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9.6.13.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9.6.13.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관0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세청 심사청구 각하 결정은 부당하므로 조세심판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관세청장이 2019.12.18. 청구인의 2019.10.29.자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OOO을 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조세심판원에서 재심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수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곤란한 상황이다. 쟁점물품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9.10.29.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19.12.18.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7.29. 및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중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관세법 제119조에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ㆍ도구화함으로써 성을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할 수 있다. 청구인은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심리불속행)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당 물품의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임을 전제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실물과 비슷한 형태로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제작하여 성적부위 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위 판결의 대상물품과는 그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부 쟁점물품은 머리를 제외한 길이 106cm, 무게 32kg로 여아의 신장 및 무게에 가깝게 제작되어 위 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바,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의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쟁점물품①은 OOO 성분의 고무 재질로 머리 부분을 제외한 여성의 성기, 가슴 부분 등이 그 색깔, 형태 및 촉감에 있어 실제 여성의 신체 전반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전신 인형(머리부분을 제외한 길이가 140cm)으로 일명 “리얼돌”이라 불리며, 주로 남성의 자위행위 등 성적 욕구 해소에 사용되는 성인용품으로 본품 외에 가발, 흰 장갑 등의 액세서리와 체온 재현을 위한 히터(발열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쟁점물품②는 머리 부분을 제외한 길이가 106cm로 여자 아동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OOO성분의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쟁점물품①과 유사한 전신 인형으로, 쟁점물품에는 본품 외에 가발, 속옷, 흰 장갑 등의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다.
(2)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OOO고등법원은 성기나 항문의 형태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유두와 성기 주변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모·혈관·근육 등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았으며, 물품이 활용되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형상의 표현에 관한 구체성이나 적나라함의 정도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보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고(OOO고등법원 2019.1.31. 선고 2018누65134 판결), 대법원은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심리불속행)하였다.
(3) 관세청은 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0.2.5.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을 각 세관장에게 시달OOO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이 “성기가 구현되어 있는 전신형 또는 반신형 리얼돌”의 경우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되어 2019.8.7. 기준으로 263,792명이 참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위 대법원 판결이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청소년이 성기구인 리얼돌을 구매하거나 이에 접근하는 것을 단속하고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방안 및 특정인물 맞춤형 리얼돌의 주문제작․유통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세청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2020.2.17.자 통관보류 통지 이후인 2020.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비록 당초 심판청구서에는 관세청 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전화진술신청서 등에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한 그 동안의 불복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에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 자체를 다투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위 의견과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 자체는 적법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사용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9.6.13.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얼돌 수입․판매에 대한 반대 청원 등과 같이 여전히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쟁점물품이 그러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과 관련된 우리 원의 당초 결정[조심 2019관115․147(병합), 2019.12.23.]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은 관세청장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에 마련한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을 참고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통관보류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