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관장이 2020.2.25.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냉동새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1605.29-0000호로 하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 연합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받았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6.7.27.자 품목분류 적정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는 한편, 2018.5.24. 및 2018.7.31.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8.13.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에, 쟁점물품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이하 “쟁점용기”라 한다)는 쟁점물품과 별도로 HSK 제3923.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2.25. 쟁점물품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1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머리 및 껍질이 제거된 새우를 증기로 찌고 살균 후 냉동시켜 비닐백에 넣고 투입구를 투명한 테이프로 동여맨 후 플라스틱제 밀폐용기에 적입한 것’이므로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9-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제정, 이하 “품목분류 기준규칙”이라 한다)에서 밀폐용기를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용기는 내부 공기를 빼거나 진공밀봉하지 않아 밀폐용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용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밀폐용기(airtight container)에 해당한다 첫째,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서 한 밀폐용기(airtight container)에 대한 판단은 다른 국가의 기준과 상이하여 보편타당하지 않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밀폐(密閉)란 “샐 틈이 없이 꼭 막거나 닫음”의 상태를 말하고, 용기(容器)는 “물건을 담는 그릇”이므로 밀폐용기란 “샐 틈이 없이 꼭 막거나 닫힌 상태의 용기”라 할 수 있다. 콜린스 영어사전에서도 밀폐용기를 뚜껑을 닫으면 공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용기(airtight container is a container that does not let air out or in once you have shut their lids tightly)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관세청(CBP)도 상기의 개념과 같이 “공기의 투과성”으로 밀폐용기를 판단하고 있는데, 사전심사 사례(HQ H025871, 2010.12.27.)에서 “밀폐는 공기의 투과성과 관련된다. 밀폐용기는 상업적 멸균 상태를 유지하고 산소, 공기의 침투를 막아 제품의 신선도 및 보관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미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용기이다(airtight relates to permeability of air. airtight container are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designed and intended to be used to secure against the entry of microorganisms in order to maintain the commercial sterility as well as to prevent the permeation of oxygen, air to preserve the freshness and the shelf life of products.)”고 말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품목분류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추가 주(additional notes)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밀폐 용기에 담긴 것’이란 표현은 “진공 상태이든 아니든 공기 또는 기타 가스가 들어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담긴 제품을 의미한다”고 밀폐용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유럽연합(EU)과 같이 추가 주(additional notes)를 두고 있는데, 추가 주에서 관세율표 제16류의 밀폐용기를 “용기의 내압과 외압과는 달라도 공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용기가 “내부 공기를 빼거나 진공밀봉하지 않아” 밀폐용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이 “용기 내부의 진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기의 차단성”으로 밀폐용기를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품목분류 기준규칙의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라는 문구를 밀폐용기 판단의 필수적 사항이 아닌 선택적 사항으로 적용하여야 타당하다. 과거에는 용기의 완전한 밀폐를 위해 진공밀봉이 필요했으나, 식품포장 재료와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한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 밀폐용기로 예시되어 있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등의 용기를 문구대로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기 대신 질소 등의 치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완전한 진공은 모양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나 HS해설서 어디에도 “밀폐(airtight)”가 진공(vacuum)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진공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HS 제8414.10호의 ‘진공펌프’나 HS 제9617.00호의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 등과 같이 진공을 명기하고 있다. 둘째, 쟁점용기는 “물의 침투가 없음”이 확인된 공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밀폐력이 우수한 용기이다. 쟁점용기는 흐름 차단공이 있는 4면 결착 밀폐용기로, 이러한 용기는 우리나라 기업인 주식회사 OOO로 개발한 것이다. 과거 용기시장을 주도하던 것은 주로 ‘실링(Sealing)방식’ 용기로, 뚜껑 가장자리에 파인 홈을 이용해 용기 몸체에 꾹 눌러 닫는 형태였다. 이러한 방식의 용기는 사용이 간편한 대신 누수가 있거나 음식물의 신선도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물음식이 많은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개발된 제품이 바로 ‘OOO’으로, 이 제품은 뚜껑 네 면에 쉽게 부러지지 않는 밀폐날개(결착고리)를 달고, OOO의 ‘힌지’와 ‘흐름차단공’으로 300만 번 이상을 열고 닫아도 될 만큼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신개념 밀폐용기인 것이다. 쟁점용기도 OOO의 밀폐용기와 동일한 구조로, OOO의 시험에도 “물의 침투가 없는 밀폐용기”로 확인되었다. 품목분류 기준규칙의 밀폐용기 정의는 1990.8.7.에 시달한 지침OOO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OOO과 같은 종류의 밀폐용기가 없었고, 쟁점용기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출현한 새로운 종류의 밀폐용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국제적인 분류관행 등을 감안하여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탈각새우를 99도 이상에서 3분 이상 증기(스팀)로 찐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1605호(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처리’에 부합하여 동호에 분류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품목분류 재심사 결과회신OOO에서 쟁점물품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제1605호의 보존처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HS해설서 제16류 총설에 따라 제030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가공시 포장용기도 증기로 내용물과 동일하게 멸균하는 것은 물론, 내용물인 새우는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균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 냉동처리하고 포장용기와 함께 냉동 운송되기 때문에 제품의 신선도 및 보관 수명이 장기간 유지된다. 아울러, 냉동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식품검사에 합격한 물품으로 균으로부터 안전하고 유통기한 동안 부패 변질되지 않는다. 제1605호에서 새우류(Shrimps and pravns)는 제1605.21호의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Not in airtight container)’과 제1605.29호의 ‘기타(Other)’로 구분된다. HS의 품목분류표는 국제적으로 6단위(소호)까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HS협약 사항으로 가입국이 지켜야 할 법률적 의무이기도 하다. 6단위 수준에서 “밀폐용기(airtight container)”라는 용어가 나오는 경우는 제1류에서 제97류까지 제1605호가 유일하다. 따라서 동 호의 분류시 다른 국가들의 기준 등도 참고하여 통일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쟁점물품을 수출한 OOO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605.29호로 명기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다른 국가들의 밀폐용기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EU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OOO과 동일하게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영국의 경우 재사용 가능한 가방에 적입된 OOO 냉동새우 등을 HS 제1605.29호에 분류한 사례(3건)가 있다.
(2) 쟁점용기는 통칙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정상적인 포장용기이므로 쟁점물품과 함께 분류되어야 한다. 먼저, 쟁점용기는 매매거래시 하나의 품목(냉동새우)으로 거래되고, 수입통관 후 소비자들에게 내용물과 함께 그대로 판매되며, 수출국으로 반송되지 아니한다. 통칙 제5호에서 포장용기가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내용물과 같이 분류하도록 부가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포장용기는 통상적으로 내용물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고 그것이 매매거래시 하나의 품목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의 품목분류는 시장의 거래가 반영된 송장(invoice)의 제시에 기초하여 해당상품을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쟁점용기는 냉동새우의 품질을 적정하게 보존하고,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시장가격을 유지하여 최종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쟁점용기는 상품인 냉동새우에 포함되어 거래(invoice)되고, 쟁점용기의 비용은 제품의 원가를 구성한다. 수입물품(새우 및 포장용기)의 본질적인 특성이 내용물인 새우에 있고, 포장용기인 플라스틱 밀폐용기는 수입거래의 객체인 내용물(새우)을 보관 및 운반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포장용기는 수입 후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것으로, 송장상 별도로 거래된 용기가 아니므로 통칙 제5호 나목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쟁점용기는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OO 수출자에 의하면 동 포장용기의 가격은 OOO 정도로 제품 가격[쟁점물품의 박스(OOO)당 단가는 OOO임(kg당 OOO)]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미미하다. 이는 상거래상의 통상적인 포장(식품과학기술 대사전에서는 그 비용이 내용물 가격대비 통상 15%이하 수준이라고 함)에 속하며, 내용물에 종속되어 포장의 과정을 통하여 일체화된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는 통상의 포장용기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최종소비자에게 쟁점물품을 포장용기에 넣은 상태의 제품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고, 판매 후 상업적 목적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동 포장용기를 다시 회수하거나 수출자에게 재반송하지 아니한다. 즉, 청구인은 동 포장용기를 보관·운반의 1회성 포장용기로 간주하는 것이다. 동 용기를 소비자가 재사용하든 재활용하든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동 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의 의미는 철강으로 만든 용기(제7311호)에 담겨있는 프로판가스(제2711호)와 같이 용기가 상업적으로 명백히 반복 사용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2014년 11월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오는 동안 처분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검사를 하였으나 품목분류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2016.7.27.자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자율점검표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처분청이 2018.1.29.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 사실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8.5.2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에 불복하여 2018.7.31.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1년이 더 지난 2019.8.13. 당초 회신내용과 같이 쟁점물품이 HSK 제1605.21-9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전심사 결과를 근거로 자율점검 후 2년 이상이 지난 2018.9.27. 청구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였고, 2020.2.25. 쟁점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6년도에 제출한 자율점검표를 검토하여 품목분류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던지, 아니면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를 하라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더라면 5년 동안의 긴 기간에 대한 관세의 추징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금액의 가산세 역시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혼자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수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여러 차례의 수입검사에서도 품목분류에 대한 세관의 아무런 지적이 없었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문제임에도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용기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폐용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용기가 물의 침투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공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밀폐력이 우수한 용기이며, 품목분류 기준규칙의 밀폐용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선택적 사항이므로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9-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품목분류의 적용규칙에서 정한 밀폐용기의 정의에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 포장시 공기를 최대한 탈기하여 테이프로 봉합하였고, OOO 용기가 밀폐력이 우수한 용기임을 들어 밀폐포장되었음을 주장하나, “최대한의 탈기”가 곧 진공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탈기 후 테이프로 동여맨 것만으로는 내부공기를 빼거나 진공밀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더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6.10. 선고 94다1692 판결)에서도 밀폐용기에 넣은 것이란 기밀성 있는 용기에 넣은 것 중 멸균처리한 것만을 가리킨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쟁점물품은 단지 냉동처리를 하였을 뿐 비닐 포장 이후 살균·멸균작업을 행한 바 없으며, OOO 용기는 손잡이 조작으로 쉽게 여닫을 수 있어 완전한 밀폐라고 보기 어려워 물품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의 변질과 부패를 막아준다고 보기 힘들다.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밀폐용기에 대한 판단이 다른 국가기준과 상이하고,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국제적인 분류관행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타국의 품목분류 체계와 예시를 들어 우리나라의 밀폐용기에 대한 정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적용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2012년에 개정된 제5차 HS 체계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으로 각 회원국은 이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다만 해당물품에 대한 관점 및 규정의 해석 차이, 기존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국가간 품목분류에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쟁점물품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건으로, 이 경우 품목분류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수입국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FTA 체결국 간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체결국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타국의 품목분류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에 국한되며, 품목분류 심사는 FTA 특혜적용여부를 심사하는 관세당국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타국의 품목분류를 예로 들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폐용기의 정의가 1990.8.7. 시달한 지침에서 유래한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칙은 2019.5.31.까지도 필요시 개정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용어의 정의가 변경되어 새롭게 공표되지 않는 이상 약속된 정의를 따라야 한다. 한-아세안 FTA(세율기호 FAS1∼4)를 적용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조제 새우는 밀폐용기로 포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세번이 구분되는데, 밀폐용기로 포장하지 아니한 새우는 연간 OOO 이하 물량을 OOO의 추천을 받아야만 특혜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새우의 수입절차에 차이를 둔 것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주장대로 쟁점용기가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 규정하는 밀폐용기에 해당된다면, 단순히 OOO 용기에 담는 공정만으로 밀폐용기에 포장한 새우로 둔갑되어 OOO의 추천 없이 낮은 세율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이 교란되고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2) 쟁점용기는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과 별도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① 자신이 쟁점용기를 포장용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OOO 용기를 수입 이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논의 대상이 아니고, ② 최종소비자에게 쟁점물품과 OOO 용기가 함께 제시된다는 이유로 쟁점용기를 쟁점물품의 포장용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제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특정인의 의도가 있다 하여 그 용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OOO의 홈페이지에서도 OOO 용기는 ‘냉장고 보관용기’, ‘전자레인지용 용기’, ‘젖병/물병/식품용기’로 활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용기가 쟁점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것만으로 쟁점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면, ‘차가 담겨있는 은으로 된 캐디(통)이나 단과자가 담겨있는 장식용 도자기와 같은 용기’ 역시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통칙 제5호의 해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내용물과 달리 분류되고 있다. 포장용기에 대한 품목분류는 통칙 제5호를 따르고 있는데, 가목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용기는 특정한 물품을 담기 위해 특별한 모양으로 제작되지 아니하였고, 냉동물품은 급속냉각으로 물품의 변질 및 손상이 어느 정도 방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닐 백에 담긴 후 종이 재질의 상자에 담겨 수입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냉동새우 거래에서 쟁점용기를 포장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쟁점용기는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므로 통칙 제5호의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한 바 있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세번만을 직권으로 정정한 것은 쟁점용기의 정확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쟁점용기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리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자율점검안내에 따라 제출한 자율점검표에 대해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문제가 없음을 신뢰하였다고 하나, 원산지 자율점검이란 서면조사 통지 전에 수입자에게 FTA 특혜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제공하여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로 처분청이 수입자에게 자율점검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고, 쟁점처분은 청구인의 자율점검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여겨 서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결정되는 어려운 사안이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인이 2018.5.24. 질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2018.7.4. 회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7.31. 재심사를 요청하였기에 그 결정에 1년 이상이 소요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청구인에게는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통관전문가의 자문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등을 통해 품목분류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고,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 밀폐용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세번을 신고한 것은 납세자의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1605.2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② 쟁점물품의 플라스틱 용기를 통칙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과 함께 분류할 수 있는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머리 및 껍질이 제거된 새우를 증기로 찐 후 냉동하여 1차적으로 공기를 최대한 탈기하면서 외부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비닐 백에 넣고 테이프로 봉합한 후 2차적으로 OOO 형태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적입한 후 최종적으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표시사항”이 인쇄된 종이박스에 포장된 물품으로, 박스당 중량은 3.8Kg이다.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의 포장상태(냉동새우 + 비닐백 + 플라스틱 포장용기 + 종이박스) 그대로 국내의 최종소비자에게까지 유통된다.
(2) 관세율표 제1605.2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중 “새우류”가 분류되는데, 그 중 제1605.21호에는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기본관세율 20%, 2천톤 초과 FAS 20%)”이, 제1605.29호에는 “기타(기본관세율 20%, FAS 0%)”가 분류되므로, 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제1605.29호로 분류된다. 한편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3923.10호에는 위 물품 중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기본관세율 8%, FAS 0%)”이 분류된다.
(3) 2015.7.1. 기획재정부령 제486호로 제정ㆍ시행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그 규칙의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중 마지막 ‘비고’ 부분에서 밀폐용기에 대하여 “비고: 그 밖에 품목분류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20.2.5.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이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처분의 경정ㆍ고지 내역 OOO
(5)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7.4. 문서번호 OOO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2018.5.24.자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비닐백에 적입한 냉동새우는 HSK 제1605.21-9000호에, 플라스틱제 용기는 HSK 제3923.10-0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표3> 쟁점물품에 대한 1차 사전심사 회신내용 OOO 청구인은 위 회신내용에 불복하여 2018.7.31.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로부터 1년 1월이 경과한 OOO로 위 회신내용의 품목번호와 동일하게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6) 우리나라는 밀폐용기를 위 (3)과 같이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EU, 일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아래 <표4>와 같이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다른 나라의 밀폐용기에 대한 정의 OOO
(7) OOO 용기는 뚜껑의 사방에 쉽게 부러지지 않는 밀폐날개(결착고리) 4개를 달아 공기 및 물의 흐름을 차단한 밀폐용기로, 쟁점용기도 OOO의 용기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시험성적서OOO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물의 침투가 없는 용기”임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공기․물 등이 통하지 않는 밀폐용기에 담겨 있으므로 HS 제1605.29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는 밀폐용기에 대하여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용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물품은 증기에 찐 새우를 냉동하여 비닐백에 넣은 후 그대로 OOO 형태의 쟁점용기에 담은 것이므로 쟁점용기를 위 규칙에서 정한 밀폐용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HS 제1605.2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기가 종이박스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내용물과 함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판매후 쟁점용기를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거나 수출자에게 반송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용기는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정상적인 포장용기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의 통칙 제5호 나목에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기가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하지만, 그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용기는 제조 및 통상적인 사용 목적상 명백히 반복사용이 가능한 물품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기는 내용물인 냉동새우와는 별도로 HS 제3923.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공기․물 등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에 담겨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그때까지 쟁점용기의 밀봉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고, OOO 형태의 쟁점용기는 일반적으로 밀폐용기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검사시나 품목분류 적정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자율점검결과 제출시에도 처분청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도 질의가 있은 후 1년 1월이 경과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8.7.4.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이 있기 전까지 쟁점물품과 같은 포장형태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이 참고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6.12.20. 법률 제14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제도기 케이스ㆍ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류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주: 1.이 류에서 제2류·제3류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2.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호주: 1.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屑肉)이나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인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와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種)의 것이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 10 게 20 1605 2 새우류 1605 21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1605 29 기타 20 1605 30 바닷가재 20 1605 40 그 밖의 갑각류 20 1605 5 연체동물 1605 51 굴 20 1605 52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20 1605 53 홍합 20 1605 54 갑오징어와 오징어 20 1605 55 문어 20 1605 56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20 1605 57 전복 20 1605 58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0 1605 59 기타 20 1605 6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 61 해삼 20 1605 62 성게 20 1605 63 해파리 20 1605 69 기타 20
(4) 관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제3항 및 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2019.5.31. 기획재정부령 제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번호 품 명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1 소뼈와 돼지뼈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뼈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제0201호 및 제0202호에 분류하고, 돼지뼈는 품목번호 제0203호에 분류한다.
1. 뼈에 고기가 붙어 있을 것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
- 나. 비식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酸) 처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처리한 것은 품목번호 제0506호에 분류한다.:::::: 41 블룸(bloom)과 빌릿(billet)
- 가. 단면이 거의 정사각형이거나 긴 변이 짧은 변의 약 두 배 미만인 직사각형으로서 한 변의 길이가 13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7207.11호 또는 제7207.20호의 “블룸”에 분류한다.
- 나. 단면이 거의 정사각형이거나 긴 변이 짧은 변의 약 두 배 미만인 직사각형으로서 한 변의 길이가 130 밀리미터 이하이거나 단면이 원형인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7207.11호 또는 제7207.20호의 “빌릿”에 분류한다. 비고: 그 밖에 품목분류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