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05 선고일 2020-11-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세청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입한 OOO을 원재료로 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한 후,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에 판매하고,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스크랩은 수출하는 법인으로,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위 스크랩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7.9.19. 및 2015.5.29.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자, 이에 따라 위 스크랩에 대하여 2018년 9월까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제7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및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소요량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환급을 받아 왔다.
  •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9.12.26. 수입한 동판과 스크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중량비 1:1 비율로 한 ‘단위실량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관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이유에서 2020.2.10. 및 2020.2.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 소요량고시 제9조에는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가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소요량에 손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제하여야 할 부산물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후 소요량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환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소요량고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소요량을 계산하는 6가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제9조에는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사항(연산품, 시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가 위 6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선택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은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질의회신대로만 환급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부산물 관리 규정인 소요량고시 제16조를 확장ㆍ유추해석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부산물 공제를 하지 않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으로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산품이 아니므로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

(2)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내용(‘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과 다르게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의견이나, 2000년부터 20년 동안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요량 산정관련 질의응답 자료(30번 및 39번)를 보면 일정기간별(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겠다고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일선세관에서도 소요량고시 제3조의 ‘단위실량 산정방법’의 요건에 합당할 경우 이를 제한없이 인정해 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일반 회계 상 waste(폐품), scrap(잔폐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수출기업지원 차원에서 관세청장이 시혜적으로 이 건에 한해 이루어진 질의회신에 기인한다. 관세청장은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제품에 들어간 소요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가치를 공제하고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부산물에는 부산물 가치만큼의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제품 수출 후에 이렇게 남은 부산물마저 수출하게 되면 이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미환급금도 마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을 한 것이다.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7년과 2015년의 2차례에 걸친 질의회신에서 예외적으로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부산물 발생비율 등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없도록 환급신청 방법을 다시 한 번 제한하였다. 이러한 질의회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접속단자에 체화되어 있는 관세를 쟁점물품의 환급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즉, 부산물 공제를 통해 쟁점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산출ㆍ지급하고, 접속단자의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되도록 환급액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이런 요소들의 고려 없이 쟁점물품의 환급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산품과 부산물은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부산물 관리 규정인 소요량고시 제16조에 따라 생산되는 물품의 양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해야한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사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대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적정한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신청한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는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면서 접속단자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해 왔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접속단자 생산에 사용한 수입 동판은 OOO으로, 스크랩이 수입 동판의 약 OOO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수출한 스크랩에 대하여만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07.9.19. 및 2015.5.29. 아래와 같이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후 관세환급을 받아 왔으나, 2019년부터는 이와 달리 접속단자와 스크랩을 중량비 1:1의 비율로 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였다가, 이 건 거부처분을 받았다. (라) 만약, 청구법인이 종전과 같이 질의회신에 따라 접속단자 및 스크랩의 가치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산물 공제비율 83.3%를 적용할 경우, OOO 수입시 납부한 관세의 16.7% 상당 세액을 환급받게 되나, 새롭게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이를 산출하는 납부한 관세의 48.8% 상당액을 환급받게 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 가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영세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소요량 산정방법을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정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요량고시 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세청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③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신청자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2.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손모율”이란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해당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4.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7.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8. “연산품”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원재료를 같은 생산공정으로 가공했을 때 주종(主從)의 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생산되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예: 원유(원재료)를 상압증류하여 생산(같은 생산공정으로 가공)한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윤활유, LPG 등(주종 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제품)을 연산품이라고 함] 제7조[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제9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제5조에 따른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3. 연산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①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별표 1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소요량 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또는 제9조에 따른 선택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확인하거나 현지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소요량계산] ①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한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해당 건별 총소요량이고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해당 건별 총소요량

③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할 때 순도나 함량 등에 따라 비례환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례환산하여야 하며, 소요량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되 4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소요원재료가 개수 등으로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로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6조[부산물 관리] ①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과정에 드는 원재료 전부로부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부산물 공제비율 = D A × C + D B

② “부산물 공제비율”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되 5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A: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부산물을 발생시킨 해당 원재료의 가격 D: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④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은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환급금 = 부산물 공제 전 환급금 × (1 - 부산물 공제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