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04 선고일 2021-03-04 조세심판원

[요지]

○○이 청구법인에게 구매수수료를 청구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정산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 쟁점수수료가 구분되어 기재된 송품장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관01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의류 OOO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1점당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였던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포워더”라 한다)의 관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이사 OOO는 OOO 소재 쟁점판매자를 방문하여 여성의류의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OOO 소재 OOO에게 쟁점판매자가 제조한 물품의 검수를 위탁하는 청구법인․쟁점판매자․OOO 간 ‘위탁계약’(이하 “쟁점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위탁계약서상 OOO의 용역범위는 쟁점판매자가 생산한 의류의 검품 등 OOO 내에서 청구법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역할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대가로 의류 1점당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OOO에게 지급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면, OOO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이를 수령한 후 영수증이나 정산서(이하 “쟁점영수증등”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한다. 관세법령상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수수료는 쟁점물품의 대금과 명백히 구분되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두9508 판결 등) 및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 2.1에서 해설한 구매수수료의 정의에도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①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OOO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② 구매 및 운송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③ 쟁점판매자 및 청구법인 등 3자 간 체결한 쟁점위탁계약에 따라 OOO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주로 품질검사를 하는 구매대리인으로, ④ 수입물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쟁점판매자가 부담하나, 다만 OOO이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비용 등은 OOO이 책임을 질뿐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시 쟁점위탁계약서 및 쟁점영수증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압수수색시 쟁점위탁계약서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압수수색이 철저하지 못하였거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쟁점위탁계약서 등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고, 일부 쟁점영수증의 지급일자 및 일련번호에 오류가 있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OOO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작성한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OOO가 처분청의 소환조사시 구매수수료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쟁점위탁계약서는 우편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그 작성기간에 OOO가 OOO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소급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쟁점수수료가 다소 과다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종전 검정회사에 지급하였던 수수료(점당 OOO)보다 낮은 등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쟁점수수료의 존부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유권해석(평가일 47221-279호, 1999.8.2.)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8관196, 2019.6.5.)를 제시하면서 OOO의 품질검사 행위는 쟁점물품의 생산행위의 일종으로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은 물품검사를 통하여 비로소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는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품질검사를 주로 하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OOO가 수입자로부터 인력관리․기술지도․품질관리․패킹관리 등의 업무를 의뢰받아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안이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① 쟁점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점, ② 쟁점판매자는 쟁점위탁계약에 따라 OOO의 품질검사 업무에 협조할 신의칙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점, ③ OOO이 작성한 검수보고서를 바탕으로 출하한다는 규정은 청구법인이 수입 후 검사하여 불량품을 선별하고 이를 반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위탁계약의 내용이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 간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거나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계약서 및 쟁점영수증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019.9.4.자 압수수색시 위 계약서 및 영수증, 쟁점수수료 관련 정산자료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이사 OOO는 2016.5.25. 쟁점위탁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OOO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12.5. 처분청의 소환조사시에도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바, 쟁점위탁계약서 및 쟁점영수증등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입물품의 검수비용은 업무수행의 난이도 내지 물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물품의 모델은 약 OOO가지,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는 1점당 OOO임에도 쟁점위탁계약서상 쟁점수수료는 1점당 OOO로 동일하고, 쟁점물품의 평균 실제단가는 1점당 OOO임을 감안하면 쟁점수수료가 쟁점물품의 평균 가격의 약 51%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쟁점수수료가 물품가격의 2.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경험칙상 구매수수료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금을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면, 쟁점판매자가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계좌이체 내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수증등이 쟁점수수료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판매자와 OOO 간 별도의 거래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고, 설사 쟁점수수료가 구매대리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쟁점수수료가 언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것인지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위탁계약서상 쟁점수수료의 지급은 점당 OOO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수수료는 모두 OOO 단위로 지급되는 등 그 지급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영수증상 송금인은 “OOO”, 수취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거래당사자들이 쟁점판매자 및 OOO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영수증상 지급일과 일련번호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수료에 관한 청구주장 및 쟁점영수증등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구매대리 행위의 존부 및 그 금원이 구매대리용역의 대가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설령 구매대리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구매수수료 액수가 분명하지 않거나 구매수수료 이외의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구매수수료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다면 해당 금원 전부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받을 수 없는바(OOO지방법원 2012.10.19. 선고 2012구합1697 판결), 쟁점위탁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함께 OOO에게 품질검사를 위탁하였고, OOO의 검수보고서가 쟁점판매자의 출하기준이 되어 청구법인은 OOO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쟁점판매자를 통해 OOO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을 구성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더구나 쟁점위탁계약서 제3항에서 검사 누락으로 불량률이 기준을 초과하면 OOO이 반품(返工)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返工”은 ‘제품이나 공사가 불합격되어 다시 만들다’라는 뜻으로 이는 결국 불량품의 재생산 비용 전액을 OOO이 부담한다는 것이고, 제5항은 샘플제작 단계에서 진행되는 원단테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구매대리인의 용역 범위를 넘어 생산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인바, 결국 OOO은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과 책임까지 부담하고 있으므로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OOO이 제공한 용역은 구매대리인의 용역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OOO을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구매대리용역의 대가를 따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에 판매할 물품을 선별하는 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품질검사비는 생산행위의 일종으로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OOO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품질관리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8관196, 2019.6.5.)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포워더에게 수입통관 대행을 의뢰하여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물품에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40)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20.8.20.자 항변서에서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항변시 제출한 쟁점위탁계약서는 2016.5.25. 청구법인․쟁점판매자․OOO 3자 간 체결되었고, 국문본과 OOO으로 각각 작성 및 날인(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날인하였다)되어 있는데, 쟁점위탁계약서상 OOO에게 품질검사를 위탁한 당사자는 청구법인(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다)과 쟁점판매자 쌍방으로 되어 있고, 쟁점수수료는 의류 1점당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비용의 부담주체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OOO의 검사보고서가 쟁점판매자의 출하기준이 되고, OOO의 검사누락 및 납기지연에 대한 책임은 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금에 쟁점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하면 쟁점판매자가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한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OOO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및 계좌이체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쟁점위탁계약서상 쟁점수수료는 의류 1점당 OOO로 기재되었음에도 쟁점영수증등의 금액은 OOO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일자별 현금영수증의 일련번호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며, 계좌이체영수증상 수취인 및 송금인이 쟁점판매자나 OOO이 아닌 “OOO” 및 “OOO”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물품 대금과 쟁점수수료가 따로 구분되어 기재된 송품장(Invoice)이나 정산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압수수색시 쟁점위탁계약서, 쟁점영수증등 및 쟁점수수료 관련 정산자료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진술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위탁계약서가 진본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상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공동으로 OOO에게 검수를 위탁한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계약내용 자체로도 OOO을 구매자인 청구법인을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청구법인에게 구매수수료를 청구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정산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 쟁점수수료가 구분되어 기재된 송품장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