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11. OOO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1.15.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노후경유자동차 교체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OOO제출하였으며, 2019.11.21. 쟁점차량을 신규로 등록하였다.
- 나. OOO2019.12.2.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지급한 후, 2019.12.17. 처분청에 위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12.23. 이를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차인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2개월(2020.1.21.)이 경과할 때까지 기존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4.1. 조특법 제109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추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차구입자인 청구인의 동의없이 수입자동차사인 OOO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청구인은 2019.11.11. 쟁점차량의 구매계약을 하면서 처분청이나 OOO로부터 개별소비세 감면내용(요건)을 고지받은 바 없다. 청구인은 2020.4.1. 처분청으로부터 말소등록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추징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노후경유자동차 말소등록 기한에 대한 사전 안내(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개별소비세 감면사실 및 그 요건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원천 무효이다. 또한, 납부(추징)고지서가 흑백 사본이고, 발행일자가 일요일인 2020.3.31.로 되어 있으며, 수입징수관 직인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아서 이것이 처분청(국가기관)이 보낸 고지서가 맞는지도 의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판결 참조), 조특법 제109조의2 제1항에서 “2008.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자동차를 20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감면한도 총 OOO)한다”고 개별소비세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관할세관장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조특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서 “신차구입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와 노후경유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구매계약 시점이나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 기한 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 감면요건 등에 대하여 고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11.15. OOO노후경유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조특법 제109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요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감면내용(요건)을 고지해야할 의무는 조특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신차 구입시점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차 구입정보 및 청구인의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여부를 알 수 없어 개별소비세 감면요건을 고지할 수도 없다. 쟁점차량의 판매자인 OOO개별소비세 감면요건에 따라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였고 청구인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기한 내에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고, 조특법상 처분청이 신차구입자에게 노후경유자동차 말소등록 기한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다. 또한 청구인은 납부(추징)고지서가 국가기관(처분청)에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나, 납부고지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징수관련 추징화면에서 출력한 적법한 고지서로서, 발행일(고지일)인 2020.3.31.은 일요일이 아니라 화요일(평일)이며, 납부고지서는 OOO세관장(처분청) 청인을 찍지 않고 전자통관시스템 상에서 흑백이나 칼라로 수입징수관(처분청) 직인이 찍인 상태로 출력한 것으로 국가기관(처분청)에서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체대상인 노후경유자동차의 등록말소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차량은 OOO2019.7.23. 수입신고번호 OOO쟁점차량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OOO(한-EU FTA 협정세율 0%), 개별소비세 OOO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9.11.11. OOO쟁점차량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1.15. 조특법 제10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조건’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OOO제출하였는데, 이 감면신청서의 작성일자 및 서명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9.11.21. 쟁점차량을 신규등록하였고, OOO2019.12.2.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지급한 후, 2019.12.17. 처분청에 조특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OOO환급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23. 이를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2020.2.12. 위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20.3.31.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신규등록을 한 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특법 제109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추징․고지하였고, 이 고지서는 2020.4.1.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었다.
(6) 조특법 제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는 “2008.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자동차를 20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며,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와 노후경유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세관장은 신차구입자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후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개별소비세 감면요건이나 추징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은 청구인의 개별소비세 감면요건 불이행을 이유로 조특법 제109조의2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특법령상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신차구입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감면신청서에는 관련 추징요건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처분청에게 감면 또는 추징요건에 대한 별도의 안내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도 처분청이 신차구입자를 알 수 없으므로 감면요건을 사전에 안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환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추징요건 또한 신차구입자에게 직접 안내하기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삭제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 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을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거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와 노후경유자동차(법 제109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8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경유자동차 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10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이하 이 항에서 “수동서식”이라 한다) 및 수동서식을 디스켓ㆍ디스크 등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자료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및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동서식은 신차를 판매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아야 한다.
⑦ 법 제109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3. 신차의 신규등록일 후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자동차등록원부 위조 등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법 제109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한 경우
2.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경유자동차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된 경우
⑨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법 제10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추징자료를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차구입자의 취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