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0관0031 선고일 2020-06-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수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등을 통하여 계속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4년 4월 발간한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 및 우리 원의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1관122, 2012.3.28.) 등을 통하여 잘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은 20년 제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견해와 달리 쟁점물품을 기계의 부분품인 제000호에 처음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제8529호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관0122 / 조심2016관0204 / 국심2006관0170 / 조심2018관0086

[주 문] OOO세관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12.5. 등에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1.4.부터 2014.12.30.까지 중국 소재 OOO외 23건으로 ‘TV용 LCD 모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제9013.80-1930호(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 4%)로 수입신고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OOO세관장은 2018.9.5. 개최된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LCD 모듈을 TV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자, 2018.11.19. 청구법인에게 ‘2014년 이후 수입한 LCD 모듈에 대한 통관적법성(품목분류) 위험분석 정보제공’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10.8. 및 2019.10.1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529.90-9642호(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 7.2%)로 수정신고하면서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합계 OOO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제9013.80호로 수입통관하여 오던 관행과 다르게 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9.10.14.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수입신고시의 HSK 제9013.80-1930호로 변경하여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12.13. 등에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먼저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018.9.5.)에서 LCD Panel에 PCB, Drive IC, Backlight 등이 부착된 LCD 모듈을 제8529호에 분류하기까지 LCD 모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표명해 온 공적인 견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9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LCD 모듈에 대하여 ‘제9013호에는 LCD 및 LCD에 접속자가 부착된 것까지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물품과 같이 LCD에 PCB 등 기타 부품이 결합ㆍ장착된 것은 제9013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200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LCD Panel에 Drive IC, PCB, Backlight 등이 부착된 LCD 모듈에 대하여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 사무국(제18차 HS 위원회)의 견해표명에 따라 ‘1999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제9013호의 분류한계를 정하는 것은 잔여호에 대한 분류견해로 맞지 않으며, 전기접속자 이상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에도 제9013호로 분류된다’고 결정하고, 관세청장은 1999년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또한 관세청장은 2018.9.5. 개최된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LCD 모듈을 제8529호로 결정하기 전까지 ‘개인용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LCD 모듈은 제8471호에,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LCD가 결합된 표시반은 제8531호에, 제8471호 또는 제8531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 잔여호인 제9013호에 분류한다’는 WCO 사무국(제19차 HS위원회)의 분류의견을 수용하여 쟁점물품과 같이 TFT-LCD에 POL, FPCB, SOURCE DRIVE IC로 구성된 대부분의 LCD 모듈을 제9013호로 장기간 분류하여 왔다. 한편 관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업무를 담당하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지금까지 인터넷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을 통해 LCD 모듈의 품목번호가 제9013호로 분류된다는 27건의 품목분류사례를 공개하여 왔고, 관세평가분류원장과 소속직원 및 외부 품목분류전문가로 구성된 품목분류협의회에서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건의 LCD 모듈에 대하여 제9013호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과세관청은 LCD 모듈에 대하여 제9013호에 분류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계속 표명하여 왔으므로, 특히 쟁점물품과 같은 TV용 또는 범용의 LCD 모듈이 제9013호에 분류된다는 사실은 품목분류 관련 공무원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납세자 모두에게 의심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청구법인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LCD 모듈에 대한 총 22,363건의 수입신고 건 중 99.79%인 22,310건을 제9013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검사 건으로 선별된 건은 12건인데, 통관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를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치 또한 쟁점물품을 제9013호에 분류하는 것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왔음을 보여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계속 제9013호로 수입신고하여 온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2018.9.5.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유를 변경한 것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그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변경된 품목번호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2019.5.31. 기획재정부령 제735호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2019.6.1.부터 시행하였는데, 이는 LCD 모듈에 대한 과거 품목분류결정을 향후 변경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에게 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공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품목분류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관세청장이 2018.8.8. 개정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이하 “가산세 지침”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3호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같이 Backlight, Drive IC, PCB 등이 부착된 LCD 모듈을 제9013호에 분류하여 오다가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한 것은 과세관청이 해석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관청이 표명한 견해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였으나 신고납부가 완료된 이후 과세관청이 이전의 품목분류와는 다른 결정을 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이는 가산세 지침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산세 지침 제8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가산세 지침 가이드라인에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수입자가 다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고,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대립하고, 상급기관에 질의하였으나 그 결정에 상당기간 소요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에도 쟁점물품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와 다른 품목번호로 신고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고, 특히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데 약 1년 2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위 가산세 지침 가이드라인 마목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사례 등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신고한 것은 그 신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구조인 LCD 패널(구동회로, 백라이트유닛 등을 내장한 LCD 모듈)에 대하여 타사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하여 제9013호로 회신받은 다수의 품목분류사례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HSK 제901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한다. 관세율표 제9013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액정 디바이스’에 대하여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조각이나 특정 모양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TFT-LCD 패널에 구동 드라이브 회로, Timing Controller 등이 추가되어 제9013호에 분류되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제9013호가 아닌 제16부에 분류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액정디스플레이 방식용 텔레비전 수신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964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심판결정례들을 보면, 쟁점물품은 TV용 LCD 모듈인 반면 사례의 물품들은 소형 단말기의 LCD 모듈, 모니터용 LCD 모듈 또는 범용성이 있는 모델로서 쟁점물품과 구성은 유사하나 모델ㆍ규격 및 용도가 전혀 다른 물품으로, 유사물품의 결정사례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의 유의사항 2에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라고 되어 다른 업체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회시된 물품을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심판결정례 역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내용을 당해 물품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이 다른 업체들의 품목분류 사전신청 물품과 모델·규격이 다르며, 명칭만 동일한 다른 물품임에도 사전심사 신청 없이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동일 HSK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결정[조심 2016관204(2016.12.21.), 조심 2018관86(2018.10.2.)]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발간한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 북에 TFT-LCD 모듈에 관하여 제9013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의 품목분류 사례에는 TFT-LCD 모듈의 구성과 용도에 따라 제8528호, 제8531호, 제8537호, 제9013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어디에도 TV용 LCD 모듈이 제9013호로 품목분류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은 단지 평판디스플레이 패널(LCD, OLED, PDP), 제조·검사장비, 부분품·재료 등 디스플레이 전후방 사업과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HSK 체계,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전회시, 관세청장이 발간한 HS 가이드 북, 심판결정례 등 품목분류상 참고가 되는 자료에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쟁점물품이 그 구성과 용도에 따라 제8528호, 제8529호, 제8531호, 제8537호, 제9013호 등으로 품목분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LCD 모듈의 구성과 그 용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없이 제9013호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제9013호에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근거가 되는 WCO 제57차 HS위원회 결정이 국내법으로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규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을 적용한 것이지 WCO HS 위원회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기속되어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사물품에 대한 사전회시 사례와 평판디스플레이 품목분류 가이드 북 내용을 오인하고, HS 품목분류체계 상에 ‘기타’라고 표현된 HSK 제9013.80-19호의 용어를 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 유닛 등이 결합된 것으로 호의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마치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존에 명시적인 분류기준 내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2018년 제5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은 기존 결정에 대한 변경으로 단정하여, 과거 수입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이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내역이 없고,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은 최초 결정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10.24. 선고 87누1100 판결), 과세적부심사-2009-30(2009.8.17.) 결정,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는 기존 품목분류 사례가 이후 사정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없다.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제시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및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 북 등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참고자료로써 활용하여야 할 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아니다. 사전회시된 유사한 물품을 과세관청의 견해로 판단하여 사전심사 신청없이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HS 제9013호로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동일물품에 2000년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제9013호로 수입신고해온 것은 청구법인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수입신고한 것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대상기간 내에 쟁점물품과 같은 LCD 모듈을 제8529호의 부분품으로 신고한 사실이 다수 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LCD 모듈의 경우 다양한 응용분야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급격한 기술발달을 이루어 온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TV 제조에 사용하는 LCD 모듈을 제85류 및 제90류의 다양한 품목번호로 신고하고 있었던 점, 동종업계 내에서도 TV용 LCD모듈을 제9013호 또는 제8529호로 신고하는 등 TV용 LCD 모듈을 일관되게 제9013호로 분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제9013호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은 LCD 모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제8529.9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TFT-LCD Panel, Source Drive Circuit, POL(편광판),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등으로 구성되고 TV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세번을 HSK 제9013.80-1930호로 신고하였으나 OOO세관장의 ‘품목분류 위험분석 정보제공’에 따라 세번을 HSK 제9529.90-9642호로 수정신고하고 세율변경에 따른 부족 관세 등을 추가 납부하였다.

(2)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 및 같은 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액정디바이스’를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고,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조각이나 특정 모양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9.5. 개최된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TFT-LCD 패널(TFT line에 on/off 전압을 인가하는 Gate IC 소자를 내장), POL(Polarizer), FPCB, Source Driver IC로 구성된 PC MONITOR용 LCD MODULE(모델명 OOO)은 PC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9921호로,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TV용인 LCD MODULE(모델명 OOO)은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TV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9642호로, TFT-LCD 패널, Source Driver Circuit, Gate Driver Circuit, Timing controller, Back Light Unit으로 구성된 15.6인치의 노트북용 LCD 모듈(모델명 OOO)은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73.30-9090호로, LCD 패널, 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로 구성되고 영상, 데이터, 기타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3.5인치 TFT-LCD 모듈(모델명: OOO)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9990호로 각 결정하고, 2018.10.24. 및 2018.10.25. 그 내용을 공지하였다.

(4) 제57차 WCO HS위원회에서는 TFT 액티브 매트릭스 LCD패널, LED 백라이트 유닛, FPCB로 구성되고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 컴퓨터)에 사용되는 10.1인치 ‘컬러 LCD 모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73.3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관세청장은 2019.2.18.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8호, 2019.2.22. 시행)를 개정하여 위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추가하였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2008.10.24. 고시 제2008-19호로 액정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9013.80호의 액정디바이스(LCD)를 셀(Cell)상태의 것을 구분하여 세번을 신설”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HSK를 개정하였고, 동 고시는 2009.1.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품목번호 품 명 품목번호 품 명 9013 80 기타의 기기 9013 80 기타의 기기 10 액정디바이스 1 액정디바이스 10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11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는 것(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 유닛, 전원공급장치 등이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20 전자계산기용의 것 1030 텔레비전용의 것 1090 기타 11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1120 전자계산기용의 것 1130 텔레비전용의 것 1140 모니터용의 것 1190 기타 19 기타 19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1920 전자계산기용의 것 1930 텔레비전용의 것 1990 기타

(6)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5.31. 기획재정부령 제735호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2019.6.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 중 쟁점물품과 관련된 액정디바이스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42 액정 디바이스

  • 가. 품목번호 제9013호에 대한 HS해설서상의 액정 디바이스(이하 “액정 디바이스”라 한다)는 편광필름ㆍ반사필름 등 광학필름이 부착되었거나 박막 트랜지스터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품목번호 제9013호에 분류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액정 디바이스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9013호에서 제외하고, 아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품목번호 제8531호 등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호에 분류한다.

2. 액정 디바이스에 구동 회로(source driver IC)를 포함한 부품이 추가 장착된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서로 다른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되는 각종 기기에 장착되는 물품은 품목번호 제8529호에 분류한다.

(7)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4.25.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ㆍ검사장비, 부분품ㆍ재료 등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바, 그 가이드북에서는 TFT-LCD의 구조를 ‘TFT가 형성되어 있는 유리기판(하판), 컬러 필터가 형성되어 있는 유리기판(상판), 그 사이에 주입된 액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제조공정에 대하여는 어레이 공정, 컬러필터 공정, 셀 공정 및 구동 칩 등의 구동회로 부분과 백라이트 등을 조립하고 최종 제품검사를 하는 모듈공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가이드북에 게재된 LCD 모듈의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제8531호나 제8528호의 완제품 세번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9013.8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제8529호에 분류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8) 1999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LCD 모듈 관련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보면 해당 물품의 구성요소 및 용도, 기능 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중 제9013.80호로 분류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HS 호의 용어 결정건수 8471.6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 6건 8473.3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7건 8528.5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4건 8529.90 제8525호~제8528호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 8건 8531.20 LCD가 결합된 표시반 2건 8548.90 기타 전기식 부분품 3건 9013.80 액정디바이스 24건

(9)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2002.1.1.부터 2003.12.31.까지 제8471호ㆍ제8473호ㆍ제8531호 등으로 수입신고한 LCD 모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2004.1.6.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LCD-TV에 적합한 LCD 모듈은 HSK 제9013.8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중 출력장치로서 액정모니터가 분류되는 HSK 제8471.60-2023호로 분류하여 신고함으로써 정당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고오류에 따른 관세 등 OOO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심사총괄과-12, 2004.1.6.).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업체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사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물품과 품목분류상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TV나 범용성 모니터에 사용하는 LCD 모듈을 제8529.90소호가 아닌 제9013.80소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우리 원은 과거 액정패널, 인버터, 모니터 컨트롤러, 백라이트로 구성된 LCD 모듈에 대하여, 주로 PC 모니터에 사용되므로 제847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용성의 LCD 모듈이라는 이유로 제901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을 수용하는 결정(국심 2006관170, 2007.3.22.)을 하였고, 휴대용 동영상 기기, 차량 네비게이션 및 영상음향기기 등에 사용되는 LCD 모듈에 대하여, 제8543호에 분류되는 전자사전의 부분품으로 보아 용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용성이 있는 LCD 모듈이라는 이유로 제901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을 수용하는 결정(조심 2011관122, 2012.3.28.)을 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OOO세관장)은 2004.1.6.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LCD 모듈 중 특히 LCD-TV에 적합한 것은 제9013.80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하면서 신고오류에 따른 관세 등 약 OOO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는데, 해당 소호에 분류되는 LCD 모듈은 그 구조 및 용도에 따라 구체적인 품목번호가 결정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2004년의 기업심사 결과통지 물품과 구조 및 용도가 같은 쟁점물품은 동일하게 품목분류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위 통지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점, 비록 과세관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구성요소와 구조를 가진 LCD 모듈에 대하여 일부 다르게 품목분류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그 경우는 애당초 용도가 다른 물품이거나 입력장치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가 추가된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오히려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TV용 및 범용의 LCD 모듈’에 대하여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제9013.80호에 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기획재정부장관이 2008.10.24.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셀(Cell) 상태의 LCD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HSK를 개정하였음에도 관세청장이 구동전자장치 등이 결합된 LCD 모듈을 종전과 같이 다수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등을 통하여 계속 제9013.80호에 분류하여 온 것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4년 4월 발간한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 및 우리 원의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1관122, 2012.3.28.) 등을 통하여 잘 나타나는 점, 나아가 과세관청은 2018.9.5. 개최된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견해와 달리 쟁점물품을 기계의 부분품인 제8529.90호에 처음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19.5.31.에야 비로소 같은 취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19.6.1.부터 시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품목분류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을 더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제9013.80소호가 아닌 제8529.90소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실상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TV용 및 범용의 LCD 모듈이 기존 견해와는 달리 제8529.90소호에 분류됨을 명확하게 밝힌 2018.9.5.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제8529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처분청의 위 의견과는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사건별 청구세액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