액으로 재계산한 결과 OOO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2019.8.12. 수출자와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검증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그에 따라 2020.4.8.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참고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관세청장의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의 “각 항목별 원산지증명서 인정 요령”에는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된 송품장의 가격이 기재되어야 하고, 최초 발행된 송품장의 가격이 아닐 경우 최초 수출자와 제3국인 간의 관련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명서 발급기관은 자국에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송품장가격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 달라진다는 내용과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RVC 산정을 위한 FOB금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MITI가 인정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3국의 FOB금액으로 RVC를 계산할 경우 협정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의 부가가치가 산정되어 원산지가 왜곡되므로 RVC는 최초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금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는 점, 그런데 이 건에서 수출자의 FOB금액을 기초로 RVC를 계산할 경우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RVC기준(40%)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이와 다른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통관지세관장이 협정관세를 적용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을 두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FTA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수리 이후에도 해당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자격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한-아세안 FTA)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2)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이 협정 제5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에 적격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정의]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제2조[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제2조 1항 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RVC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 나. 공제법 RVC = {(FOB - VNM) / FOB} × 100%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 제15조[원산지 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3)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에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3.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상품의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및 관련기관에 대상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한다.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제3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