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청장은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2015.11.24.)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이 개정(2018.2.13.)되었고, 청구법인은 개정일 후에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관세청장은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2015.11.24.)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이 개정(2018.2.13.)되었고, 청구법인은 개정일 후에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관0078 / 조심2018관00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오류통보를 불복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환급신청인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쟁점오류통보와 같이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오류통보를 한 사안에 대하여, 이와 같은 오류통보는 관세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전송하도록 통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며, 그 자체로 환급신청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환급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2019.6.27. 선고 2019두36186 판결, 심리불속행)하였다. 이처럼 쟁점오류통보는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수리 당시 청구법인이 개별환급업체인지를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정당한 환급방법으로 다시 환급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행정처분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안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개별환급 신청에 대한 확정적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오류통보는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환급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개별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도 없었다. 또한, 2015.11.24.자로 개정․시행된 환급처리고시 제32조에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6년 6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4세대 개편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위 고시에 맞게 변경하여 이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일관되게 오류통보를 하여 왔는바, 쟁점오류통보가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9. 설립된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인데, 2018.7.5.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기 이전인 2016.8.22.부터 2016.11.7.까지 수출신고번호 OOO외 4건으로 OOO해체기(이하 “선행수출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한 후, 2018.8.21.부터 2018.11.1.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선행수출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이 건과 같이 개별환급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오류통보를 받자, 2018.8.28.부터 2018.11.7.까지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하여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위 처분개요와 같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기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 신청을 하였다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수리 당시 청구법인이 개별환급업체인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쟁점오류통보를 받자, 2019.12.17.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았다. (라) 2015.11.24. 관세청고시 제2015-58호로 개정되기 전 환급처리고시 제3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가, 우리 원에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2관78호, 2012.8.30.)하자, 관세청장은 2015.11.24. 관세청고시 제2015-58호로 환급처리고시 제32조를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하였다. <표> 환급처리고시 제32조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2015.11.24. 시행)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신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2018.2.13. 대통령령 제28646호로 개정되기 전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수출에 제공된 날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되,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8.2.13. 위 시행령 제32조 개정시 제7항을 신설하여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더라도 그 비적용 승인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개별환급이 아닌 간이정액환급을 받도록 명확히 하였다. (바) 환급처리고시 제5조 제1항에서 환급 신청은 관세환급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환급신청서를 전송 및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제8조에서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제9조에서 세관장은 환급신청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전산심사결과 오류발생 여부” 등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신청인이 오류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9.12.16. 당초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P/L(Paper-Less)방식으로 개별환급에 의한 환급신청서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OOO하였고, 그 즉시 쟁점오류통보가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대신 2019.12.17. 신규 제출번호OOO로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환급신청서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이에게 간이정액환급 방법에 의한 관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오류통보는 2018.2.13. 신설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른 것인데, 그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은 2015.11.24.자 환급처리고시 제32조 개정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이후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11.24.자 환급처리고시 개정 및 2016년 6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개편한 이후 이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일관되게 개별환급 신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오류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오류통보를 받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이에 해당하는 관세환급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류통보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참고로,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대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명시적 판단이 없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불과한 반면, 우리 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쟁점오류통보가 불복의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조심 2018관99, 2019.3.6. 등)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 납부, 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통지, 납세고지, 교부, 발급, 지정, 승인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미리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나 송달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③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⑦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11.24. 관세청고시 제20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11.24. 관세청고시 제2015-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환급심사”란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세관장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환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환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환급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른 오류사항 정정기간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담당자
2. 전산심사결과 오류발생 여부
3. 서류제출생략(이하 “P/L”이라 한다) 여부
4. 서류제출대상 선별 사유(관세청장이 제공하는 것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이 “오류통보” 또는 “서류제출대상 통지”인 경우,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오류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10조[P/L통지된 환급신청의 처리] ① P/L통지된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3. 전산심사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
4. 전산화면에 의한 환급심사가 곤란하여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0조[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 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은 환급등의 신청을 위하여 전송한 전자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입력된 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