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부터 2017.12.31.까지 영국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볼베어링을 수입신고번호 OOO외 20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고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31. 위 신고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아, 2019.2.19. 영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영국 관세당국은 2019.6.13. “검증요청한 29건의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된 30개 모델 중 4개 모델(OOO외 4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혜자격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모델은 특혜자격을 가진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8.1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9.17.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4. 이를 거부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이미 수출자에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국내 자회사인 OOO직접 수출하다가 2015년 1월경부터 청구법인이 수입하게 된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인 2014월 1월경 공급루트 변경에 따라 수출관계자OOO협의하여 쟁점물품이 한-EU FTA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상업송장의 원산지 표시문구까지 관세청에 문의하여 확인받았고, 2018.4.17.자 처분청의 안내에 따른 자율점검 당시 독일 본사를 통해 위 OOO에게 원산지 자율점검 사실을 알렸으며, 만약 원산지신고서 등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동안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온 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동안의 원산지신고서가 정확하기를 희망한다고 까지 전달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통관) 과정에서도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건 충족 여부를 거듭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2016.5.10. 청구법인에게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OOO발급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의 사본을 요청하여 2016.6.13.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위에서 작성 서명된 것으로 문안 및 인증번호 형식에 오류가 없어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였다. OOO발행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인증수출자 및 인증번호와 함께 영국에서 한국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상업송장에 표시함으로서 영국이 원산지임을 증명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9.5. 수출자에게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OOO(지금까지도 여전히 원산지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받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냈다. 이를 보면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EU FTA 인증수출자 제도에서 영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고, 그에 근거하여 유효한 형식의 원산지신고서를 제공한 수출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내용까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은 한-EU FTA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영업기밀에 속하는 정확한 원산지 관련 원가정보 등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산지, 가격, 수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러한 정보는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수출자 조차도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30개 모델 중 26개는 충족하고 4개 모델이 미충족한 것임을 원산지 검증을 통해 비로소 확인하였다. 만약 검증요청이 없었다면 수출자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출자의 당위적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는 없는 것으로 현품을 보더라도 검증 결과에 따른 원산지 충족물품과 미충족 물품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라) 수출자는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자이나, 쟁점물품의 거래는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구조와 같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그 어떤 정보도 접근할 수 없다. OOO기본적으로 SAP 전산 시스템 및 GTS(원산지 판정 시스템)라는 원산지판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판정 관련 정보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수출자의 경우 SAP 및 GTS를 사용하지도 않아서 더더욱 원산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기대할 수 없었다. 더욱이 독일 본사OOO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OOO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인보이스 양식으로 작성되나, 수출자의 경우 상이한 인보이스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OOO내부 문건에서도 영국에 있는 각 법인을 OOO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수출자는 별도 분리된 법인으로 남게 하였는 바, 특수관계이기는 하나 제3자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가 이루어져 당연히 청구법인은 원산지 정보를 알 수 없었으며, 오로지 수출자만이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자와 한-EU FTA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협의하였고,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의 지위에 있는 수출자가 발행하고 형식상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믿고 협정관세를 신청하였으며, 계속되는 수입과정에서 수출자에게 OOO발급한 원산지인증서를 요구하여 확인 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 정보내용 등을 알 수 없었으며, 비록 특수자관계라 하더라도 제3자와 동일한 거래구조로 원산지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는 수출자가 발급한 유효한 형식의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귀책의 내용을 처분청이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표시 없이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만을 만연히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수출자에게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 OOO공급계약 관련 문서에서는 공급가격과 관련하여 “FTA 협정에 정한 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단순히 언급만 하고 있고, 수출자와 국내 공급선 변경과 관련한 전화회의 결과를 보고한 메일에서는 “쟁점물품이 FTA 관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개괄적·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며(가사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청구법인은 단지 전화상으로 물어본 정도에 불과함), 청구법인이 관세청에 문의한 내용은 ‘영국산’임을 나타내는 원산지 표기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산지 결정기준 및 그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수입자의 당연한 주의의무이다.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지,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이는 동일물품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자로서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4.24. 처분청의 원산지 자율점검 사실을 수출자에게 통보하면서 “쟁점물품이 원산지를 충족하기 희망한다”라고 보냈으나, 이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후 처분청이 2018.8.31. 원산지 조사를 시작하자 청구법인은 그제서야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BOM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까지 수출자에게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내역이 없고, 단지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수출자에게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기본적으로 SAP 전산 시스템과 GTS을 사용하고 있고, 수출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원산지 관련 정보에 접근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다른 특수관계자들과 달리 수출자가 그룹 소속사들과 동일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발급한 유효한 형식의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세율을 신청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형식상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확인하는 것은 수입자가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위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사항으로 이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볼베어링으로 HSK 제8482.10-2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고, 한-EU FTA 협정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은 ①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②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며, 쟁점물품의 기본관세율은 13%이나, 청구법인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신고서에 의해 협정관세율 0~4.3%를 적용받았다. (나) 청구법인 소속 직원 OOO2014.1.7. 수출자 및 OOO‘공급 루트 변경 관련’ 전화회의를 실시하고 내부적으로 보고한 메일에서 OOO제품은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여 FTA 관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5년 1월경 맺은 국내 OOO맺은 ‘Local Invoicing Agreement’에서 FTA와 관련하여 “FTA 협정에 정한 관세율을 적용한다(2015년 7월 2.1% 적용)”라고 기재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5.10. 청구법인에게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 자율점검 안내’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적용 수입신고 건 중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체 자율점검 후 2014.6.13.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6.6.13. 처분청에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를 작성하여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인증수출자 증명서’에는 OOO2013.1.29. 수출자에 대하여 인증번호 OOO부여하여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8.4.17. 청구법인에게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한-EU FTA 및 한-인도 CEP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볼베어링에 대해 자율점검 후 30일 이내 자율점검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처분청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고, 2018.8.31. 위 신고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9.5. 수출자에게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BOM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후로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건 충족 여부를 거듭 확인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사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이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어 관련 자료를 수월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 공급계약 관련 문서 또는 전화회의 결과 보고 메일의 내용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수출자가 다른 원산지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달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8.8.31.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BOM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나 이를 전제로 처분청이 발급을 거부(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6조[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③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⑥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리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