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037 선고일 2020-09-21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 어렵고 이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도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선행결정에서 우리 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하여만 이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 상당액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관0022 / 국심2007관0015

[주 문] OOO세관장이 2019.10.1.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OOO 면제신청 거부처분 중,

1. <별지1> 기재 연번 1 내지 15의 가산세 면제신청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27.부터 2017.12.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외 47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가 분류되는 HSK 제8419.20-0000호(WTO 양허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18.4.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제8419호가 아닌 HSK 제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18.5.9. 위 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변경하여 보정·수정신고 하면서 보정이자 OOO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9.7. 및 2018.10.20. 위 수입신고 48건 중 수입신고번호 OOO외 16건(<별지1> 기재 연번 1∼17)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11.6. 및 2018.12.18. 이를 거부하자(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8.26. 가산세(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관련,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9관22,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9.9.17. 처분청에 선행처분 중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던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OOO(<별지1> 기재 연번 1~17)과 나머지 수입신고 31건에 대한 보정이자 및 가산세 OOO(<별지1> 기재 연번 18∼48) 등 합계 OOO면제를 신청하였다.
  • 마. 이에 처분청은 2019.10.1. 선행결정과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OOO대하여는 면제를 승인하였으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5건(<별지1> 기재 연번 1∼15)에 대한 면제신청OOO각하(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나머지 33건(<별지1> 기재 연번 16∼48)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면제신청OOO이를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쟁점①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외 14건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및 제32조의4 제5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부족한 관세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행정 안내에 따라 2018.5.9. 수입신고 48건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고 그 중 17건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성실하게 수입신고를 하는 등 악의적인 의무위반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신고 48건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를 경정청구한 수입신고번호 OOO외 29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외 32건(쟁점②처분)에 대하여는 세금납부후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조세심판원에 결정을 구하지는 못하였으나 선행결정의 물품과 품명ㆍ모델이 동일한 병원 납품용의 물품이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처분청이 위 수입신고 33건에 대하여 ‘품목분류 오류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가산세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쟁점②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가산세에 대하여 면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4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제7호),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제11호)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1조 제1항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관세법 기본통칙 21-0-1조는 법 제21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관세 등을 경정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경정이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인 처분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조세법률관계가 확정되어 과세권자는 증액경정은 물론 감액경정도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하였다. 이에 따라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은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 중 2013.8.27.부터 2014.9.11.까지 수입된 <표1>의 연번 1∼15의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수입신고일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인 2018.8.27.부터 2019.9.11.까지이나, 청구법인은 2019.9.17.에 이르러서야 위 물품에 대한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법률상 근거없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므로,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선행결정을 통해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았으므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선행결정을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어려움 등의 부족세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았고, 이 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쟁점②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결정은 청구법인에게 면제되어야 할 가산세를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정하여 명시하였고, 이는 관세법령에서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아닌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재결청의 결정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 할 것[조심 2007관15(2007.11.8.) 결정 및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선행결정 취지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면제하고 나머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적법하며,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관한 가산세에 대해 예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면제받은 선행결정을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면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한 가산세 면제신청과 처분청이 한 쟁점처분의 상세내역은 <별지1>과 같고, 그 구체적인 경과는 ‘1. 처분개요’ 기재와 같다.

(2) 선행처분과 쟁점처분 사이의 연결고리로 보이는 선행결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별지1> 기재 연번 1~17의 수입신고건과 관련하여 관세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해당물품의 특성상 품목분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OOO품목분류 및 그에 따른 세관장 확인고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19관22, 2019.8.26.)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쟁점①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 어렵고, 이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도 제한되는 점,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에 ‘신청인은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별지1> 기재 연번 1~15의 가산세 면제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행결정을 통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쟁점②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선행결정에서 우리 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신청에 대하여만 이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승인을 한 점,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여 그 면제 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고,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액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원산지 충족으로 회신된 인보이스 번호 및 경정․고지세액 (금액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3. 제2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 가.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 나.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4. 제2항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