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들은 쟁점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타인이 제기한 소송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