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관005
[주 문] OOO세관장이 2020.3.19.(2020.3.26.)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O원의 환급(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OOO 자회사로, OOO 및 국내외 설비제조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OOO 제조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OOO 반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OOO의 국내 특수관계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OOO와 “기술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각종 유리제품의 생산·판매·경영·관리 등에 관한 기술과 라이선스 특허를 제공받는 한편, 그 대가로 OOO에게 국내 순매출액의 6% 상당액을 로열티(이하 “쟁점로열티”라고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OOO와 체결한 “제조설비에 대한 설비매매기본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OOO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쟁점설비를 수입하였음에도, 해당 수입신고시에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는 아니하였다가, 2014.4.14.경 시작된 관세심사에 따라 쟁점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 2018.5.4. 관세 등이 부과되자, 그 이후인 OOO에 지급한 2017년분 쟁점로열티에 대하여는 이를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8.8.2.과 2018.9.14. 처분청에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수정신고 당시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이 2018.9.20. 이를 거부하자, 201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9.7.24. ‘2014.4.14. 이전 수입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합계 OOO원에 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한 2018년분 쟁점로열티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심판결정이 있자, 2020.2.26. 처분청에 같은 취지에서 2014.4.14. 이전에 한 수입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OOO원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3.5. 이를 승인하였다.
-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0.3.12. 처분청에 위 가산세 면제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9. ‘수입신고 정정 이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2020.3.26. 청구법인에게 “면제승인 금액은 심판결정 청구액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하며 당초 면제 승인을 정정하여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가산세는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이다. 청구법인은 선행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2014.4.14. 이전에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추가로 가산하여야 할 쟁점로열티가 발생함에 따라, 2019.3.8. 추가적으로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9.7.24. 청구법인의 선행 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가 개시된 2014.4.14.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2014.4.14. 이전 수입신고 건(수입신고번호가 동일) 관련으로 수정신고·납부된 가산세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의 당초 심판청구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
(2) 이 건 가산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6조 단서에서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가산세 과오납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임을 반영한 입법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있은 2019.7.24.부터 가산세 과오납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소멸기효의 중단일은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일인 2020.2.26.이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과오납금 청구권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며, 처분청은 부당하게 가산세 이득을 향유하지 말고 청구법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건 가산세는 처분청이 가산세 면제를 승인한 날인 2020.3.5.부터 새롭게 환급청구권의 시효가 시작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언제든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의 가산세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1) 이 건 가산세는 과오납부액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수입신고일이 2014.3.18.∼2014.4.9.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2019.3.18.∼2019.4.9.이다)된 후인 2020.2.26.에야 쟁점설비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2020.3.5.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쟁점설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20.3.26. 기존의 가산세 면제 승인에 대해 ‘가산세 면제 신청시점에 관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38조의3 제2항의 기간이 지났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가산세 면제 승인 정정통지도 하였다. 더욱이, 이 건 가산세는 선행 심판결정(조심 2019관5, 2019.7.24.)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2014.4.14. 이전 수입신고건 관련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아니고, 이에 따른 환급도 불가능하다.
(2) 이 건 가산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가산세가 처분청의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산세액을 수령하거나 보유하여야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수령하였다.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호에서도 수정신고 시 가산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1조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제7호),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제11호)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 건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때인 2014.3.18.부터 2014.4.9.까지 사이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2019.3.7.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9.3.8. 이를 승인하였으며,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한 고지에 따라 이 건 가산세의 납부가 이루진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로열티 가산에 따른 이 건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모두 그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가산세를 납부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법인이 납부한 가산세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시기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납부 받아 수령한 이상 처분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 심판결정 등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 등에서 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설비를 수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4.14.경 시작된 관세심사에 따라 2018.5.4. 관세 등이 부과되자, 그 이후에 지급된 2017․2018년분 쟁점로열티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8.2. 등 이 중 2017년분 쟁점로열티 관련 가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그 면제를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이 2018.9.20. 이를 거부하자, 201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9.7.24. ‘청구법인에게 한 2014.4.14. 이전 수입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합계 OOO원에 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위 선행결정의 주요이유를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OOO세관장이 2014.4.14.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를 개시한 이후 3년 2월이 경과한 2017.6.28.에 이르러서야 과세전통지가 이루어졌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정액 등의 반영을 거쳐 2018.5.4.에야 최종적으로 쟁점로열티의 세액 산출 산식이 확정된 점,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쟁점로열티의 과세대상 여부 및 적정한 안분 산식을 가려 그에 맞추어 관세 등을 신고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가 개시된 2014.4.14.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9관5·6·7(병합), 2019.7.24.]”와 같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위 선행결정이 있기 전인 2019.3.7. 2018년분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선행결정이 있자, 2020.2.26. 처분청에 같은 취지에서 2014.4.14. 이전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3.5.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8항 및 제39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그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그런데 청구법인이 2020.3.12. 처분청에 위 면제 승인에 따라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2020.3.19.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 정정이력 없음”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그 이후인 2020.3.26. 청구법인에게 추가 안내의 형식으로 “2019.7.24.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관세심사 개시 이전의 수입신고 건의 가산세이므로 면제사유에 해당함”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건 가산세 면제승인 금액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청구세액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면제 신청시점에 관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38조의3 제2항의 기간이 지났다”라고 당초 면제 승인을 정정하여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14.4.14. 이전에 수입한 쟁점설비는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2017년분과 2018년분 각 쟁점로열티의 수정신고․납부 역시 이에 대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 면제승인 금액이 선행결정의 심판청구세액에 존재하지 않고, 가산세 면제신청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가산세 면제신청 승인은 무효이므로 이 건 환급(면제)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심판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 때 기속력은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고), 처분청 의견처럼 이 건에서 환급을 구하는 가산세의 금액 자체가 선행결정의 청구세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도별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쟁점로열티의 특성으로 인해 쟁점로열티가 지급된 이후에야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 및 세액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이 가능하게 되는 불가피한 측면으로 인한 결과인 반면, 선행결정의 취지는 이 건의 쟁점과 과세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4.4.14. 이전 수입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거부처분은 그 자체로 사실상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환급청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5년간 이러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관세법제46조, 제22조 제2항), 위와 같은 선행결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2019.3.7.에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는 그 자체로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때로부터 5년 이내에 적법한 환급청구가 있는 이상,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산세 면제 신청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언급하고 있으나,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이 건은 애당초 부과제척기간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 개시 후 약 4년여가 지난 후에야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불복이 제기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기간 경과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청구법인에게만 돌리기에는 그 또한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환급(면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법률 제12847호, 2014.12.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법률 제12848호, 2014.12.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