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34 선고일 2020-12-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관0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톤당 OOO로 수입신고한 후,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0.3.23.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4.6.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정된 과세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청구인이 수출자와의 협상을 통해 체결한 실제 거래가격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의 산지가격 동향 및 OOO 내 인터넷 도매가격을 확인하고, 수출자가 제시한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아, 2019.2.18. 수출자에게 OOO를 미리 지급하고, 2019.2.27. OOO을 일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9.3.12.부터 2019.11.25.까지 10차례에 걸쳐 OOO씩 OOO으로 수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를 수리를 하였고, 7건은 OOO세관장에게 세액심사를 의뢰하였으며, OOO세관장은 이 중 4건은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건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많은 수량을 구매하였고, 물품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계약 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OOO 환급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OOO 세관에서 발행한 OOO의 수출가격이 동일하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시세가 가장 낮은 수확기 직후에 수출자와 협의하여 이후 수요되는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OOO은 수출자가 증치세의 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수입자와 수출자가 짜고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자가 실제거래금액을 OOO 세관에 그대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의 품명ㆍ수량ㆍ단가ㆍ금액 등 수입신고내용이 송품장, 수입건별 계약서 및 일괄계약서, OOO단가표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조심 2014관271, 2015.7.14.). 법원에서도 농산물 거래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일반적인 편차 범위 내에 속한다면 이를 현저한 차이로 볼 수 없다고 판시(OOO지방법원 2006.6.29. 선고, 2006구합683 판결)하였고,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의 특성, 생산지역, 생산량 및 생산 단가,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당해 물품의 가격형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루는 경우라고 판시(OOO법원 2007.1.19. 선고 2005누5178 판결)한바 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수출자와의 협상 결과 이루어진 일괄계약에 따른 거래가격에 기초한 것이고, OOO의 신고가격과도 일치하므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인데, 이는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OOO 수준에 불과하고, aT가 조사한 산지수매 최저가격의 OOO 수준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였기에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많은 수량을 구매하였고, 물품대금 대부분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쟁점물품의 거래 수량이 많다고 볼 수 없고, 물품대금 선지급에 따른 할인으로 보기에 그 금액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량 구매나 선지급 할인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전 일괄계약에 대해 법원에서 “① 같은 시기에 유사물품에 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격이 수입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어렵고, ② 사전 일괄계약은 구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물량확보의 의미밖에 없으며, ③ OOO 현지 수출가격은 수출자에 따라 거래가격의 차이는 톤당 OOO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6.1.18 선고 2015두51569 판결 등)에 비추어 OOO 농산물 관련 사전일괄구매계약에 의한 가격할인 요인은 미미하고, OOO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정당한 가격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없다.

(3)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유사물품이 있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2.18. 수출자에게 OOO를 미리 지급하고, OOO을 일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0차례에 걸쳐 OOO씩 수입하였는데, 쟁점물품은 이 중 마지막 수입물량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톤당 OOO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19.10.10.부터 총 3차례에 걸쳐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톤당 OOO인데, 이는 유사물품 가중평균 가격의 OOO 수준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의 소명을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청구인이 수출자와 시장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충분한 협상을 거쳐 체결된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금액은 수출자가 증치세 관련하여 OOO 세관에 제출한 OOO의 기재가격과도 일치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이 명확하다고 소명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대하여 진실성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구매계약의 근거로 2019.2.27.자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은 청구인이 OOO를 즉시 지급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계약일 이후 수출자에게 OOO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계약체결일 이전인 OOO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해당 금원이 쟁점물품에 관한 것인지, 이전 거래한 물품의 대가인지 등을 알 수 없고, 사정상 계약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계약서에는 이미 지급한 사실을 명기함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OOO을 미리 지급하여 쟁점물품을 일괄 구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쟁점물품의 거래 수량이 많다고 볼 수 없고, 물품대금 선지급에 따른 할인으로 보기에 그 금액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량 구매나 선지급 할인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OOO세관장은 2020.3.23. 청구인 및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위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사)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유사물품 선정 경위 및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수단의 차이에 따른 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기준으로, A업체 등 5개 업체를 쟁점물품의 유사물품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규격, 생산국, 생산년도, 생산지, 운송수단, 선적항 등 유사물품 여부를 확인하였다.

2. 다른 업체의 수입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식용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규격이 동일하며,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유사물품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었으며, 거래 단계가 농민(생산자) → 중간도매상(수출자) → 수입자 순으로 동일하다.

3. 쟁점물품의 거래수량은 매 수입신고 수량OOO에 거의 차이가 없고, 다른 수입물품의 거래수량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운송거리의 경우 A사∼F사가 수입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같은 OOO 항구이고 그 가격차이가 미미하여 운임을 조정할 실익이 없고, 운송형태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선박 운송으로 모두 동일하여 처분청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A사 및 D사가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표1.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수입신고 현황> OOO <표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상세비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OOO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농산물의 경우, 수확기에 낮은 가격으로 일괄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하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거래가격이 변경되기도 하므로 단순히 수확기 일괄계약이므로 가격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쟁점물품의 거래 수량이 많다고 볼 수 없고, 물품대금 선지급에 따른 할인으로 보기에 그 금액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량 구매나 선지급 할인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의 기간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자료를 추출하여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형태,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