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관0120 / 조심2020관0070
[주 문] OOO세관장이 2020.5.18., 2020.8.11., 2020.10.30. 및 2021.1.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5.부터 2019.1.31.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18.부터 2020.2.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출한 BBB사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처리비용은 하자보증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하자보수처리비용에서 유상으로 수출된 고장품(KBB, Known Bad Board)의 가격 등을 공제한 금액(이하 “쟁점하자보증비용”이라 한다)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20.3.2.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4.1.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처분청은 2020.5.18., 2020.8.11., 2020.10.30. 및 2021.1.18.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각각 “적부심 결정전 쟁점②~⑤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2020.12.23. 쟁점하자보증비용은 AAA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대신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대가로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이하 순차적으로 “제1방법”부터 “제6방법”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2.25. 청구법인에게 종전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에 따라 과세하였던 쟁점①~⑤부과처분 및 과세전통지 건에 대해서 그 적용법조만을 제35조(제6방법)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아직 과세처분 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하여 제6방법 하에서 쟁점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⑥부과처분”이라 하고, 쟁점①~⑤부과처분과 합하여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20.3.4., 2020.5.27. 및 2021.3.29. 처분청에 쟁점①․②․⑥부과처분으로 과세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25., 2020.6.9. 및 2021.4.8.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2020.6.23., 2020.8.14., 2020.11.6., 2021.4.9. 및 2021.7.6.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AAA의 하자보증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받은 바도 없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수입물품의 하자보증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려면 ① 하자보증책임이 판매자에게 있고, ② 그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 수행하는 대가로 거래가격에서 할인받는 금액이 존재하여야 하며, ③ 수입 당시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5.9.18. AAA와 2014.9.28.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Distributor Agreement(이하 “쟁점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AAA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쟁점공급계약서에서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판매자인 AAA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고, 오히려 제3.2조에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하자보증 및 사후서비스 보증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에서 AAA는 청구법인과 제3자에게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공급계약서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BBB의 제한된 보증OOO은 같은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을 의미하는데, 위 계약서 제14조는 AAA와 청구법인 간 상거래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지, AAA가 국내 소비자에 대하여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쟁점물품에 동봉된 보증서(이하 “쟁점보증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보증서에는 하자보증책임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보증서상의 하자보증책임과 쟁점공급계약서 제14조상 하자담보 책임은 그 범위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 즉, 청구법인은 소비자가 아닌 계약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므로 AAA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품성”에 대한 보증을 하지만, 청구법인은 최종 소비자에 대하여 “상품성”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제조상의 결함 등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다. BBB의 보증정책은 현지법인이 있으면 현지법인, 현지법인이 없으면 지역 내 판매법인이 각각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BBB의 홈페이지OOO에 명시하고 있는 반면, OOO 등 현지법인이 없는 곳은 지역 내 판매법인인 AAA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쟁점물품 구입 후 1개월 내에 고장이 날 경우 신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고유의 하자보증이고, AAA와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우리나라 소비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쟁점보증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나, 해외 다른 국가에서 제공되는 하자보증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기간 중 처분청의 질문에 대해 ① 제7.5조는 보증기간 외의 보증의무를, ② 제14조는 보증기간 내의 세부사항을 다룬다는 취지와 함께, ③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시장 즉, 국내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 모든 보증의무는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답변 ②, ③을 하나의 답변으로 오해하여, 제14조에 따라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증책임을 AAA가 부담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수행하고 비용을 할인받았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9.7.26. 처분청에 대한민국에서 요구되는 보증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의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청구법인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 이행을 위해 ‘판매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AAA의 하자보증책임을 대신하고 거래가격을 할인받았다면, OOO(주)의 회계처리 사례에서 보듯이 충당부채를 계상할 수 없고, 판매자에 대한 채권으로 표시하거나 매출원가에서 공제되었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하자보증비용을 할인받은 바도 없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는 것’은 사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가격을 할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구매자의 하자보증비용이 가격에 고려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바(대법원 2021.5.6. 선고 2018두56619 판결), 쟁점공급계약서 어디에도 청구법인이 AAA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고 쟁점물품의 가격을 할인받기로 규정한 바가 없다. 또한, 내국세법상 이전가격결정시 청구법인이 지출한 하자보증비용이 공제되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 및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AA의 하자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대신 이행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Transaction Net Margin Method)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증비용이 고려된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AAA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쟁점하자보증비용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관세는 각각의 수입물품 하나하나에 부과되는 대물세(對物稅)이자 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수입신고 단위로 부과되는 수시세(隨時稅)이므로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하려면 수입물품을 수입할 당시에 그 가액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하자보증비용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확정되어 있던 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일 뿐이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한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제1방법이고, 다만 제1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원칙적인 평가방법인 제1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정확한 과세가격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9관75, 2020.12.3. 등). 설령, 처분청의 과세방법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별 가산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관세는 대물세의 특성상 개별 수입물품 하나하나에 하자보증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하자보증비용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금액에 따라 매번 다르고 그 편차도 다양하여, 어떤 물품에, 얼마만큼 하자보증비용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입 시점에 개별 물품별로 하자보증비용을 각각 계산하여 가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OOO세관장은 종전 관세조사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급계약서에 제14조가 도입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하자보증의 주체가 청구법인에서 AAA로 변경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이전인 2007.5.2.부터 2013.9.30.까지 현재와 동일하게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수입물품(이하 “선행수입물품”이라 한다)의 거래가격을 산정하여 왔고, 2013.10.17.자 판매대리점계약[2013.10.17. 청구법인과 AAA 간 체결(2012.9.30. 효력 발생)된 판매대리점계약, 이하 “수정공급계약”이라 한다] 개정시 제14조가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증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등 업무상 변동도 없었는바, 제14조의 도입 전후로 청구법인의 하자보증에 관한 실제적인 절차 및 회계처리 등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한편, OOO세관장은 선행수입물품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하자보증 부담 주체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을 그대로 인정(제1방법을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OOO세관장의 2차 관세조사시 위 수정공급계약서가 OOO세관장에게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OOO세관장이 관세조사 대상기간(2012.9.30.부터 2013.9.30.까지) 중에 이미 발효되었던 수정공급계약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OOO세관장이 2차 관세조사시 위 수정공급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문조사권을 가진 과세관청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가산세 부과처분이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적법하더라도,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가산세와는 달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은 물론이고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발급하여 주는데, 이는 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자에게 원래 돌려주어야 할 세금(매입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조세정의실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② 국내거래에서 과소신고하는 경우와 달리, 수입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전액 돌려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과소신고할 유인이 적으며, ③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세관과 수입자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경과실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는 경우 납세자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정수입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쟁점하자보증비용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과소신고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것인바, 위 (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쟁점하자보증비용을 가산하지 못한 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과소신고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여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판단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영역인바, 처분청조차도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당초 제1방법에서 제6방법으로 변경하였고, 이 건과 같이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심급별로 판단을 달리하다가 6년 7개월이 경과한 2021.5.6.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대법원 2021.5.6. 선고 2018두56619 판결, 이하 “쟁점하자보증판례”라 한다)되는 등 하자보증비용의 가산 여부는 세법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다. 둘째, 쟁점물품은 대부분 관세율이 0%로서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조심 2020관70, 2020.12.2.). 셋째, 과세가격 과소신고를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실무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정부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안한 점을 감안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더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이루어진 쟁점②~⑤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의무 및 의견청취의무가 있는바(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대법원에서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 결정 및 이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한 과세를 취소(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두695 판결)한 바 있고, 최근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러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한 바 있다. 쟁점부과처분 중 과세전적부심 결정일인 2020.12.23.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②~⑤부과처분은 과세전통지일인 2020.3.2.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외 관세법 제118조 제1항 각호 내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제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1) 청구법인은 AAA의 하자보증 의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 받았다. (가)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책임은 AAA에게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급계약서 제7.5조와 제14조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제7.5조는 보증기간(BBB의 제한 보증기간 1년) 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보증기간 내의 세부사항을 다룬다고 답변하였다. 즉, 쟁점공급계약서 제14조는 무상하자보증에 관한 규정으로, AAA가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표준보증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보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 청구법인의 손해를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이 AAA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이 2018년 국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의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제출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실관계도 AAA에게 하자보증책임이 있다는 쟁점공급계약 내용과 일치 한다. 한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예상 매출액에서 목표 영업이익․예상 영업비용․기타 매출원가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하자보증비용이 기타 매출원가의 일부에 포함되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산정시 공제된다고 설명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AAA에게 지급하는 금액에는 ‘OOO’에 대한 부분도 고려된다고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공급계약서상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의 책임이 AAA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인 AAA를 대신하여 하자보증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시 쟁점하자보증비용 상당액이 반영(할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하자보증비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계약 제3.2조와 제7.5조를 근거로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공급계약 제3.2조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마케팅하고 공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유지하라는 것일 뿐,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조항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업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회사(AAA)에 청구한다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자보증이 제공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공급계약 제7.5조는 청구법인이 설명한 것처럼 보증기간 외의 보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증과는 무관하고, 청구법인이 ‘제품에 수반되거나 법률에 따른 BBB의 제한된 보증에 따른 혜택을 보유한다’ 내지 ‘판매대리점은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이행’이라는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하자보증책임은 AAA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재무제표가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작성되는데, 쟁점하자보증비용에 대해 판매보증충당부채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이 건 하자보증의 부담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급계약서상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의 책임이 AAA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쟁점물품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의 국내 회계처리 내역만으로 청구법인과 AAA 간 체결한 쟁점공급계약서의 법률적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AAA의 하자보증 의무를 대신 수행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사후적으로 실제 발생한 금액이고, AAA로부터 사전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금액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계약 제14조와 관련하여 ‘실용적인 관점에서’ 하자보증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지만 ‘완제품(FG, Finished Goods) 가격으로 OOO가 수출자에 송금한 비용은 OOO 활동에 대한 부분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AAA는 쟁점하자보증비용 상당액을 예상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기타 매출원가에 반영(할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산정시 고려된 하자보증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AAA의 하자보증의무를 대신하면서 지출한 금액과 하자보증 수행의 대가로 쟁점물품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금액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쟁점하자보증비용은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간접지급액에 최대한 가까운 금액이라는 점에서 쟁점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수입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받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쟁점하자보증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하자보증비용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하자보증판례 등은 모두 거래가격 결정 당시 수입자가 하자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체결한 계약상 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에게서 완전히 면책된다는 점에서 이 건과 다른바, 판매자인 AAA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이 건에 해당 판결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수입자가 하자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수입 후에 발생하는 하자보증비용이 당초 예상한 할인금액보다 크거나 적더라도 그 손실과 이익은 모두 수입자에게 귀속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하자보증판례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쟁점하자보증비용의 과세여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과 AAA 간에 체결된 쟁점공급계약서 제14조는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증책임의 주체가 수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1999년에 최초로 공급계약[1999.8.1. CCC 주식회사(청구법인의 변경 전 사명이다)와 OOO 소재 OOO 간 판매계약, 이하 “최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2013년에 이를 개정(수정공급계약)하면서 신설되었고, 이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거나 처분청에 질의회신을 하는 등의 노력 없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간접지급금액을 자의적으로 누락시켰는바, 이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할 수입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방법과 달리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에 따라 새롭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제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제1방법에서 제6방법으로 변경했던 이유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반영(할인)된 하자보증비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은 전체 회사 수준에서 적정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한 여러 비용 중 하나에 불과하고, 각 물품별로 예상 및 실제 하자보증비용이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하자보증에 따른 할인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바, 최종 적용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제6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에 관한 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 스스로 거래가격에서 할인된 정확한 하자보증비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하자보증비용 전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것은 관세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하자보증판례는 수입자와 판매자 간 체결된 공급 및 판매계약서에 수입물품의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사례로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하여야 하고, 하자보증이 수입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이상 해당 하자보증비용은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간접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공급계약서의 문언상 하자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증은 쟁점판매자의 책임이라는 점이 명백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고, 관세법령에서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한다는 판단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을 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AAA에게 있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이 AAA를 대신하여 수행한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았음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하자보증비용을 신고누락한 귀책이 존재한다. (나) OOO세관장의 2차례에 걸친 관세조사에서 쟁점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판단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2010년 및 2013년 관세조사시 하자보증에 대한 자료를 OOO세관장에 제출하였고, OOO세관장은 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관계, 청구법인의 하자보증비용 부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제1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시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자료가 현재 처분청에서 검토한 계약서 등 모든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자료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시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판단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OOO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서의 내용으로도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와 관련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쟁점하자보증비용의 신고누락은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그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도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도 하자보증비용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책임이 존재한다는 계약서의 문언 내지 홈페이지 기재내용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처분청의 해석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쟁점하자보증판례에서 하자보증비용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질 정도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어서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여부는 납세자가 사전에 스스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이므로 쟁점하자보증비용의 신고누락이 경미한 과실이라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시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판단한 사실이 없고, 심사결과 통지서 내용으로도 하자보증비용의 과세 여부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자보증책임의 주체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3년 수정공급계약 체결시 제14조가 신설되었음에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 지침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수입자가 관세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이루어진 쟁점②~⑤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국세의 경우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 개정시, 관세의 경우 1999.12.28. 법률 제6046호로 관세법 개정시 각 도입되어 2000.1.1.부터 시행되었는데, 국세와 관세는 각 세금의 특성이나 실무 현황에 맞게 서로 다른 제도로 도입 및 시행되었다.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된 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처분 유보규정이 없고,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불복고시”라 한다) 제39조에서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법령에는 국세기본법령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 처분 유보’ 조항이 없으면서 관세법 제21조 및 제38조의3에서는 증액경정의 필요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오히려 경정을 하여야 위 각 규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관세불복고시 제39조는 이러한 법령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집행명령으로서의 규범력을 가진다. 한편, 1999.12.28.자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 개정요강을 보면 국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액경정을 유보하는 규정을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자는 국세와 관세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의도적․명시적으로 관세법 시행령에 적부심 결정전 처분을 유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관세의 경우 품목분류와 관련한 경정에 대하여는 2년으로 극히 단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는 상황이 빈발할 것이 우려되어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적부심 결정전 처분 유보 규정을 두기가 어려웠고, 수입신고 건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등 과세실무나 세목의 특성상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관세법상 그것은 달리 입법되고 개정되어 온 것인바, 관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준용규정이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상세히 규정해 두고 있다면 관세 경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저 관세법이 적용될 따름이다.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이하 “쟁점적부심판례”라 한다)은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의 경정유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판단인데, 관세법령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절차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바, 쟁점적부심판례를 관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중대한 논리적 흠결이 존재한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나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관세 사건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1.2.17. 선고 2019구합54917 판결)하였는바, 관세법이 적용되는 적부심 결정전 쟁점부과처분은 관세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 쟁점적부심판례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2020.4.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그 결정통지가 있기까지 4차에 걸쳐 청구법인의 항변과 처분청의 답변이 있었는바, 이는 쟁점적부심판례에서 언급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과세전통지된 건 중 일부분에 대해 적부심 결정전 부과처분이 존재하나, 그 부분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취지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만을 달리(처분사유 변경)하여 원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권리구제 권한을 침해받은 바도 없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30일 내에 하라는 규정은 훈시규정(감사원 2008.10.1. 결정 2008-감심-255호)이고,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다양한 주장을 개진할 때 이를 충실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경우가 허다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추가 항변 등을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바, 관세 사건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 처분을 하였다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형해화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헌법 제107조에 따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이 사법부에 있으므로 관세불복고시 제39조 제1항이 집행명령이 아니라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임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및 위임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전속권한을 존중하여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인바, 만연히 관세불복고시 제39조 제1항의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하자보증비용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④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및 보증수리 업무처리 방식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1988.11.11. OOO 소재 BBB가 OOO% 출자하여 CCC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09.12.14. 현재의 상호명 OOO 유한회사로 변경되었고, 2010.5.21. BBB의 OOO% 자회사인 OOO 소재 OOO(이하 “EEE”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인수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3.31.까지 판매용 완제품은 OOO 소재 OOO(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하자보증용 물품은 AAA로부터 수입하였다가, 2012.4.1.부터 AAA로부터 판매용 완제품 및 하자보증용 물품을 모두 수입하는 것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명의 운영직원과 OOO명의 재택근무 상담사(AHA, At Home Advisors)로 구성된 OOO 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제품의 보증수리 업무는 BBB에서 승인한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ASP, authorized service provider)인 OOO서비스 등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발생한 제품보증 관련 비용을 부담하나, AAA 및 기타 관계사들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은 판매보증비(하자보증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추정원가로 인식하고, 역사적 경험에 따라 판매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한 후, 이를 판매보증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 또는 위탁업체에서 하자보증 처리시,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의 수리 가능여부 및 교체 대상 등을 판단하나, 하자보증 대상여부 및 하자보증비용 등과 관련하여 AAA나 BBB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청구법인이 2018년 국세청에 제출한 2017년 통합기업보고서에서 표준 국제 보증 제공 의무에 따라 최종적으로 /BBB․EEE․AAA가 보증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 개별기업보고서에서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한 모든 온․오프라인 제품에 대하여 제품보증 위험을 부담하나, 국내 제3자 고객의 제품보증 클레임은 AAA에 전가시키므로 제한적인 보증위험을 부담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청구법인은 고장품(KBB)을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회수(통신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상 받는다고 한다)하여 AAA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고객에게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하자보증용 대체품을 AAA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하자보증용 대체품은 재생품(KGB, Known Good Board)과 신품(New)으로 구분되고, 하자보증용 신품과 재생품의 수입가격은 동일한데, 신품의 경우에는 AAA가 OEM 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기준 하자보증용 OOO의 재생품 및 신품의 수입가격은 OOO로 동일한데, 신품의 경우 AAA는 OEM 업체로부터 OOO로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OOO에서 각 지역의 국가별로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이, 현지법인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AAA 및 BBB가 각각 하자보증 의무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청구법인이 하자보증 의무자로 게재되어 있고, 관련 홈페이지에서 1년 제한보증의 내용과 청구법인이 보증의무자로 기재된 내용이 나타나며, 애플 제품 구매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쟁점보증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쟁점보증서상 기재 내용 OOO (나)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최초공급계약에 따라 2007.5.2.부터 2010.9.30.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2010.11.1.부터 2010.11.12.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하자보증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수입 이후에 거래가격을 소급하여 인상(수정신고)한 OOO의 당초 신고가격과 대체품으로 수입하는 재생품의 거래가격만을 부인하였고, 그 외 완제품에 대해서는 하자보증비용과 관련한 내용이나 신고가격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사내용도 통지하지 아니한 한 것OOO으로 나타나며, 최초공급계약서 제2조 및 제7조의 내용은 쟁점공급계약서 제3.2조 및 제7.5조와 거의 동일하고, 쟁점공급계약서 제14조와 같은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2> 최초공급계약서 주요 내용 OOO (다)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최초공급계약 및 수정공급계약에 따라 2010.10.1.부터 2013.9.30.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2013.10.14.부터 2013.11.29.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TPF를 0%로 적용한 OOO 등의 거래가격만을 부인하였고, 그 외 완제품에 대해서는 하자보증비용과 관련한 내용이나 신고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내용도 통지하지 아니한 것OOO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과 AAA 간 2013.10.17.에 체결(양 당사자가 서명)한 수정공급계약은 2012.9.30.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정공급계약서 제14조에 쟁점공급계약서 제14조와 동일한 계약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위 2013년 OOO세관장의 관세조사시 수정공급계약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수정공급계약서 주요 내용 OOO (라) 청구법인과 AAA는 2015.9.18. 쟁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효력은 2014.9.28.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수정공급계약서와 거의 동일하다. (마) 처분청은 2019.2.18.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급계약서 제7.5조 및 제14조에 대한 설명 등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9.3.15. 처분청에게 제7.5조는 보증기간 외의 보증의무를, 제14조는 보증기간 내의 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모든 보증의무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완제품 가격으로 AAA에 송금한 금액에 고려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은 순이익율법에 따라 제품군별OOO로 목표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표준원가(Standard Cost)에 가산율(Transfer Pricing Factor, 이하 “TPF”라 한다)을 곱하여 분기별로 결정되는데, TPF는 제품군별 매출액에서 표준원가․기타 매출원가․영업비용 및 영업이익률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역산하여 산출되고, 각 항목의 금액은 직전 2분기 실적치와 향후 2분기의 예상치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결정 예시에서 ‘기타 매출원가’(OCOGS, Other Cost of Goods)에는 Warranty Claim․phone support․운임 및 물류비용 등이 포함되고, 판매보증비용은 ‘기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TPF 계산 공식에 따라 고려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2020.3.2.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AAA의 하자보증의무를 대신 부담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와 하자보증용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 및 과세전통지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4.1.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2020.12.23.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AAA에게 있는데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받았으나 할인받은 금액과 실제 발생한 하자보증비용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재조사한 후 제1방법부터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OOO하였다. (아) 처분청은 위 관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2.2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할인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가격 결정방법만을 제1방법에서 제6방법으로 변경하여 과세한다는 취지와 2020.3.2.자 당초 관세조사 결과 통지한 사안(적부심 결정전 쟁점②~⑤부과처분을 말한다)에 대해서도 재조사 결과와 같이 동일하게 처분사유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통지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고, 하자보증비용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이전에 실제지급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자보증비용이 채권․채무 상계에 갈음하여 간접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쟁점하자보증비용은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사후적으로 지급되거나 확정되는 비용이므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공급계약서 제7.5조 및 제14조의 규정,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상 하자보증 위험부담의 정도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이 아닌 AAA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또는 TPF) 산정시, 쟁점하자보증비용이 ‘기타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되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해당 비용만큼 할인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외형상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신품으로 교체하여 주고 있는데, AAA는 해당 무상서비스용 신품을 OEM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바, 이는 AAA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을 감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하자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대신 수행하는 조건으로 쟁점하자보증비용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할인)하는데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6방법 하에서 쟁점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하자보증책임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도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 과세하거나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제1방법)을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제6방법 하에서 쟁점하자보증비용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OOO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거나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2013년 수정공급계약서가 갱신되면서 제14조가 신설되었는바, 이는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가 AAA로 변경된 것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과세가격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거나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3년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당시 수정공급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수정공급계약서의 체결일자도 2013.9.28.이어서 당시 심사대상 물품들이 수정공급계약서에 따라 수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자보증비용의 가산 여부는 세법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고, 위 가산세 면제 사유와 동일한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귀책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하자보증비용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여부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관세불복고시 제39조에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부심 결정전 쟁점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및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다수, 조심 2020관120, 2021.11.16.(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같은 뜻임]하였는바, 결국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등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이상,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관세법령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 등을 하위의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점,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의 경우에도 통지를 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일 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에는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다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적부심 결정전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⑥ 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 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경정ㆍ고지의 유예] ①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통지를 한 후에 법 제118조 제1항 단서규정과 영 제1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경정·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은 “통지한 날”로 본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처분이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9)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1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 이전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유통증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 지급의 일례는 판매자가 지고 있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매자가 청산하는 경우이다.
2. 제8조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3
7.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행하였거나 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한다.
(10)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0.1 [하자보증비]
4. 상기 2번째 단락의 (b)에서 언급한 해설에서는 "하자보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하자보증은 자동차와 전기기기와 같은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보증서 지참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 교정(부품 및 인건비)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하자보증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하자보증은 물품에 내재된 숨겨진 하자, 즉 있어서는 안 되며 물품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5.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제기된다. (a)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안는 경우로, 하자보증 제공은 물품의 가격에 반영된다. (b)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안으며, 물품가격에 이 점이 고려(감안)된다. 판매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
6. 하자보증이 물품의 단위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협정에 따른 하자보증비의 처리에 있어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고객에게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물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할 것이다. 하자보증에 기인한 어떤 추가 비용도 가격의 일부가 되고, 판매조건으로서 지급된다. 이 경우에는, 협정은 어떤 공제도 허용하지 않으며, 하자보증의 비용은 비록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된다 하더라도 거래가격의 일부이다.
7.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의 구매)을 부과하는 경우, 판매자는 물품과 별도로 하자보증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하자보증비는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수출하기 위한 판매조건이고,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총 지급의 일부로 고려된다. 구매자가 수행한 하자보증
9. 제5항 (b)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하자보증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자보증에 대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지급액 또는 기타 비용은 하자보증이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1조에 대한 주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11)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정당한 사유] ①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한 경우
3.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중하여 가산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1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공통 분야] ① 제4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4. 영 제72조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란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오류가 발생한 양적 빈도, 질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제4호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제12조[과세가격 분야]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이하 “가산요소”라 한다)의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수입자가 가산요소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가산요소가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다는 인식이 없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예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제품개발비가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되어 수입자가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수입자에게 정확한 가격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 등
2.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수입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
- 나. 수입자가 가목의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검토․확인이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예시)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에게 의류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직접 구입해 제공한 원단 등의 가격(생산지원비), 수입자 본인이 직접 외환송금한 로열티․운송비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2. 수입자가 신고된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 수입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신고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