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그 신고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건에서 불복 대상으로 볼만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확인되지 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그 신고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건에서 불복 대상으로 볼만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확인되지 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