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28 선고일 2021-07-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해설서에서 제시한 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4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비록 건식 식각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라고 하더라도 제8543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을 건식 식각기의 부분품이 속하는 제8486.90소호에 분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에 소재한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①”이라고 한다) 및 OOO(이하 “쟁점물품②”이라고 하고,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쟁점물품①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4.40-1090호(8%), 제8543.70-9090호(8%) 또는 제7326.90-9000호(8%)로, 쟁점물품②를 HSK 제8537.10-9000호(8%) 또는 제9032.89-9090호(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29.부터 2020.3.31.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86.90-2010호(0%)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1> 기재내용과 같이 그 적용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27. 및 2020.4.16. 이를 각 기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제8543.70-9090호에 분류될 수 없다. (가)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만 분류할 수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는 전기기기는 제854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 총설에서는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의 기능’에 대하여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총설 (B)에서는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①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②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기능을 갖은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기능을 갖은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지만,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갖는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총설 (B)에서는 이러한 예시로 “내연기관용 기화기(carburettor)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의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반도체제조용 건식 식각기라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제8543호에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 총설(B)(3)(b)에서는 “건식플라즈마 식각: 플라즈마 에너지 대역에 가스와 함께 원료 물질이 제공되어 이방성 식각형태를 띄게 된다. 건식 식각기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체플라즈마를 생성하여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박막재료를 제거한다”고 밝히고 있고, 쟁점물품은 건식 식각기에 대한 위의 해설 중 ‘기체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부분이므로 건식 식각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식각기는 습식과 건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은 습식이 아닌 건식 식각기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로서,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쟁점물품이 없으면 건식 식각기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증거는 논문플라즈마 응용을 위한 고효율 및 고안정 1KW RF 발생기에 관한 연구(AAA, 2008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건식 식각기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쟁점물품은 제8543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2) 쟁점물품은 HSK 제8486.90-2010호에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오로지 반도체제조용 건식 식각기에만 사용되고, 특히 반도체제조용 건식 식각기 중에서도 OOO의 OOO가 제조한 특정 건식 식각기에만 사용된다. 관세율표 제85류의 주 제1호 다목에서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는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제8486호의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에 해당하는 반도체제조용 건식 식각기에 장착되어 플라즈마 에너지의 생성과 정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 총설(E)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이 부착되는 곳은 제8486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건식 식각기이고, 건식 식각기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을 하는 물품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제8486.90-2010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위원회 논의 과정 및 미국 세관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8543호에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에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85류에 대한 해설서 총설 (A)는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전기기기일지라도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와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가 이 류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8543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8543호에 관한 품목분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 주 등에 따라 제외되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기기는 제8543호에 분류된다. 우선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 및 제8479호를 살펴보면,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 상 필수 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①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기나, ② 다른 기기에 부착 내지 결합을 통해서만 기능이 수행되더라도 부착 내지 결합되는 기기와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기의 경우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쟁점물품①은 외부에서 공급 받은 교류 전력으로 무선주파수를 발생시킨 다음, 증폭기(amplifier)를 이용하여 고출력 전원을 생성하는 기기이고, 쟁점물품②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전류의 흐름 방해를 제어하는 기기이므로 쟁점물품의 이러한 기능은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되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이므로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8543호에 분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물품은 제8486호에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 제16부의 주2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특정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주기능 이용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부분품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8486.90.20호의 ‘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에는 제8486.20호에 해당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10단위 세번을 명시하여 특정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품의 품목분류 체계 내지 부분품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① 고주파 전원 공급기 내지 정합기기로서 다른 물품에 결합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②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기기 외에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기 등 여러 산업에 사용된다는 점, ③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기 등에 사용되더라도 고주파 전원 공급 내지 정합이라는 기능은 증착 내지 식각과는 별개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 식각장비의 부분품임을 전제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86.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①은 외부의 교류 전원이 인가되면 OOO를 발생·증폭시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Etching하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의 챔버에 공급하는 장치이고, 쟁점물품②는 쟁점물품①에서 공급받은 고주파 전력을 반도체 장치의 챔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양측의 임피던스가 같아지도록 하는 자동정합장치이다. (나)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관세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 OOO (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9.6.28. 쟁점물품①이 HSK 제8486.90-201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8.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의 기재내용과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①을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9.8.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2.30. 동일한 이유로 쟁점물품①을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표2> 품목분류 사전(재)심사 회신(OOO) OOO (마)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 관세 당국은 2018.5.7. 웨이퍼 플라즈마 가공에 소요되는 OOO에서 제조)를 아래 <표3>와 같이 제8486.20.00호로 분류하였다. <표3> 청구법인 제시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OOO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은 OOO는 건식 식각기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라는 취지로 플라즈마 응용을 위한 고효율 및 고안정 1KW RF 발생기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본 논문은 AAA의 2008년 6월 광운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청구법인의 제출자료는 본 논문의 서론 부분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제출 논문(발췌)> 1980년도 중반부터 반도체의 집적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고단차(Aspect Ratio)에서 선폭 미세화에 대한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어 종래 습식 에칭기술은 등방성 에칭 특성 때문에 이런 공정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이방성 에칭이 가능한 플라즈마 공정기술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플라즈마는 가스상태이고 효율성이 뛰어나 습식 에칭에 비해 공정 중 폐기물량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상당히 억제시킬 수 있는 장점과 웨이퍼를 진공 속에 두고 반송 자동화를 시킬 수 있어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공정용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에칭에 응용되고 제조 공정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되어 플라즈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생산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품질향상과 가격인하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림매김 하게 되었다

3.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 및 OOO 관세 당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보아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제8543호로 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4> 처분청 제시 유사물품 품목분류사례 OOO <표5> 처분청 제시 OOO의 해외 품목분류사례 OOO (바)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고 한다)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이하 “제품A”라고 한다) 및 OOO(이하 “제품B”라고 한다)에 대한 품목분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8.8.1.부터 2018.8.16.까지 개최된 WCO 제62차 품목분류위원회(HSC ; Harmonized System Committee, 이하 “HSC”라고 한다)에서 미국 관세 당국은 제품A 및 제품B를 제8486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제시된 물품은 제8486호의 용어 중 ‘manufacture’에 해당하지 않아 제84류 주 제9호 라목의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른 회원국들이 물품의 상세정보를 요청함에 따라 제63차 HSC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2. 2019.3.19.부터 2019.3.29.까지 개최된 WCO 제63차 HSC에서 미국 관세 당국은 제품A 및 제품B가 제16부 주5호 ‘기계’ 정의에 부합하고, ‘반도체 제조용’으로 설계 및 전용ㆍ주로 사용되며,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8543호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제시된 물품이 제84류 주9호 라목의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HSC는 회원국들의 표결을 거쳐 제품A는 37대 6으로, 제품B는 26대 9로 제8543.70호로 결정하였다. HSC는 이러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국에 전문 Working Party의 검토를 받은 품목분류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3. 2019.9.18.부터 2019.9.27.까지 개최된 WCO 제64차 HSC에서는 미국 관세 당국 측의 제품AㆍB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후 회원국들의 표결을 거쳐 제품A는 34대 15으로, 제품B는 34대 13으로 제8486.20호로 결정하였고, HSC는 이러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국에 전문 Working Party의 검토를 받은 품목분류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결정의 유보를 요청하였다.

4. 2020년 3월 및 2020년 9월에 개최된 WCO 제65차 및 제66차 HSC에서는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제품AㆍB에 대한 품목분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코로나 사정 등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건식 식각기에서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기이므로 제8479호의 총설(B)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볼 수 없어 제8543호에 분류할 수 없고, 결국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86.90-2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건식 식각기의 챔버에 OOO를 발생․증폭시켜 공급하는 OOO 및 챔버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적정한 임피던스로 변환하여 주는 자동정합장치인 OOO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뿐만 아니라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기계 및 의료기기 등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계이므로 제85류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에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라고 설명하면서 쟁점물품들과 유사한 물품인 ‘신호발생기’ 및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를 고유한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해설서에서 제시한 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4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 총설(B)에서 막 형성 장비, 도핑 장비, 식각과 스트리핑 감광액 박리장비, 석판인쇄 장비 및 노광된 웨이퍼를 현상하는 장비를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로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6부 총설(II-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이 비록 건식 식각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라고 하더라도 제8543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을 건식 식각기의 부분품이 속하는 제8486.90소호에 분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43.70-9090호에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 20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8 90 부분품과 부속품 8 8543 그 밖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 70 그 밖의 기기 8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관세율 8486.90 부분품과 부속품 20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 10 제8486.20-8410호(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양허 0% 8543 그 밖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70 그 밖의 기기 90 기타 90 기타 기본 8%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16부 주 제2호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 제84류 주 제9호 가. 제85류의 주 제9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를 포함한다. 다. 제8486호에는 다음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1) 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ㆍ수리 2)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 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蘘荷) 라.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

□ 제8479호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예: 공기의 가습(humidification)이나 제습(dehumidification)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예: 체인 커터(chain cutter)는 공업용 재봉기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해당 재봉기가 끊임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실을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장치이다. 이 체인커터는 해당 재봉기의 재봉이라는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행하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 다른 열거된 호가 없으므로 체인커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 다른 한편 내연기관용 기화기(carburettor)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의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계식이나 액압식의 완충기(shock absorbers)는 부착될 기계나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제시된 완충기는 부착되어아 할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차량용이나 항공기용 완충기는 제17부에 해당한다).

□ 제8486호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s)이나 웨이퍼(wafers)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와 장치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측정, 검사, 화학분석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 (B)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3) 식각(etching)과 스트리핑 감광액 박리장비: 웨이퍼 표면을 식각하거나 세척한다. 예를 들면, (a) 습식 식각 장비(wet etching equipment): 장비 내에서 분사나 침적 방식에 의해 화학 식각 물질을 반응시킨다. 스프레이 식각기는 한 번에 웨이퍼 하나씩 처리하기 때문에 수조방식의 식각기에 비해 보다 균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b) 건식 플라즈마 식각(dry plasma etching): 플라즈마(plasma) 에너지 대역에 가스와 함께 원료 물질이 제공되어 이방성 식각형태를 띄게 된다. 건식 식각기(dry-etchers)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체플라즈마(plasma)를 생성하여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박막재료를 제거한다.

□ 제85류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a)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한다(제84류 총설 참조). (b) 전체로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제16부 총설 참조)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ulb)와 관(tube)을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

□ 제8543호 - 그 밖에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ㆍ패턴발생기ㆍ윔뷸레이터(wobbulators: 스윕발생기)를 포함한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