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38 선고일 2022-02-22 조세심판원

[요지] 베어 타입의 물품은 Backing Plate에서 Used ITO Target을 분리한 후의 것으로 그 상태가 신품과 같이 완전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위 파쇄상의 Used ITO Target과 사실상 그 상태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베어 타입의 물품은 위 품목분류협의회 결정과 같이 HSK 제3825.69-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통형 및 평판형 물품의 경우 이를 하나의 품목번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물품은 실제 증착기에 장착되어 증착기의 작동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인 증착기의 부분품(HSK 제8486.90-3030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6관0128 / 조심2019관0021

[주 문] OOO세관장이 <별지1>의 (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 <별지1>의 (2) 기재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별지1>의 (3) 기재와 같이 그 Type이 RT 및 PT인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품목번호를 HSK 제8486.90-3030호(양허세율 0%)로 하여, Bare인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품목번호를 HSK 제3825.69-0000호(협정세율 6.5%)로 하여 각 경정하고,

3.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5.부터 2020.2.4.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Used ITO Targ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Backing Tube(또는 Plate) 없이 쟁점물품만 수입되는 경우 그 품목번호를 HSK 제6909.19-0000호(기타의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기본세율 8%)로, 쟁점물품이 Backing Tube(또는 Plate)와 결합된 경우에는 쟁점물품과 Backing Tube(또는 Plate)를 제1란과 제2란으로 구분하여 각 신고하였고, 제2란에 대해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였다.
  • 나. 한편, OOO세관장은 2018.7.9.부터 2018.10.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고가의 희소금속인 인듐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무상으로 수입되면서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재산정하고, 그 품목번호는 HSK 제3825.69-0000호(기타의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협정세율 6.5%)에 해당함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안내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건(수입신고: 2013.9.16.∼2018.5.25.)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1차)를 통해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면서 2018.10.30.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OOO세관장이 2018.11.20. 이를 거부하자, 2019.1.29.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9.6.5. 이를 기각하는 결정OOO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8.11.13. 및 2019.2.2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ITO Target과 티타늄 Backing Tube가 결합(본딩)된 수출용 ITO Target(이하 “신품 ITO Target”이라 한다)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24. 및 2019.6.18. 모두 청구법인에게 신품 ITO Target 중 ITO Target은 HSK 제6909.19-0000호로, 티타늄 Backing Tube는 HSK 제8108.90-2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 마. 관세청장은 OOO세관장의 업무처리 실태 등을 감사하면서 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신품 ITO Target에 대한 품목분류 회신이 있음에도 HSK 제3825.69-0000호로 수정신고(1차)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0.8.부터 2020.1.1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다시 HSK 제6909.19-0000호로 변경하여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2차)ㆍ납부하였다.
  • 바. 한편, 청구법인은 2020.3.5. 수입신고번호 OOO건(수입신고 2016.12.5.∼2020.2.4.)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486.90-3030호(양허세율 0%)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청에 <별지1> 기재와 같이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3.10., 2020.3.12., 2020.4.8., 2020.4.9., 2020.4.10., 2020.4.13., 2020.4.22. 등에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1건을 제외하고,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건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일이 2020.3.10.과 2020.3.12.이므로 형식적으로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청구가 제기(2020.7.3.)되어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위 4건은 다른 수입신고 건과 함께 1건으로 2020.2.17. 경정청구가 이루어졌으나 거부처분은 2020.3.10.부터 2020.4.22.까지 5회에 걸쳐 각기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OOO세관장)에 같은 날 동일한 처분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각 개별 거부처분일이 아닌 최종 처분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불복제기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만약 최초에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른 건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수백 건의 경정청구 매 건 마다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심판청구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 쟁점물품 중 Used ITO Target만 있는 물품(베어타입)의 경우 2011년 제2차 품목분류협의회 결정과 같이 HS 제3825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Used ITO Target과 Backing Plate 또는 Tube가 결합되어 있는 본딩타입(원통형 및 평판형)은 증착기 부분품인 HS 제8486호 또는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먼저, Used ITO Target만 있는 물품(베어타입)에 대하여, 2011년 제2회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증착기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난 후의 Used ITO Target으로서 인듐 추출 용도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불규칙한 파쇄상인 것을 HS 제3825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유형 중에서 베어타입이 여기에 해당된다. 베어타입은 일반적으로 증착공정에서 backing plate나 backing tube와 본딩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파쇄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ITO 타겟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backing plate나 backing tube가 본딩되어 있지 않으므로 충격에 약해서 증착기에서 분리하는 중이나 국내로 회수하는 중에 부서져 수출 당시와 다른 형태인 경우가 있어 통상적으로 베어타입은 ‘파쇄상’을 하고 있다. 베어타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2011년 품목분류협의회에서 HS 제3825호라고 결정하였고, 이후 관세당국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공식적인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 중에서 베어타입에 해당하는 물품은 HS 제3825호로 품목분류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본딩타입은 ITO Target이 Backing Plate 또는 Tube와 결합하여 기계적 작용을 수행하므로 증착기 부분품인 HS 제8486호 또는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증착기는 진공 챔버(chamber), 가스 주입구, 증착 대상 기판 설치대, 전류 연결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증착기에 ITO 타겟 제품이 투입되어야만 ITO 타겟이 기판에 박막을 형성하는 증착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ITO 타겟 제품은 증착기의 핵심 부품이다. Backing tube와 본딩되어 있는 RT형, backing plate와 본딩되어 있는 PT형의 ITO 타겟 제품은 증착기에 투입되어 ITO 타겟과 backing plate/tube가 함께 증착을 위한 기계적 작용을 수행한다. backing plate/tube에는 마그넷이 부착되는데, 마그넷에서 발생한 자기력은 backing plate/tube를 통해 ITO 타겟에 전달되어 ITO 타겟 주위에 자기장을 발생시킨다. 자기장은 원자, 전자의 밀도를 높여 증착의 효율을 높여준다. 또한 이러한 작용으로 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backing plate/tube에 부착된 관을 통해 냉각수를 순환시킴으로써 증착기 내부의 과열을 방지한다. 이와 같이 backing plate/tube는 단순히 ITO 타겟의 지지대가 아니라 ITO 타겟과 함께 증착기능을 수행한다. Backing plate/tube는 기계적 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 증착기에 부착될 수 있는 사양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제작되고, ITO 타겟과의 본딩에도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ITO 타겟과 본딩된 backing plate/tube를 증착기 내부에 설치하는 데에도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한다. backing tube의 경우, 끝 부분에 구동장치를 연결하고 내부에 마그넷을 삽입한 다음 아래쪽 끝에는 플랜지(flange)를, 윗쪽 끝에는 고리를 설치하는데, 플랜지를 증착기의 모터, 냉각수 홀 등과 접합 및 실링하고, 고리를 리프트에 걸어 증착기의 진공 챔버 내 캐소드 자리에 설치한다. 이처럼 ITO 타겟 제품(ITO 타겟과 backing plate/tube가 본딩된 것)에는 기계적 작동요소, 전기적 접촉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증착기와 결합되어 일체로써 증착기 작동에 사용된다. 이와 같이 본딩타입의 ITO 타겟 제품은 증착공정에 전용될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ITO 타겟 제품이 없다면 증착기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증착기 부분품에 해당한다. 실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본딩타입의 ITO 타겟 제품을 구매하는 OOO 등의 업체들은 이를 자국으로 수입통관할 때에 증착기 부분품인 제8486호 내지 제8543호로 수입신고하고 있다. 본딩타입의 ITO 타겟 제품은 증착기에 투입되어 RT형은 ITO 타겟의 함량이 약 70% 정도 소진될 때까지, PT형은 약 30% 소진될 때까지 사용되고 난 후 증착기에서 분리되어 폐기되는데, 쟁점물품 중 본딩타입은 이러한 폐기된 ITO 타겟 제품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여 수입한 물품으로, 신품인 ITO 타겟 제품과는 ITO 타겟(인듐) 함량에 차이가 있을 뿐 ITO 타겟 제품과 성상이 동일하다. 즉, 본딩타입은 앞서 본 베어타입과 달리 수입 당시의 성상이 신품과 동일하다. 품목분류상 사용된(Used) 물품에 별도의 세번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예: 신차/중고차)와 별도의 세번 없이 신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경우(예: 휴대폰)가 있는데, ITO 타겟 제품은 사용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하지 않으므로, 사용 전후의 성상이 동일한 본딩타입의 ITO 타겟 제품과 그 사용 후 물품인 쟁점물품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관세당국도 품목분류를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제32조의4 제6항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품목분류의 경우,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지속적인 상품의 진화로 납세자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품목분류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고 관세당국와 납세자 간에 이견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관세 공무원이나 전문가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왔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이나 HS 해설서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오랜 기간 동안 납세자와 관세당국의 견해가 대립되어 왔고 관세당국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세관장에게 지속적으로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품목분류를 ‘부분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2018년 7월경 OOO세관장의 기업심사가 있기 전에는 HSK 제6909.19-0000호(관세율 8%)로 신고하여 왔는데, OOO세관장이 위 기업심사에서 HSK 제3825.69-0000호(관세율 6.5%)로 수정하도록 권고하여 품목번호를 HSK 제3825.69-0000호로 수정하여 신고(2013.9.∼2018.5. 수입신고된 물품)하였다. 그런데 위 기업심사가 있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OOO세관장은 다시 HSK 제6909.19-0000호로 신고하라고 수정신고를 권고(2014.5.∼2020.1. 수입신고된 물품)하였고 그에 따라 이 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품목분류를 청구인이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에 무리인 사정이 있으므로, 적어도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한 1건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4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불복의 신청은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동일한 날짜에 경정청구한 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으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심판 제기 기산일은 동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처분청의 최종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1>의 (2)에 기재된 연번 1∼4의 경우 그 처분일은 2020.3.10. 또는 2020.3.12.임에도 청구법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7.3.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연번 5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건을 포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ITO Target과 Backing Tube(또는 Plate)로 구성되어 있고, Backing Tube 등은 ITO Target의 국제 상거래시 운반·취급·사용 등에 있어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결합되어 거래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Backing Tube 등과 결합된 형태의 쟁점물품은 ITO Target과 Backing Tube로 나누어 각각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그 때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수입검사사진을 보면, 쟁점물품은 흑색의 ITO Target과 Backing Tube가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었고, Backing Tube의 내부는 텅 비어 있어 어떠한 부착물도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최근 5년간 원통형 Target의 수입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일관되게 1란에 ITO Target을, 2란에 Backing Tube를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Backing Tube에 대해 ‘반복사용하기 위한 포장용기로 당사가 생산한 Target과 Bonding(접합)목적으로 무상수입하였다’는 수입 목적을 기재한 ‘포장용기 재수출조건 수입신고의 건’이란 서류 제출과 함께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여 관세를 면제 받아 왔으며, 평판형의 경우에도 Backing Plate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았다. 이러한 반복사용이 가능한 포장용기에 대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5호 나목은 “이 통칙은 그들과 관련된 물품의 포장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포장재료와 포장용기의 분류에 관해서 적용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포장재료가 포장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예: 어떤 종류의 금속으로 만든 드럼이나 압축이나 액화가스용의 철강으로 만든 용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장용기인 Backing Tube(또는 Plate)와 결합된 형태의 쟁점물품은 이들과 ITO Target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Backing Tube(또는 Plate)는 그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 제7419호 등으로, ITO target은 관세율표 제6909호로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84류에는 ‘원자료, 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이 류의 주1에 나목은 이 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의 도자제의 부분품(제69류)’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4류에 대한 HS해설서 총설(A)는 ‘제16부 해설의 총설 규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이 류에는 제85류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과 다음의 물품들이 아닌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장치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중 (C)에서 ‘제69류의 도자제품’을 제84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는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9류에 대한 HS해설서 총설은 “도자제품이라 함은 조제된 무기물, 비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만든 방법, 원료는 점토ㆍ규산질의 재료ㆍ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산화물ㆍ카바이드ㆍ질화물ㆍ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binders)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A)에 기재된 도자제품의 제조단계(페이스트 조제 → 압축ㆍ성형 → 건조 → 800도 이상의 소성 → 완성)를 거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설명서에 ITO Target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무기화합물인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분말 가공하고, 압축 성형한 후 일주일간 OOO의 고온으로 소성하여 연마 가공한 물품으로, 위 제69류에 대한 해설서 총설에서 규정한 도자제품의 정의에 해당되므로 HSK 제6909.19-0000호에 해당하는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acking Tube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포장용기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5호 나목에 따라 ITO Target과 Backing Tube는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며, Backing Tube는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다. 관세청장은 관세청고시 2014-98호(2014.9.29.)로 ITO Target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제3824.90-9090호에서 HSK 제6909.19-0000호로 변경고시하였고, 2015년 제5회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혼합·성형·소결한 판상의 ITO Target을 구리 백킹 플레이트(Cu Backing Plate)’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석 통칙 제5호 나목에 따라 포장재료로서 특성이 있는 Backing Plate와 ITO Target을 분리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ITO Target은 HSK 6909.19-0000호에, Backing Plate는 HSK 7419.99-9000호에 분류하였다. 그리고, 2015년 8월경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ITO Target’과 결합된 ‘Backing Plate’에 대하여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점, 외부 충격에 약한 ITO Target을 안전하게 부착하여 운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ITO Target은 공정에서 소모되나 쟁점물품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물품인 포장용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 이후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하여 위 품목분류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ITO Target과 Backing Tube(또는 Plate)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Backing Tube는 Target의 지지 역할 뿐만 아니라 전류이동, 냉각장치 접합, 회전 모터 연결 등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8486.90-30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2016.5.13.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사건OOO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모순된다. 조세심판원은 위 건에 대하여 2016.9.6. 청구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 건에서 Titanium Backing Tube가 포장용기라는 점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이견은 없었고, 청구법인은 Backing Tube(또는 Plate)가 관세법 제97조에서 정한 재수출 면세 대상 포장용기임을 전제로 불복 제기는 물론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면제받아 왔다. 그럼에도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Backing Tube 등이 ITO Target과 일체화되어 있고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기계의 부분품으로서의 기계적 구조를 갖추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Backing Tube 등이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대상인 포장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Backing Tube 등이 포장용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재수출면세 신청 행위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청구법인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가산세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판시(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외 다수 참고)하였다. 같은 판결에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6919.19-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OOO세관장의 행정지도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3825.69-0000호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정당한 사유) 제2항 제3호’의 ‘납세의무자의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당시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에 제출한 ‘물품설명서’에 보면 Used ITO Target은 파쇄된 형태의 ‘Used ITO Target’과 수출 당시와 형태가 동일한 ‘Used ITO Rotary Target’으로 나누어짐에도, OOO세관장이 어떤 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품목분류 안내를 하였는지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OOO세관의 기업심사팀 역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 통보한 바 없어 과세관청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3825.69-0000호로 수정신고하면서 참조한 품목분류사례는 ‘ITO Target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불규칙한 파쇄상’의 물품에 대한 것으로 ITO Target과 Backing Tube가 결합되어 수입되는 쟁점물품과 그 형태가 달라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관세청장은 동종물품에 대하여 2014년 품목분류 변경고시, 2015년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 결정 이후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바, 이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6909.19-0000호임을 전제로 한 수정신고는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 잡는 정당한 처분(관세청 특정감사)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품 ITO Target은 증착(sputtering)장비를 통해 투명 도전막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소재로,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혼합ㆍ성형ㆍ소결하여 만든 판상 또는 원통형의 Target을 구리 백킹 플레이트이나 티타늄 백킹 튜브에 일체형으로 결합시킨 형태로 거래되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수출한 ITO Target을 해외거래처에서 사용된 후 고가의 희유금속인 인듐을 추출하여 다시 ITO Target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수하는 물품이다. 신품 ITO Target은 ITO의 질량 기준으로 평판형의 경우 약 30%, 원통형의 경우 약 75% 정도가 증착되어 타겟에서 소멸되면 더 이상 적절한 자계(磁界, magnetic field)가 형성되지 못하여 나머지 70%의 잔류 타겟은 증착이 불가능하게 된다. 쟁점물품은 Backing Tube에 Used ITO Target이 결합된 원통형 타입(Rotary Type, RT), Backing Plate에 Used ITO Target이 결합된 평판형 타입(Plate Type, PT), 평판 형태의 Used ITO Target만 있는 베어 타입이 있는데, 형태별ㆍ처분청별 경정청구내역은 <별지1>의 (3) 기재와 같다.

(2) 이 건 처분의 경과는 위 ‘1. 처분개요’와 같고, 청구법인은 Used ITO Target에 대하여 당초 HSK 제6909.19-0000호로 신고하였으나, OOO세관장의 안내에 따라 HSK 3825.69-0000호로 수정신고하였고, 이후 관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다시 당초 신고한 품목번호로 수정신고하였으며, Backing Tube 및 Backing Plate에 대하여는 별도로 HS 제8108호 및 HS 제7419호로 신고하면서 재수출면세(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Backing Tube 및 Backing Plate에 대한 재수출면세를 신청하면서 쟁점물품의 재수출과정에 대하여 ‘당사 입고 및 검수 → 디본딩 작업(Used ITO Target과 Backing Tube 분리) → 본딩 작업(신품 ITO Target과 Backing Tube 결합) → 검수 후 수출’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타입을 불문하고 모두 HSK 제8486.90-3030호(양허세율 0%)에 분류된다는 것을 전제로 관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 중 Bare 타입의 경우에는 HSK 3825.69-0000호로, RT 및 PT 타입의 경우에는 HSK 제8486.90-3030호로 각각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3) 위 청구법인의 처분청별ㆍ심판청구 대상 수입신고건별 경정청구 신청일자 및 거부처분일자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별ㆍ심판청구 대상 수입신고건별 경정청구일자 등 OOO

(4) 쟁점물품 중 Used ITO Target과 Backing Tube 또는 Plate가 결합된 물품은 원통형(RT)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그 형태를 보면, 티타늄 튜브에 원통형의 ITO 타겟이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장 OOOmm 내경 OOOmm 외경 OOOmm의 원통형이고, 증착과정을 보면, ① 진공상태인 스퍼터링 용기 안에 불활성기체(아르곤 가스)를 채우고, ② Rotary cathode 내부에 마그넷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③ 원통형 캐소드를 회전시키면서 고전압을 걸어 마그넷을 통해 방전시키면, ④ 이온화된 불활성 기체가 원통형 캐소드에 충돌하게 되고, ⑤ 이때 스퍼터링 타겟에 이온이 튀어나와 ⑥ 인듐(In)과 주석(Sn) 원자가 분리되어 유리기판에 증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품 원통형 및 평판형 ITO Target의 경우 스프터링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데,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Backing Tube 또는 Plate는 ITO Target과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캐소드 역할을 수행하고, Target과 자기장과의 전기적 연결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Tube의 경우 내부에 Magnet과 냉각수 주입가 같이 연결되어 냉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Tube 양끝 부분에 클램프를 조립하여 회전을 담당할 모터와 연결하여 Cathode 자체가 회전할 수 있게 한다.

(6) 신품 ITO Target의 제조공정도를 보면, 원재료인 산화인듐과 산화주석을 혼합ㆍ성형한 후 섭씨 OOO로 일주일 정도 소결하고, 이를 연마가공하여 Target을 완성한 후, 이를 정밀가공된 티타늄 튜브 및 구리 평판에 일체형으로 결합시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7) 관세청장은 2014.4.29. 아래 <표2>와 같이 관세청 고시 제2014-98호로 평판형 ITO Target의 품목분류를 ITO Target은 HSK 제6909.19-0000호로, Backing Plate는 HSK 제7419.99-0000호로 변경하는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다. <표2> ITO Target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65. ITO Targ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8호 (2014.9.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ITO Target(ITO PLATE) 평가분류47281-125호 (2001.2.5) 2 ITO 타겟[ITO Target] 평가분류47281-642호 (2001.7.12) 3 ITO Target 분석47260-0666호 (2003.6.23) ㅇ 물품설명

• Indium oxide와 Tin oxide를 혼합하여 성형한 후 소결하여 제조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①〜② ITO Target 제3824.90-9090호 Backing Plate 제7419.99-0000호

③ ITO Target 제3824.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①〜③ ITO Target 제6909.19-0000호 Backing Plate 제7419.9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6909.19-0000호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에 해당(201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 청구법인은 2019.2.2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ITO Target과 티타늄 Backing Tube가 결합된 수출용 ITO Target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내용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6.18.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신품 ITO Target 중 ITO Target은 HSK 제6909.19-0000호로, 티타늄 Backing Tube는 HSK 제8108.90-2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였다. <표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재심사결과 회신내용 OOO

(9)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1년 제2회 품목분류협의회에서 Used ITO Target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HSK 제3825.60-000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2011년 제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11-02-008)]하였다. <표4> 2011년 제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11-02-008) OOO

(10) OOO세관은 2019.4.12.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원통형 Sputtering Targets에 대하여 HS 제8543.70호에 분류되는 ‘물리기상증착기(physical vapor deposition apparatus)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제8543.90호에 분류OOO된다고 하였고, OOO세관은 2018.8.31. 원통형 ITO Target에 대하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제8486.90호에 분류OOO된다고 하였고,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HS비교에서 OOO 관세율표를 보면 Sputtering target을 HS 제8486.90호에 특게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다른 수입신고 건과 함께 1건으로 경정청구가 이루어졌으나 거부처분이 5회에 걸쳐 각기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으므로, 각 개별 거부처분일이 아닌 최종 처분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불복제기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별지1>의 (2) 기재 수입신고 5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가 없어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없거나,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임이 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ITO Target만 있거나, ITO Target과 Backing Tube 또는 Plate로 구성되어 있는바, Backing Tube 및 Plate는 ITO Target의 국제 상거래시 운반ㆍ취급ㆍ사용 등에 있어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결합되어 거래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Backing Tube 또는 Plate와 결합된 형태의 쟁점물품은 ITO Target과 Backing Tube 또는 Plate로 나누어 각각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Backing Tube 및 Plate는 그 재질에 따라 HS 제7419호 또는 제8108호로 분류하고, 성형한 후 소결한 물품이므로 HS 제690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 중 베어 타입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의 품명을 Used ITO Target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해당 물품은 일반적인 중고(used)물품과 달리 더 이상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해당 물품을 신품인 ITO Target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1년 제2회 품목분류협의회에서 ‘파쇄상의 Used ITO Target’을 HS 제3825호로 분류한다고 결정하였고 그 이후 품목분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과세관청은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품목번호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점, 베어 타입의 물품은 Backing Plate에서 Used ITO Target을 분리한 후의 것으로 그 상태가 신품과 같이 완전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위 파쇄상의 Used ITO Target과 사실상 그 상태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베어 타입의 물품은 위 품목분류협의회 결정과 같이 HSK 제3825.69-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 중 원통형 및 평판형 물품의 경우를 보면, 티타늄 재질의 Tube 또는 구리 재질의 Plate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ITO Target과 쉽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금속 재질의 Tube 및 Plate가 깨지기 쉬운 도자 제품인 ITO Target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포장용기 또는 포장재료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제시된 상태에서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원통형 또는 평판형 물품을 하나의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달리 그 구성요소인 Backing Tube 및 Plate와 ITO Target을 구분하여 별도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통형 및 평판형 물품의 경우 이를 하나의 품목번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물품은 실제 증착기에 장착되어 증착기의 작동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인 증착기의 부분품(HSK 제8486.90-3030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세관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825.69-0000호로 변경할 것을 안내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면서 참조한 품목분류사례의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6909.19-0000호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과정에서 OOO세관장의 행정지도에 따라 품목번호를 HSK 제3825.69-0000호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관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다시 당초 신고하였던 HSK 제6909.19-0000호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수정신고를 번복하면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별 쟁점처분 내역 등

(1) 처분청별 쟁점처분 내역 OOO

(2) 부적법한 심판청구 내역(OOO세관장 처분건에 한함) OOO

(3) 형태별ㆍ처분청별 경정청구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제84류[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의 주 제1호>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68류의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이나 그 밖의 물품
  •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 다. 실험실용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로 만든 공업용 기기나 그 밖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
  • 라. 제7321호나 제7322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부터 제76류까지나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
  • 마.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
  • 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
  • 사. 제17부의 물품용의 방열기
  • 아.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제9603호)

(2) HS해설서 <제16부 총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ㆍ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중략)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卑金屬)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ㆍ목재ㆍ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a) 플라스틱으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conveyor)의 벨트(belts)나 벨팅(belting)(제39류) ; 비경화(非硬化) 가황고무로 만든 물품(예: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ㆍ튜브 등(제4011호부터 제4013호까지)과 와셔(washers) 등(제4016호) (b) 가죽 제품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예: 직기에 사용하는 피커(picker)](제4205호)이나 모피 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예: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conveyor)의 벨트(conveyor belts)](제5910호)ㆍ펠트패드(felt pads)와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제7102호ㆍ제7103호ㆍ제7104호나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線)이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엔드리스벨트(endless belts)(제15부) <제69류 총설> “도자제품(ceramic products)”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A) 조제된 무기물ㆍ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원료는 점토ㆍ규산질의 재료ㆍ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산화물ㆍ카바이드ㆍ질화물ㆍ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binders)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암석[예: 동석(steatite)]을 조형 후 불에 굽는 방법 위 (A)에 기재된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은(그들의 구성재료에 상관없다) 다음의 주요 제조단계를 거친다. (ⅰ) 페이스트(paste)[또는 보디(body)]의 조제 어떤 경우[예: 소성(燒成)알루미나 물품의 제조]에 있어서는 그 구성 재료에 소량의 윤활제를 첨가하여 가루 모양의 상태로 직접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페이스트(paste)로 만든다. 이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구성 재료를 측량하여 혼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분하는 것, 체로 치는 것, 여과 압축하는 것, 반죽하는 것, 성숙시키는 것, 탈기(脫氣)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내화제품은 또한 등급화한 집합체(graded aggregate)와 고운가루(fines)를 소량의 액체 결합제[수성의 것(예: 타르ㆍ수지재료ㆍ인산ㆍ리그닌 용액)도 있다]와 혼합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ⅱ) 성형(shaping) 조제된 가루나 페이스트(paste)를 가능한 한 의도한 모양에 가깝게 성형한다. 이러한 성형은 압출[압출 다이(extrusion die)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압축ㆍ주조ㆍ수가공 그리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기계가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ⅲ) 건조(drying): 위에서 성형한 제품을 건조한다. (ⅳ) 소성(燒成: firing) 이 공정에서 “소성하지 않은 도자기류(green ware)”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섭씨 800도나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다.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ㆍ화학적 변이ㆍ부분적 용융(鎔融)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 수지의 경화ㆍ수화작용의 촉진ㆍ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의 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 (ⅴ) 완성(finishing) 완성공정은 도자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간혹 정밀한 고도의 기계 완성이 필요하다. 완성은 또한 마킹ㆍ금속을 부착시키는 것이나 침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도자제품(ceramic products)은 특별히 조제된 착색제나 유백제ㆍ법랑이나 유약ㆍ슬립(slips)ㆍ라스터(lustres)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착색(몸체 내부나 표면적으로)ㆍ장식ㆍ윤택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류의 물품은 성형 후 소성하기 때문에 소성하지 않은 물품으로 제68류에 분류하는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나 석제품과 본질적으로 구별하며, 유리화될 수 있는 혼합물이 완전히 용융(鎔融)되어 있는 제70류의 유리제품과도 본질적으로 구별한다. <제6909호에 대한 해설> 69.09 -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11 - 자기제의 것 6909.12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6909.19 - 기타

• 기타 6909.90 - 기타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stoneware)ㆍ자기(porcelain or china)ㆍ동석(凍石: steatite)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유약처리를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총설 제1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고온의 내화용으로 설계한 종류의 단열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단열재료로 제조하였다 할지라도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예: 소결한 알루미나로 만든 실가이드(thread guide)ㆍ연마장치 등].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실험실용품(예: 연구용ㆍ공작용의 것): 예를 들어, 도가니ㆍ도가니 뚜껑ㆍ증발접시ㆍ연소(燃燒)용 보트ㆍ큐펠(cupel) ; 막자사발과 막자 ; 산(酸)용의 스푼ㆍ주걱 ; 여과용이나 촉매용의 지지물 ; 여과용의 판ㆍ관(管)ㆍ캔들ㆍ콘ㆍ깔때기 등 ; 워터배스(water-baths) ; 비이커ㆍ눈금을 매긴 용기(주방용의 것은 제외한다) ; 실험실용 접시ㆍ수은그릇 ; 작은 관류(小管類)[예: 탄소ㆍ유황 등의 측정용 분석관을 포함한 연소(燃燒)용 관(管)]

(2)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예를 들면, 펌프ㆍ밸브 ; 레토르트(retort)ㆍ통ㆍ화학용 통ㆍ그 밖의 단일이나 이중벽이 있는 정전(靜電)식 용기(예: 전기도금용ㆍ산(酸)저장용 등의 것) ; 산(酸)용의 마개 ; 코일ㆍ분류용이나 증류용의 코일이나 컬럼ㆍ석유분류장치용의 래쉬히 링(Raschig rings) ; 그라인딩밀(grinding mill)용의 연마 장치와 볼(balls) 등 ; 섬유기계용의 실가이드(thread guide)ㆍ인조섬유 방사용의 다이스(dies) ; 공구용 플레이트(plate)ㆍ스틱ㆍ팁(tips)과 이와 유사한 것 <제8486호에 대한 해설> 이 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s)이나 웨이퍼(wafers)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와 장치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측정, 검사, 화학분석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 (중략) (B)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1) 막 형성 장비(film formation equipment): 이 장비는 웨이퍼(wafer) 가공 공정에서 웨이퍼(wafer) 표면에 여러 가지 막을 형성한다. 이러한 막은 완성된 디바이스 상에서 도체, 절연체와 반도체 역할을 한다. 이들 막은 표면, 금속과 에피택시 층(epitaxial layers)의 산화물(酸化物)과 질화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에 예시한 공정과 장비들은 특정 타입의 막만을 생성하도록 제한된 것은 아니다. (a) 산화로(爐): 웨이퍼(wafer) 위에 산화 막을 형성한다. 이 산화물(酸化物)은 인가된 산소와 증기로 웨이퍼(wafer) 최상층 분자 층에 화학반응으로 형성된다. (b) 화학기상증착(CVD: Chemical Vapour Deposition) 장비: 이 장비는 높은 온도의 반응 체임버(chamber) 내에서 적절한 가스와 결합하여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필름을 증착시키는 장치이다. 이 반응은 열화학적 기상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반응 작용은 상압(atmospheric pressure)이나 저압상태(LPCVD)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플라즈마(plasma) 화학증착을 이용할 수도 있다. (c) 물리기상증착(PVD: Physical Vapour Deposition) 장비: 어떠한 고체를 기화시킴으로써 얻는 다양한 형태의 막을 증작시킨다. 예를 들면,

(1) 증발증착장비: 원료물질이 가열되어 막을 생성한다.

(2) 증착(sputtering) 장비: 이온이 있는 원료물질을 포격함으로써 막을 생성한다. (d) 분자선 결정 성장(MBE: Molecular Beam Epitaxy) 장비: 장비는 초고진공 상태에서 가열된 단결정 기판 상에 분자의 빔을 이용하여 에피택시 층(epitaxial layers)을 성장시킨다. 이 공정은 물리기상증착 공정과 유사하다. (중략) (C)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평판으로 기판(基板: substrates)을 제조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유리 제조용 기기나 인쇄회로나 평판 상에 그 밖의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그룹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기계와 기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1) 식각(etching)ㆍ현상(developing)ㆍ잔류감광액 스트리핑ㆍ세척용의 기기

(2) 회로모형을 투사하거나, 그리거나 도금하는데 사용하는 기기

(3) 원심 회전방식으로 건조하는 기기와 그 밖의 건조용 기기

(4) 사진용 감광유제(photographic emulsion)를 도포하기 위한 기계[스피너(spinners)]

(5) 도핑(doping)용 이온 주입기(ion implanters)

(6) 노(爐), 오븐과 그 밖의 확산, 산화, 담금질과 급속가열용의 장비

(7) 화학기상증착기(CVD)와 물리기상증착기(PVD)

(8) 연마기와 광택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