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073 선고일 2020-10-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들은 쟁점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타인이 제기한 소송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조심2015관0156 / 조심2013관0158 / 조심2016관004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들은 2014.3.19.부터 2015.4.14.까지 중국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37건으로 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2015.2.24.부터 2015.1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그 진실성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OOO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합계 OOO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5관156․199, 2016관40․41․42, 2017.3.16. 기각)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3655 판결)하였다.
  • 나. 주식회사 OOO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위 OOO으로부터 생강을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톤당 OOO신고하였는데, OOO세관장이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하 OOO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2019.1.31. OOO세관장의 과세처분을 취소(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60137 판결, 이하 OOO이라 한다)하였다.
  • 다. 한편, OOO에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 및 2015년까지 OOO외에는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생강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자,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OOO위증죄로 고발하였고, 검찰청은 이를 인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9.16. OOO벌금 OOO처(2019고약12897,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위 OOO쟁점형사판결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이하 “후발적 경정청구”라 한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0.29. 처분청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8. 및 2019.12.20.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OOO및 쟁점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관158, 2013.12.10. 등 같은 뜻),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타인이 제기한 소송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