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19 선고일 2020-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원료가격은 aT가 조사한 산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운송비ㆍ이윤 등 그 구성 항목의 금액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CIF 기준 톤당 OOO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8.14. 및 2019.9.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보아 OOO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2020.3.6.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3.9. 청구인에게 OOO세관장이 재산정한 과세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 현저한 차이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아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고 하나, 대법원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두17188 판결)하고 있고, 청구인이 관세조사시 제출하였던 소명자료만으로도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부터 국내에 판매할 때까지 형성된 가격 수준에는 어떠한 모순이나 의심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제출된 자료가 거짓이거나 모순된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거나 혹은 청구인이 몰래 현금 등으로 수입대금의 일부를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정황 등이 포착되지 않는 이상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을 비롯하여 2018.5.16.부터 2019.8.28.까지 수입신고한 OOO의 관세심사에서 해당 수입물품이 ‘OOO’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청구인은 각 심사담당자들이 관세조사 당시에 요구하였던 ‘OOO 공적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국내 산지 증명에 관한 서류’가 있는지를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이러한 서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관세조사 당시 ①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공한 산지증명서, ② OOO(화물이 취급된 장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수출면장, ③ 쟁점물품의 생산지인 OOO에서 발급한 자산증명서, ④ 생산자 농민의 신분증 사본, ⑤ 쟁점물품이 생산지인 OOO에서 가공 및 선적 등의 작업이 실시된 OOO까지 운송된 것에 관한 영수증, ⑥ 처분청이 직접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성분 란에 ‘OOO’임이 명시되어 있음)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이 OOO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18건 중 2019.3.13.부터 2019.5.3.까지 수입신고한 5건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OOO으로 인정하여 해당 심사건을 비과세로 종결하였음에도, 오히려 산지 소명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보강한 쟁점물품을 OOO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사는 청구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9.7.23. 쟁점수출자와 톤당 OOO에 OOO(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9.8.14. 이를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후, 2019.8.19. 물품대금인 OOO를 송금하였으며, 2019.8.12. 쟁점수출자와 톤당 OOO에 OOO(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9.8.28. 이를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후, 2019.10.28. 물품대금인 OOO를 송금하였는바, 이처럼 청구인이 수입신고와 관련된 제반서류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고, 같은 금액을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송금한 물품대금 이외에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다는 중요한 근거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보더라도 신고가격이 진실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쟁점물품①을 기준으로 국내 판매원가를 계산하면 kg당 OOO원이 되는데, 청구인은 이를 국내 판매업체에 1kg당 OOO원으로 판매하여 1kg당 약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이익을 얻고 있다. 한편 이를 구매한 국내 판매업체(예: OOO)의 2019.8.~2019.10. 판매가격을 보면 1kg당 OOO원이므로 이들 국내 판매업체는 청구인과 같은 수입업자에게 1kg당 OOO원에서 OOO원 사이에 공급받은 물품을 약 OOO원 정도의 유통 마진을 붙여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구인의 수입원가 수준이 국내 시세 수준과 부합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처분청이 경정한 산출세액을 반영하여 쟁점물품①의 국내 판매원가를 계산하면 kg당 OOO원이 되는데, 이는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아 청구인이 쟁점물품①을 판매한다고 하여도 전혀 이윤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처분청이 의심한대로 청구인이 정말로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면 최소한 국내 판매에 있어서는 OOO를 기준으로 한 담보기준가격에 부합하는 수준, 즉 OOO를 판매한 가격 수준인 1kg OOO원에 부합하는 가격(예를 들어 약 OOO원)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수출자와의 계약금액에 기초하여 판매원가를 잡고 쟁점물품을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청구인의 판매원가 수준과 판매가격 수준에 아무런 괴리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신고가격대로라면 판매를 거듭하여도 전혀 이윤을 얻을 수 없거나 오히려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①을 2019.8.16. 수리전반출하여 2019.8.19.부터 2019.10.30.까지 약 2개월 보름만에 전량 판매하였고, 쟁점물품②를 2019.8.30. 수리전반출하여 2019.9.3.부터 2019.10.14.까지 약 1개월 보름만에 전량 판매하였는데, 이 또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터잡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8.5.16.부터 2019.8.28.까지 총 18건으로 OOO를 수입하였는데, 그 중 비과세 종결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총 관세추징액은 OOO원에 달하는바, 청구인이 수출자와 모의하여 저가신고를 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결과가 최초로 통지된 시점이 2018.8.28.이므로 그 이후에 수입된 11건에 대하여는 관세 추징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계약 내용대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통해서도 청구인에게 저가신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거래금액대로 쟁점물품 등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수출자의 원가구성내역에 의문이 있고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그것은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살펴봄에 있어 대입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의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진실성의 판단 자체를 가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물품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그 금액대로 쟁점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가격수준 및 국내시세에 맞추어 쟁점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처분청 또한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관세조사를 통해 처분청이 가지고 있던 의심이 완전하게 해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진실로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금액 그대로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이 2019.3.13.부터 2019.5.3.까지 5회에 걸쳐 수입한 OOO의 경우도 그 수출자가 쟁점수출자와 동일하고 품목 역시 동일하며 쟁점물품에 비해 산지에 관한 소명자료를 적게 제출하였음에도 OOO세관장은 관세조사에서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비과세 종결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에서는 자료가 더욱 보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추징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완전하게 동일한 쟁점의 이전 관세조사 사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모순금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의 시세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쟁점물품의 거래품명, 규격, 원산지/적출국이 동일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어 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가중평균가격 기준 톤당 OOO 내지 OOO이고 최저가격 기준 톤당 OOO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로서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대비 OOO 수준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관세조사 기간 중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증명자료로 OOO 수출신고서, OOO식물검역증명서, 수출자 작성 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산지와 관련하여 OOO 수출신고서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발급지(Place of Issue)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산지가 OOO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작성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관리․확인해주는 서류가 아니기에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서류로 볼 수 없어 해당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수입 당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OOO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수출자는 OOO로, 생산자는 쟁점수출자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OOO 수출자 및 생산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당시 쟁점물품이 OOO에서 OOO으로 운송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취지로 운수합동단(운송계약서)을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출발과 도착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비용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OOO에서 선적된 심사대상물품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나아가 청구인은 OOO의 시세 내지 거래가격이 OOO보다 저렴하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반면, 처분청이 OOO의 신고수리가격을 수입연도 및 산지별로 조회한 결과 OOO은 가격차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17부터 2018년 기간 중에는 OOO보다 더 높은 가격에 수입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증명자료로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항목별 구성내역 중 쟁점수출자의 이윤이 톤당 OOO에 불과한 반면, 관세청장이 지정한 산지가격 조사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2019년 8월 OOO 가격은 최저가격 기준 OOO이고 수출자 이윤은 OOO 가격의 OOO에 달하여, 이와 비교할 때 쟁점수출자의 이윤은 너무 낮아 원가계산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2020.1.10.자 추가답변서를 통해 쟁점물품의 거래는 무역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이 무역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한 수수료는 없다고 설명하였고 쟁점수출자의 원가내역서에도 구간별 운송비, 적재 하역비는 물론 톤당 OOO 상당 항만이용료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무역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중개수수료가 누락된 원가내역서의 합계와 신고가격이 같은 사실은 신고가격의 진실성 내지 정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만약, 무역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뒤늦게 원가내역에 반영한다면 수출자의 이윤은 그만큼 더 낮아질 것이다. 한편, 쟁점수출자의 원가내역서에 운수비는 산지와 공장 구간과 공장과 항구 구간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수출자가 가공ㆍ검역ㆍ포장ㆍ운송 등 수출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OOO라는 업체에게 위탁하여 쟁점물품을 수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산지를 OOO으로, 쟁점물품의 가공지를 OOO으로 하여 각 구간의 거리를 비교하여 보면 가공지부터 항구까지의 거리는 110km이고 그에 따른 운임은 톤당 OOO임에 비해, 산지부터 가공지 구간의 거리는 1,576km로 그 거리가 14배에 달함에도 운임은 3분의 1 수준인 OOO에 불과하다. 운임이 일반적으로 운송거리에 비례하여 책정된다는 점에서 원가내역서의 운임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근거로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 내지 진실성이 의심되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의 과세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한다. 이처럼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제32조에 규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산지가 OOO임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식물검역증명서 발행지인 OOO을 산지로 결정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2019.8.9.) 전후 30일 내에 입항하였으며 표준품명규격코드 ‘OOO’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고 식물검역증명서의 산지가 OOO으로 기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인 OOO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2019.3.13.부터 2019.5.3.까지)에 수입된 OOO(이하 “이전 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세관장이 OOO임을 인정하여 비과세로 종결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OOO세관장이 이전 수입물품에 대하여 비과세 종결한 것은 이전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어서이지 원산지가 OOO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OOO세관장의 이전 수입물품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면 경정할 내역(예상 총 고지세액) ‘없음’, 기타 심사결과 조치내역 ‘해당사항 없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CFR 기준 톤당 OOO 또는 OOO에 구매하여, 이를 수입하면서 CIF 기준 톤당 OOO 또는 OOO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데, 이 신고가격은 수입신고 당시 OOO의 담보기준가격인 톤당 OOO와 비교하여 OOO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및 담보기준가격 비교 OOO

(2) 처분청은 2020.3.9.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인 톤당 OOO를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및 추징세액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산지별 가중평균가격(신고수리가격 기준)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가격이 OOO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2017년 및 2018년에는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의 산지별 가중평균가격 OOO

(4) 쟁점물품의 계약서, 수입신고서, 산지증명서, 자산(自産)증명서, OOO의 수출면장, 식물검역증 및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등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원산지가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쟁점물품의 생산자OOO가 쟁점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제출서류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원산지 OOO

(5) 쟁점물품의 원가내역서는 아래 <표5>와 같은데, 쟁점물품의 산지가격은 aT가 2019년 8월에 조사한 2018년산 OOO의 산지가격OOO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 쟁점물품의 산지를 OOO이라고 할 경우 산지에서 가공공장이 위치한 OOO까지의 거리는 1,576km에 달함에도 운송비는 톤당 OOO인 반면 공장에서 항구까지의 거리는 110km에 불과함에도 운송비는 톤당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수출자의 이윤은 OOO로 판매금액의 2%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내역 OOO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5.16.부터 2019.8.28.까지 원산지를 OOO이라고 수입신고한 OOO 중 2019.3.13.부터 2019.5.3.까지 5건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그 신고가격OOO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2019.8.5.부터 2019.10.2.까지 OOO 홈페이지에 게재된 OOO의 가격은 각 kg당 OOO원 및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판매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①을 kg당 OOO원에서 OOO원 사이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래 <표6>과 같이 쟁점물품①의 판매원가가 kg당 OOO원이라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판매하여 kg당 OOO원에서 OOO원 사이이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물품①의 판매원가 산출내역 OOO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①에 대한 송금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을 통하여 쟁점수출자와 계약한 물품대금OOO을 전신송금(T/T)하였고, 이 때 지급한 원화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관련서류, 송금내역, 국내판매내역 등을 통해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이 입증되고, OOO에 비해 싼 OOO을 수입하여 신고가격이 낮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원료가격은 aT가 조사한 산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운송비ㆍ이윤 등 그 구성 항목의 금액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자가 쟁점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을 OOO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른 업체의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 등에 의하면 수입시 가격 또한 OOO에 비하여 반드시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 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시의 과세가격 조정] ①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가격차이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된 동종ㆍ동질 물품의 거래에 관한 유효한 가격표가 있고 그 가격표의 가격으로 수입된 동종ㆍ동질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표에 기초하여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의 상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ㆍ제2항은 법 제32조의 적용에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