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관007
[주 문] OOO세관장이 2020.2.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환급금 OOO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의 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에서 추출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수분 제거 및 파쇄 등을 통해 OOO를 제조한 후 OOO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는데,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고, 국내에 판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공급받은 업체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왔다.
- 나. 청구법인은 OOO을 가공하여 생산한 OOO를 국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하다]에 공급한 후, 2015.6.15.부터 2017.8.11.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위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제조에 사용된 OOO(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OOO원의 증명을 구하는 기납증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발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7.1.부터 2019.11.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제조시 쟁점원재료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기납증을 발급받았다고 보아, 2020.2.5.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 OOO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의 수입가격 및 완제품인 OOO의 판매가격은 OOO의 함유량과 OOO 선물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OOO은 OOO의 함유량에 따라 수입가격 및 OOO의 회수율 등이 달라 수출건별로 소요량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한 후 관세환급 등을 받아 왔다. 처분청은 실제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소요량)으로 관세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에 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한 쟁점원재료로 기납증을 발급받았다고 보아 이 건 관세환급금을 징수하였으나, 관세환급특례법상 ‘소요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관세등의 환급을 위하여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가 반드시 수출물품의 제조에 실제로 소요된 물품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물품이라면 관세환급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 OOO은 OOO의 함유량과 국제시세 및 거래시기에 따라 단가가 결정되나, 그 품목번호(HS번호)․관세율․규격 및 특성이 동일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입고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OOO의 함유량에 상관없이 구분하지 않고 완제품 생산에 투입하고 있는바, 각 투입된 OOO별로 생산된 완제품의 OOO의 함량이 다를 수밖에 없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완제품의 OOO 함량을 약 50~55%로 맞추기 위하여 생산된 제품 등을 혼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결과적으로 OOO에 공급한 쟁점물품은 OOO의 함량이 각기 다른 OOO이 혼합되어 생산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쳐 한 가지 제품OOO만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제조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OOO의 수입신고필증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관세환급 등 신청시 선입선출법에 따라 수입한 순서대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왔는데, 다만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OOO 이상인 OOO은 OOO의 함유량이 많아 회수율이 약 60% 이상이고, OOO미만인 OOO은 OOO의 함유량이 적어 그 회수율이 약 30~50%인 점을 감안하여 소요량을 계산한 후 관세환급 등을 받아왔다. 한편, 관세환급제도는 서면심사(서면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수출신고필증별로 구체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수입원재료가 모두 소요량 증명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한 순서대로 사용하더라도 적법한 관세환급 등의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OOO하고, 단지 수입신고필증이 잘못 첨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환급 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수출업자에게 부당한 보관․관리 등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 처분청의 관세조사시,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관세환급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어 쟁점물품의 제조에 쟁점원재료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처럼 ‘신청오류’로 표기하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관세환급 등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이 건 수입신고필증상의 쟁점원재료는 쟁점물품의 제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와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이고, 쟁점원재료가 쟁점물품의 소요량증명에 모두 부합하며, 이에 대한 관세환급 등을 허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과다환급을 받을 우려가 없다. 한편, 관세청에서도 수출용원재료가 관세환급특례법 등에서 정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재고관리기법 등과 관계없이 ‘동일원재료’로 인정하여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유권해석OOO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에서 발효율 등이 다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한 선결정례(조심 2012관7, 2012.10.4.)가 있으며, 대법원에서 품목번호 및 관세율 등이 다른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을 ‘동일원재료’로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5122 판결)도 존재한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수출 및 국내공급 물품에 대하여 받은 관세환급금 등은 수입된 전체 OOO의 납부 관세액 대비 약 83% 정도로 과다환급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과다하게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OOO이 수입신고건별로 OOO의 함유량이 일정하지 않고, OOO의 함유량에 따라 수입가격 및 생산수율의 차이가 크며, 수출건별로 소요량이 일정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소요량을 계산하고 있는바, OOO의 입고 및 출고시마다 OOO의 함유량을 테스트하여 쟁점물품의 제조에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 및 그 사용량을 정확히 계산한 소요량계산서를 기초로 관세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적정하게 소요량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용원재료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 등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Packing List․수출대장․매출대장 등을 일일이 대사하여도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소요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9.11.10. 처분청에 관세환급 등 신청건별로 소요량을 확인하여 미사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등 신청은 ‘신청오류’로, 니켈을 수출하면서 OOO을 원재료로 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과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매한 OOO를 원상태로 수출하였음에도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처럼 잘못 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신청착오’로 표시하여 제출하였고,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의 제조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쟁점원재료에 대한(즉, 위 ‘신청오류’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것이다. 한편, 원칙적으로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말하고, 해당 원재료는 품명․규격별(특성, 함량, 두께 등)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 및 계산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이하 “동일원재료”라 한다)에는 대체 환급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동일원재료’로 인정받으려면 ①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②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③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입원재료 간 대체 사용에 관한 내용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과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3장(환급)에서 대체 환급이 허용되는 ‘동일물품(equivalent goods)’에 대하여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 성상(description)․품질(quality)․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istics)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용원재료가 반드시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물품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가 통상적으로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물품이라면 관세환급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기납증 발급에 있어 어느 부분이 ‘통상적으로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청구주장과 그 근거가 모호하고, 위 청구주장은 소요량의 정의와 소요량 제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OOO은 품목번호․관세율․규격 및 특성이 동일하여 입고시 구분 없이 관리되고 있고, 동일 제조공정을 거쳐 한 가지 제품만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동일원재료’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단가는 OOO 그 차이가 36배에 달하는데, 수입가격 차이는 곧 OOO 함량의 차이이고, OOO의 함량에 따라 그 회수율도 32 ~96%까지 차이가 크며, 청구법인도 OOO의 함유량에 따라 OOO의 수입가격 및 OOO의 회수율이 다르다고 주장하여 각 OOO이 다른 상품임을 인정하였는바, OOO의 함유량이 각기 다른 이 건 OOO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스스로 처분청에 소요량 산정방법을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관세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어떤 원재료를 얼마나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였는지 불문하고 수출하였으니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함량이 다른 각 OOO이 ‘동일원재료’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특성은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사유일 뿐, ‘동일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출 및 매출내역을 일일이 대사하여 환급요건에 부합하는 환급 건과 과다환급 받은 관세환급 등을 구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출용원재료를 해명하지 못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적법하게 징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각종 비(卑)철 스크랩에서 코발트․니켈 등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으로, OOO 소재 OOO로부터 OOO 등을 수입한 후, 2~3차례 파쇄 및 소성(燒成)가공 등을 거쳐 OOO를 제조하여 국내 OOO 등에 공급하거나 OOO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OOO의 성상은 모두 동일하여 육안으로는 그 수입시기 및 OOO 함량의 차이 등에 따른 구분이나 국내에서 구매한 OOO과의 구분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수입가격은 함유된 OOO의 함량에 국제시세(LME 가격)를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입고시 OOO의 함량을 체크하여 당초 구매하기로 하였던 OOO 함량보다 실제로 수입된 OOO 함량이 더 낮은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차액을 보전 받고 수입신고필증도 정정하나, 수입시 OOO 함량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더 이익이므로 따로 판매자와 정산을 하지도 않고 수입신고필증도 정정하지 않아 이 경우에는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의 함량 및 수량과 서류로 관리되는 수입신고필증상 함량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재료의 경우 통상 포장단위별(통상 1톤 단위의 bag이라 한다)로 파쇄기에 투입되는데, 고객이 주문한 OOO의 함량(예: 55%)을 맞추기 위해서는 함량이 다른 원재료 등을 서로 혼합하여 적정비율로 맞추어 제조하여야 하므로 최종 공급제품에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였고, 관세환급 등 신청시 선입선출법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왔다고 한다. (다) 처분청은 2019.7.1.부터 2019.11.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소요량심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제품관리 파일’ 및 ‘재고/입고리스트’와 함께 자체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두 차례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니켈을 수출하였음에도 OOO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였던 “신청착오”의 경우와 환급대상 수출등과 수입신고건을 잘못 연계(선입선출법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하였던 “신청오류”의 경우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9.12.19. 개최된 제11회 OOO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위”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검증자료상 “신청착오” 부분은 ‘환급불가 원재료 환급신청’으로, “신청오류” 부분은 ‘규격상이 원재료 사용 부적정 환급’으로 보아 과다환급금을 징수하겠다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위에 ‘기제출한 신고오류에 대한 검증자료는 당초 기납증 신고시 기재된 내용과 실제 공급내역이 일부 다름을 검증한 것으로, 실제 검증결과 OOO에 제공된 수입원재료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취지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위는 2019.12.20. 쟁점물품의 생산에 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한 쟁점원재료로 관세환급 등을 신청하였고, OOO은 동일한 품명으로 신고되었으나 그 단가 및 함량에 차이가 있고 생산수율도 상이하여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동일원재료’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과세의견으로 의결OOO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의결을 바탕으로 정확한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실제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으로 관세환급 등을 신청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수입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수출물품 및 국내공급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거나 기납증을 발급받는 등 과다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2.5.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 OOO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OOO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전부 불복하여 202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니켈을 수출하면서 OOO으로 관세환급을 받은 관세환급금 등 합계 OOO원에 대한 청구는 철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1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의 함량이 낮은 OOO은 그 함량에 따라 A․B․C등급의 그룹으로 관리하면서 OOO으로 직수출하는 OOO의 함량은 대략 30%)를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OOO함량이 높은 OOO은 S등급의 그룹으로 따로 관리하면서 국내에 공급하는 OOO의 함량은 대략 50~55%)를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하는데, 이들 그룹 간에는 원재료가 서로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은 채 각각 수출용 및 국내공급용 OOO 제조에 별도로 사용되고, 특히 S등급의 OOO은 각각 그 OOO의 함유량이 다르더라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보관하다가, 국내공급용 OOO, 즉 쟁점물품의 제조에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투입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은 수출신고필증․기납증․수출계약서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하는데, 소요량고시 제9조에서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도록 소요량 산정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소요량고시 제14조 제2항에서 소요량의 계산방법을 “소요량 = 해당 건별 총소요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제조에 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한 쟁점원재료로 기납증을 발급받아 과다환급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원칙적으로 관세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면 관세환급을 위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건 OOO은 비록 수입신고번호별로 OOO의 함유량에 차이가 있긴 하나 그 외견 및 성상이 모두 동일하여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특성, 그에 대한 생산과정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국내공급용 OOO 제조에 사용되는 S등급 그룹의 OOO을 서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혼합․보관하다가, 이를 OOO 생산에 사용하고, 때로는 고객이 요구한 함량(50~55%)을 맞추기 위하여 이를 서로 혼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별로 실제로 사용된 수입원재료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소요원재료 관리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도 확인되지 않는 점, 관세환급의 원칙상 쟁점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총소요량 범위 내에서는 수출이행기간 이내의 것이라면 수입원재료로 관세환급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 건에서 달리 쟁점물품의 총소요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부당하게 기납증을 발급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한다.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①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제5조 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하는 세액은 제10조에 따른 환급금 산출방법에 따르며, 증명세액의 정확 여부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5조[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제9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제5조에 따른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①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별표 1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영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요량의 적용기간]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및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수출건별이나 위탁건별 수출물품을 생산한 기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제12조[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기준] ①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의 자료를,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7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 원재료수불대장
3. 제품수불대장
4.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별표 2의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철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7. 위탁가공계약서 제14조[소요량계산]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해당 건별 총소요량이고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해당 건별 총소요량
③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요량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의 변경
2. 소요량과다산정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명세 정정 및 과다환급금 징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제2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21조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 등을 법 제21조와 영 제30조에 따라 징수한다.
(4)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 자. 수출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 단, 그러나 특수한 경우 기업은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항목은 부속서 2에 포함된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및 부속서3에 포함된 대체 환급제의 수출보조금의 결정 지침에 따라 해석된다. 부속서 3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
1. 환급제도는 투입요소가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고 그리고 그 다른 상품의 수출이 수입된 투입요소를 대체하는 투입요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 국내산 투입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요소에 대한 수입과징금의 환불이나 환급을 고려할 수 있다. 부속서 1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자항에 따라, 대체환급제도가 환급이 청구되는 수입된 투입요소에 최초에 부과되는 수입과징금의 과잉환급을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환급제도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다.
(5)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 환급 정의 본 장의 목적상
1. “환급액”이란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되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금액을 의미한다.
2. “환급절차”란 물품이 수출될 때 당해 물품 또는 당해 물품에 포함되거나 그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부과된 수입관세 및 제세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환불(전액 또는 일부)을 규정하는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3. “동등물품”이라 함은 환급절차 하에서 대체되는 물품과 성상,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내국 또는 수입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