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일자에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점, 우리 원이 2020.2.10.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일자에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점, 우리 원이 2020.2.10.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