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065 선고일 2020-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 건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등에 청구법인이 수출화주 및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환급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수출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OOO2017.6.26. 독일로부터 국내 전시를 목적으로 전기 자동차 1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OOO이라고 한다)에 따른 일시수입 통관 증서(증서번호: OOO라고 한다)로 관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일시수입신고번호OOO를 부여하고 이를 수리하였다.
  • 나. OOO이후 독일 상공회의소로부터 위 OOO유효기간을 2019.3.1.까지 연장 받았으나,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재수출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2019.2.19. 쟁점물품을 수출신고번호 OOO독일로 재수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9.3.13. OOO보증단체인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9.10. 이를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0.2.11. 처분청에 위 수출신고 건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 OOO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7.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다른 관련 법령 등은 <별지> 참고).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 건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2019.3.13. OOO협약에 따라 OOO보증단체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관세 등의 경우, 90일의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등에 수출화주 및 환급신청인이 OOO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애당초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의 환급거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참고로 이 건 수출은 무상수출인 점에 비추어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환급대상 수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함께 밝혀 둔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5의2.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6.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