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다양한 무한궤도식 차량 및 장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기계가공과 표면완성가공처리가 제7326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26호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다양한 무한궤도식 차량 및 장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기계가공과 표면완성가공처리가 제7326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26호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관00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무한궤도식 굴삭기(Excavator)의 하부 구동부를 구성하는 Idler Roller를 지지하는 봉 형상의 철강재질의 Shaft로, 크기는 75mm(지름) X 360mm(길이)이고, 양쪽 끝단 가장자리를 15°로 선삭가공하고 O-Ring을 끼울 수 있는 2개의 홈과 쟁점물품을 Bracket에 Pin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2개의 구멍이 파여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9.28. 및 2019.6.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5.15. 및 2019.10.21. 쟁점물품을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호로 회신(품목분류4과-8894호 및 12029호)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이 절단․황삭․그라인딩․열처리․홈가공 및 특정 형상으로 가공한 철강재질의 물품 등을 일관되게 제7326호로 분류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품목분류3과-4761호, 2018.9.10. 외 4건).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특정 규격의 굴삭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다양한 무한궤도식 차량 및 장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및 제73류 총설에서 선삭․밀링 등의 기계가공과 열처리․연마 등 표면완성가공처리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가공이 제7326호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26호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기재 생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철강 (Ⅳ) 완제품의 생산 반제품[어떤 경우에는 잉곳(ingot)]은 바로 뒤이어 완제품으로 변환되어 진다. 완제품은 보통 평판제품[wide flats, universal plate, wide coil, 시트(sheet), 판(plate)과 스트립(strip)]과 길쭉한 제품[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긴 코일 모양의 봉(bar․rod)․그 밖의 봉(bar․rod)․형강(section)과 선]으로 구분된다. 이들 제품은 잉곳이나 반제품으로부터 직접 열처리(열간압연․단조 또는 열간인발)하거나, 열간처리된 제품을 냉간처리(냉간압연, 압출, 인발, 광휘인발)해서 소성변형에 의하여 제조되고, 어떤 경우에는 뒤따른 마무리작업(예: 센터리스연삭 또는 정밀연삭에 의하여 제조된 냉간처리된 봉)에 의하여 제조된다.(중략)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 완성제품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작업에 의하여 보다 나은 완성처리를 해야 할 경우도 있고 다른 물품으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다.
(1) 기계가공[즉, 선삭(旋削)ㆍ밀링ㆍ분쇄ㆍ천공ㆍ펀칭ㆍ폴딩ㆍ사이징ㆍ필링 등]. 그러나 조잡한 선삭은 산화스케일 및 크러스트를 제거할 뿐이며, 조잡한 트리밍은 분류상 변화를 주는 마무리작업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2)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피복처리와,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처리를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들 처리방법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a)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ㆍ경화ㆍ소려ㆍ표면경화ㆍ질화 및 이와 유사한 열처리 (d) 표면완성처리에 포함되는 것; (ⅰ) 연마․광택처리나 유사한 처리(이하 생략) 제73류 철강의 제품 이 류에는 철(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주철을 포함한다)이나 강으로 만든 것으로서, 제7301호부터 제7324호까지에 열거된 수종의 제품과 제7325호와 제732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82류나 제83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일단의 물품과 이 표의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중략) 제72류 총설은 이 류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7304호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f)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를 들면, 구조물용으로 조제 가공한 것(제7308호), 중앙난방용 방열기의 관부(제7322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배기다기관(제8409호), 그 밖의 기계류 부분품(제16부), 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나 제8714호), 사이클용 안장 기둥과 프레임(제8714호) 제7326호 철강제의 기타 제품 이 호에는 단조․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중략)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이하 생략) 제16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총 설 (Ⅰ) 제16주의 일반적인 내용 이 부에서 주요 제외물품은 다음과 같다. (a)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콘(cone)․코어(core)․릴(reel)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료인지에 상관없으며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경사용 빔은 보빈․스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지지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제8448호에 분류한다] (Ⅱ) 부분품(부의 주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B) 제8425호부터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제8431호) (중략)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한 기계나 특정한 종류의 기계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품(즉,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한 제8487호(전기식이 아닌 것) 또는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한다.(중략) 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에 분류된다. 다만, 철강제의 조단제품은 제7207호에 분류된다. 제8431호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5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 우물천공기(회전식이나 충격식)의 회전대․스위블(swivel)․켈리(kelly)․켈리드라이브 부싱․공구연결구․드릴칼라(drill collar)․서브(sub)․드릴파이프가이드․스톱칼라․스파이더 볼(bowl)․스플릿부싱슬립(split bushing slip)․빔․스위블소켓․드릴링자(drilling jar) (중략) 이 호에서도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c) 중공드릴봉(제7228호) (d) 케이싱․관 및 드릴파이프(제7304호부터 제7306호까지) (e) 조절할 수 있거나 신축식의 갱도지주(제7308호) (f) 리트팅 훅(제7325호 또는 제73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