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056 선고일 2020-11-20 조세심판원

[요지] 개별소비세법령은 2019.4.1. 개정 규정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발전용’인지 ‘비발전용’인지의 용도 등에 따라 적용세율을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발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는 원칙적으로 개정 규정과 무관하게 ‘비발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구법인은 수요처와 공동으로 매월 말일 검침을 실시하므로 ◇◇◇◇의 용도와 무관하게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물량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6관00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1.부터 2019.4.19.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전년도 동월의 용도[발전용 및 비(非)발전용]별 판매비율 등을 기초로 각 용도별 사용예정물량을 산정하고 각 용도에 따른 개별소비세율(기본세율: 발전용 OOO 탄력세율: 발전용 OOO 및 비발전용 OOO)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1.12. 처분청에, 최종 용도별 세율을 적용한 보정(또는 수정)신고에 앞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령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이유에서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2. 및 2019.1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9년 개별소비세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종전 방식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별 판매물량을 확정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보정신고가 늦어지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수입한 OOO로부터 공급받는 OOO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이하 “OOO”라 한다)를 함께 보관하였다가, 이를 다시 기화한 천연가스를 전국 355곳에 소재한 공급관리소에 송출하여 도시가스사 및 발전사 등(이하 “수요처”라 한다)에 공급한 후, 매월 말 청구법인과 수요처가 공동 검침을 실시하여 당월 판매 물량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당월에 판매된 천연가스의 용도 구분이 가능한 시기는 다음 달 초 D+3영업일경이다. 천연가스는 그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상이하고, 그 중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이하 “사용예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OOO수입시점에는 그 용도를 확정할 수 없는 까닭에, 청구법인은 일단 전년도 동월의 용도별 판매비율을 기초로 각 용도별 사용예정물량(이하 “예정물량”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사용예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각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추후 용도별 실제 판매물량(이하 “확정물량”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용도별 물량 및 세율 차이에 따른 차액을 보정(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정산하여 왔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가 분류한 용도대로 OOO가 판매된 것으로 보아 수입 OOO의 판매비율을 산정하는데, OOO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OOO를 ‘비발전용’으로 보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도 2019.4.1. 이전에는 수입 OOO에 대한 용도별 예정물량 및 확정물량 산정시 OOO를 ‘비발전용’ 판매분으로 전제하고 이를 전체 판매물량 중 비발전용 판매물량에서 우선 제외하여 왔다. 그런데 2019.4.1. 시행된 개정 개별소비세법령 등에 따라 천연가스 세율 체계가 4원화(기본세율: 발전용 OOO 및 비발전용 OOO, 탄력세율: 발전용 OOO 및 비발전용 OOO)되었고, 시행규칙상 국내생산 천연가스도 비발전용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수입하는 천연가스’만이 비발전용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문리해석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OOO는 비발전용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OOO에 대하여 우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발전용 기본세율 OOO’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후, 국세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등을 통해 ‘기본세율 OOO’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청구법인도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우선 OOO의 용도를 ‘비발전용’으로 보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후, OOO가 최종적으로 OOO의 용도 등을 확정할 때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보정신고를 보류한 것이다. 이후 OOO의 경정청구는 인용되었고, OOO(쟁점물품의 보정신고 기한이다) 오후 4시경 청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OOO, 이하 “쟁점공문”이라 한다)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를 ‘비발전용’으로 분류하여 용도별 실제 판매물량을 산정하여 각 적용세율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등을 계산한 후, 2019.12.4.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참고로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68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입 천연가스 외에 국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도 비발전용 탄력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4.1. 이후 수입된 OOO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OOO를 ‘비발전용’으로 분류하여 예정물량 및 확정물량을 산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령 등에서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신고 당시 미리 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예정물량의 산정방법이나 확정물량의 차이에 따른 세액정산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앞서 보았듯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는바, 이 건 수정신고 역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정산을 위한 과정 중 하나일 뿐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세액의 부족과 동일하게 보아 지연신고․납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당초 개별소비세액의 신고․납부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의무를 해태한 바가 없고, 특히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입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정산 절차에 대한 입법 미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더구나 쟁점물품에 대한 보정(또는 수정)신고가 지연된 이유는 앞서보았듯 2019.4.1. 시행된 개정 개별소비세법령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기한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OOO의 용도 분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회신 및 국세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된 것인바, 여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세심판원도 과세당국조차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였는바(국심 2006관12, 2007.4.10. 외 3건), 이 건도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고, 특히 OOO의 용도에 대하여 OOO는 물론 과세당국조차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던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그 용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월 검침을 실시하므로 쟁점물품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었고, 쟁점공문도 2019.10.28. 수령하였으므로 기한 내 보정신고가 가능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의 용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상 쟁점물품의 용도 구분은 불가능 하였고, 만약 청구법인이 임의로 종전 방식대로 보정신고를 한다면 이는 개정 개별소비세법령 등의 취지에 등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특히 쟁점공문에 기재된 2019.10.28.은 기안일일 뿐이고, 전자공문시스템을 통하여 2019.10.31. 발송․수령 사실이 확인되므로, 도저히 보정기한(2019.10.31.)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월 검침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용도별 실제 판매물량을 확정할 수 있었고, 특히 개별소비세법령 등의 개정과 OOO의 용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천연가스 공급 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입신고시 그 용도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액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매월 말 검침을 통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 신고․납부의 정확성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달리 수입 천연가스에 대한 별도의 개별소비세 신고․정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수정신고를 일반적인 수정신고와 다르게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일부 절차에 관한 입법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보정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OOO의 용도확정 지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의 경정청구는 2019.10.21. 인용되었고, 그 사실에 대한 통보 역시 2019.10.28. 이루어져 청구법인에게는 보정기한 내에 세액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 주장과는 달리 2019.4.1.자로 시행된 개별소비세법령 등에 의하면, 비발전용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에서 OOO가 제외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OOO의 용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비발전용 탄력세율’을 적용받던 OOO가 법령 개정으로 ‘비발전용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에 불과할 뿐, 그 용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 따라서 쟁점물품의 용도 확정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종전 방식대로 쟁점물품의 용도를 확정하여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보정하였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정기한 이내에 발생한 가산세는 면제할 수 없다. 설령, 이 건 수정신고가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지연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보정기한 내에 보정신고를 했을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보정이자)에 상당하는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개별소비세법은 천연가스의 경우 그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은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전제로 ‘사용예정서<별지2호 서식>’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회신OOO에 따라 OOO 수입신고시 전년도 동월의 수입 OOO 용도별 판매비율을 구하여 당월의 수입 OOO 용도별 예정물량을 산출한 후 수입신고 및 각 용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사후에 용도별 실제 판매물량이 확정되면 보정․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개별소비세를 정산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한 OOO로부터 공급받은 OOO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기화된 천연가스를 전국의 공급관리소를 통하여 수요처에 판매한 후, 매월 말 24시에 수요처와의 공동검침을 통해 당월에 각 수요처에 판매된 천연가스의 양을 확정하고(이는 결국 용도별 판매물량의 확정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각 OOO 기지별로 실제 판매비율에 따른 실적자료를 송부하여 보정(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 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최종 정산하는데, 그 과정은 수입신고일부터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다) 청구법인은 수입 OOO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면 되었는데OOO, 수입OOO를 함께 보관하는 까닭에 예정․확정물량 산정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적용한 용도별 세율에 따라 OOO의 용도(발전용 또는 비발전용)를 분류한 후, 전체 판매물량 중 해당 용도의 판매물량에서 OOO 판매분을 우선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수입 OOO 용도별 예정․확정물량으로 산출하여 왔다. 다만,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발전사업자가 아닌 까닭에 OOO는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OOO에 대하여 ‘비발전용 탄력세율(개정 전 OOO)’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도 OOO를 ‘비발전용’으로 분류하여 해당 월 전체 천연가스 판매물량 중 비발전용 판매물량에서 OOO 공급분을 우선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입 OOO 용도별 판매비율을 산정하여 왔다. (라) 한편, 2019.4.1. 시행된 개정 개별소비세법령 등에 따라 세율이 4원화 되는 등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었다.

1. 개정 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에서 기본세율을 OOO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기본세율을 OOO으로 인하하되 그 단서에서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종전과 같이 기본세율 OOO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2.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은 탄력세율 OOO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같은 호 가목에서 발전용은 OOO, 나목에서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은 OOO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3. 개정 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 ‘영 제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탄력세율OOO이 적용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만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수입 또는 국내생산 천연가스를 구분하지 아니하던 것을, ‘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단서에 따라 기본세율OOO 및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탄력세율OOO이 적용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지정 비발전용”이라 한다)으로 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탄력세율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마) 만약, 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 등을 문리적으로 해석한다면, OOO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된 ‘비발전용’ 천연가스의 경우 결국 ‘지정 비발전용’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이하 ‘지정 비발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발전용’ 천연가스를 “기타 비발전용”이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탄력세율OOO 및 기본세율OOO을 애당초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대하여 우선 ‘지정 비발전용 기본세율OOO’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기본세율 OOO’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액과의 차액(약OOO원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위 경정청구는 2019.10.21. 인용되었다.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OOO로부터 ‘비발전용’으로 공급받았으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OOO를 비발전용 판매물량에서 우선 제외하는 방식으로 용도별 물량을 산정한 후, ‘발전용’에는 기본세율OOO 및 탄력세율OOO을, ‘비발전용’에는 탄력세율OOO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3종류의 세율을 적용한 이유는 개별소비세법령 등의 개정으로 종전 비발전용 탄력세율 적용대상 물품 중 일부(100MW 이상 집단에너지 및 100MW 미만 열병합용 등)가 발전용 탄력세율 적용대상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OOO로부터 ‘법령 개정 전에 탄력세율 OOO이 적용되었던 OOO에 대하여 기본세율 OOO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쟁점공문(다만, 쟁점공문에 OOO가 ‘발전용’인지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수령함에 따라, 기본세율 OOO 적용된 OOO를 ‘발전용’으로 분류하여 발전용 판매물량 중 기본세율OOO 적용대상 물량에서 OOO 판매물량을 우선 차감한 후, 쟁점물품의 용도별 실제 판매비율 및 확정물량을 산정하여, 2019.12.4.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청구법인이 동 수정신고에 앞서 2019.11.12.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고, 2019.12.2. 등 이 건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은 ‘1. 처분개요’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혼란으로 OOO의 용도확정이 늦어진 까닭에 보정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령은 2019.4.1. 개정 규정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발전용’인지 ‘비발전용’인지의 용도 등에 따라 적용세율을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발전사업자가 아니므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OOO는 원칙적으로 개정 규정과 무관하게 ‘비발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구법인은 수요처와 공동으로 매월 말일 검침을 실시하므로 OOO의 용도와 무관하게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물량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보았듯 2019.4.1. 시행된 개정 규정에 의하더라도, ‘지정 비발전용’은 기본세율OOO및 탄력세율 OOO 적용되고, ‘기타 비발전용’은 기본세율 OOO 적용되는데, ‘천연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가 아닌 ‘국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규정상 ‘지정 비발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OOO는 ‘기타 비발전용’에 해당하고 기본세율 OOO 적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과는 달리 개정된 법령 등의 이유로 OOO의 용도나 적용세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최소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보정(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스스로의 법령 해석만을 바탕으로 OOO의 용도가 미확정되었다는 사정 등만을 탓하며, 보정(또는 수정)신고는 물론 처분청에 질의를 하는 등과 같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아울러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령상 천연가스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적인 신고․정산절차가 미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회신에 따라 지금까지 관세법에 규정된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확한 세액에 대한 신고․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천연가스만을 별도로 취급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려워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⑤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3) 개별소비세법(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개별소비세법(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1 제6호 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1 제6호 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 영 제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③ 영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8)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