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028 선고일 2020-06-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미국본사 등으로부터 관련 상세자료 등을 수취하지 못한 점 등은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국본사 및 쟁점판매자로부터 지급청구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주장대로 ○○년도에 청구법인의 업종이 변경되어 이전가격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31.부터 2018.10.5.까지 네덜란드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6건으로 카테터(CATHETER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2019.3.7. 및 2019.10.8. 미국 소재 OOO(이하 “미국본사”라 한다) 및 쟁점판매자에게 2017년도 및 2018년도 목표영업이익 초과분 합계 USD OOO(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를 송금한 후, 2019.7.30. 및 2019.10.23. 쟁점송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가산세 합계 OOO총 합계 OOO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9.5. 및 2019.10.29.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 OOO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18. 및 2019.11.13.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송금액을 송금한 이후 미국본사에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2019.4.18. 이전가격 연구자료(이하 “쟁점TP자료”라 한다)를 송부 받았는데, 쟁점TP자료에 쟁점송금액의 발생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쟁점송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년도에 수입 및 유통업체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최초로 OOO그룹의 이전가격 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당시 미국본사로부터 이전가격 조정과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전달받지 못하였고, 2017년도에 발생한 초과 영업이익에 대한 인보이스(Debit Memo)를 2018.1.27.에야 수령하였으며, 이전가격 조정액의 과세여부 및 과세 근거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명확한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쟁점송금액이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ACVA”라 한다)를 신청하여 승인받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이하 “APA”라 한다)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CVA 또는 APA 승인을 받지 아니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실관계의 부지 등으로 인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에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송금액 가산 및 잠정가격신고 등을 할 수 없었으나, 사후에 이를 제대로 신고하고자 미국본사에 이전가격 관련 자료 요청 및 쟁점송금액 전액을 가산하는 등 이전가격 조정 사실 외에는 납세 관련 사실을 처분청에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의 목표영업이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사에 송금한다는 이전가격 정책이 결정되어 있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특수관계 영향여부도 검토된 바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송금액의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기 이전에 관세법 제37조 및 제28조에 따라 ACVA를 신청하거나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귀책이 존재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미국본사로부터 이전가격 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ACVA 또는 APA 승인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APA 승인을 받지 못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의3호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ACVA를 신청한 후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27. 미국본사로부터 2017년 3월분 이전가격 조정액(Transfer Price Adjustment) OOO2017.12.14. 및 2019.3.22. 쟁점판매자로부터 2017년 11월분 및 2018년도분 이전가격 조정액 합계 OOO지급청구서(Debit Memo 또는 Invoice)를 각각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3.7. 미국본사에, 2019.3.7. 및 2019.10.8. 쟁점판매자에게 위 지급청구서상 쟁점송금액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등에서 2017년도 지급청구서를 2018.1.27. 수령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2020.6.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시 위 기재 날짜에 각 지급청구서를 수령한 것으로 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4. 그룹 관계자OOO이전가격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2019.4.18. 쟁점TP자료를 송부받았는데, 쟁점TP자료는 OOO2018.5.31. 발행한 OOO그룹의 이전가격 연구자료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이전가격 조정방법․조정시점 및 조정시기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7.12.31. 회기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영업이익률을 산출하는 과정 등만 기재되어 있다. (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의2 및 제2의3에서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ACVA를 신청한 경우나 국조법 제6조에 따른 APA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ACVA를 신청하였거나 APA 승인을 받았거나 잠정가격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송금액을 가산하거나 잠정가격신고 등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미국본사 등으로부터 관련 상세자료 등을 수취하지 못한 사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국본사 및 쟁점판매자로부터 지급청구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주장대로 2017년도에 청구법인의 업종이 변경되어 이전가격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이하 생략)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