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06 선고일 2020-09-21 조세심판원

[요지] 독일 관세당국의 원산지 국제검증 결과에 의하면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물품은 EU 역내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되었고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인증번호도 유효한 점,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쟁점수출자의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원산지신고서의 구체적인 발행경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임

[주 문]

1. OOO세관장이 2020.3.19. 수입신고번호 OOO외 8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16.부터 2018.3.30.까지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루마니아 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8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7.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2019.1.28.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독일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 다. 독일 관세당국은 2019.8.29. “쟁점물품은 원산지 물품이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고 국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9.15. 및 2019.10.21. 두 차례에 걸쳐 검증결과 회신의 구체적 의미와 근거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 요청하였고, 독일 관세당국은 2019.11.6.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독일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 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FTA 관세특례법제17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 수단으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독일 관세당국 회신 내용을 우리나라 법 체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없이 망연히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회신 내용 중 “원산지신고서가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라는 내용에서 ‘불법’이라는 의미는 독일국 내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한-EU FTA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쟁점수출자는 2013년에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았고, 이후 조직과 업무 기준에 변경이 있었으나 이를 독일 관세당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독일 관세당국의 내부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이 확인된 이상 관련 변경 사항들을 보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발급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에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등을 사후에 심사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을 요구할 뿐이지 이 과정에서 대상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이 확인되면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원산지심사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국제검증이 종료된 이후인 2019.11.14.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는 실제 보완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규정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수출자가 독일국 내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세부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EU 역내인 루마니아에서 제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독일의 유효한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 문구가 기재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확인하는 등 성실하게 수입통관 등을 진행하였고, 처분청 조사부서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불법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간접검증 회신 결과에 따라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는 수입자,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호에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한-EU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므로 이의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독일 관세당국에 국제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다. 독일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이나,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쟁점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른 검증과정에서 발생된 하자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2019.8.29. 간접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2차례에 걸쳐 ① 실제 수출자가 누구인지, ② 실제 쟁점원산지신고서 발행자가 누구인지, ③ 독일 관세당국이 발견한 원산지신고서 발행 관련 정보가 무엇인지, ④ ‘불법’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독일 관세당국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이에 대해 독일 관세당국은 2019.11.6. “원산지신고서는 독일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해 왔을 뿐, 더 이상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외형상 독일 수출자 명의로 작성되었고 인증번호와 원산지신고문안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은 해당 원산지신고서에 어떠한 오류나 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불법 발행은 명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검증권한이 부여된 독일 관세당국의 이러한 검증결과에 근거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납부세액의 부족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6.3.부터 2018.3.30.까지 쟁점수출자와 계약하고 특수관계자인 루마니아 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본사와의 합자(51:49)회사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본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OOO쟁점수출자는 OOO본사의 자회사이며, 루마니아 공장은 OOO100% 자회사로 OOO본사의 100% 자회사이다. (나) 독일 관세당국은 2019.8.29. “쟁점물품은 원산지 물품이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고 국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9.15. 및 2019.10.21. 두 차례에 걸쳐 검증결과 회신의 구체적 의미와 근거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 요청하였고, 독일 관세당국은 2019.11.6.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독일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독일 관세당국 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의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국제간접검증결과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검증결과 회신을 받았는바, 그에 따르면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런데 한-EU FTA에서는 OOO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처분청이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쟁점물품이 EU 역내인 루마니아 공장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는 위 간접검증을 전후로 하여 여전히 쟁점수출자의 유효한 인증번호로 확인되는 점, 비록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는 스위스 본사의 최고경영책임자이자 쟁점수출자의 대표자인 OOO지시에 따라 작성ㆍ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OOO쟁점수출자의 소속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과 같이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구체적인 발행 경위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건 처분 중 일부인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제27조[원산지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제47조[가산세] ③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12.16. 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