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016 선고일 2020-04-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일자에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점, 우리 원이 2020.2.10.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7.12.16., 2018.1.15., 2018.1.20., 2018.5.19., 2018.5.26., 2018.6.10., 2018.6.15., 2018.6.19. 및 2018.9.2.자 행정작용이 작위 및 주의의무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2019.12.21. 및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심판청구 내역
  • 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일자별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20.1.20. 청구인에게 각 처분대상 및 불복이유, 불복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2020.2.10.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상임심판관(2)-63]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2.11. 및 2020.2.13. 사건조사 담당자의 이메일(e-mail)로 청구번호 조심 2020관16에 대한 보정서와 2018.5.26.자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을 제출하였고, 2020.2.14. 같은 방법으로 조심 2020관17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정서상 불복이유는 처분청이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을 교부하며 휴대품을 유치하고 기일이 지나 이를 폐기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고지와 불복여부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부작위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이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기간을 경과하는 등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처분일자에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각 처분일자에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점, 우리 원이 2020.2.10.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해당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청구인이 이메일로 제출한 보정서에서도 처분의 존부 및 처분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