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013 선고일 2020-06-30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율표 제000호의 용어 및 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은 제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공급자의 가공공정도 등에는 쟁점물품의 가장자리가 곡면가공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제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11.부터 2018.11.6.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3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성형가공한 기타 목재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4409.29-9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4409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9.9.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성형가공을 하지 아니한 기타 목재(오동나무)이므로 그 품목번호가 HSK 제4408.90-9490호(기본관세율: 5%, 이하 “제4408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O및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9.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합판용․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가 분류되고, 제4409호에는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목재가 분류되는데, 쟁점물품은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로서 그 표면을 평삭 또는 대패질하여 둥글게 또는 각지게 가공하고 바니쉬를 도포한 것으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44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증명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명이나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관세율표 해설서 제4409호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는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해외 거래처 슬렛 가공 공정도’의 ‘② 절단 및 연마 공정’에서 두께 면(3mm)을 둥글게 연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실물사진에서도 두께 면이 둥글게 가공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440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로서 그 표면을 평삭 또는 대패질하여 둥글게 또는 각지게 가공하고 바니쉬를 도포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주 납품처(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블라인더 규격(길이)을 정해주면 이를 절단하고 양쪽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블라인더로 연결하고 지지대로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전체를 지지하도록 제작하여 납품하거나 쟁점물품을 그대로 판매한다. (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해외 거래처 슬렛 가공 공정도(수입물품)’의 ‘② 절단 및 연마 공정’에서 쟁점물품의 두께 면(3mm)을 둥글게 연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실물사진상 쟁점물품의 크기는 5cm(폭) × 140cm(길이)인데, 두께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길이 방향으로 양쪽이 둥글게 가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0.11. 수입신고번호 OOO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오동나무 또는 소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로서 두께 면을 둥글게 연마하고, 폭 면을 평면으로 연마한 후 UV코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검사 당시 촬영된 현품사진상으로는 그 가공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한편, 동종업체 OOO2014.10.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목재(청구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주장한다)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O‘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에 견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첨부된 물품설명서에 길이방향으로 쟁점물품의 한쪽 면을 곡면가공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11.12. OOO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4409호로 회신(품목분류2과-7539호)하였다. (마) 관세율표 제4409호의 용어에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4409호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는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409호의 용어와 같이 목재 간 연결을 위해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이 아니므로 제4409호로 분류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4409호의 용어 및 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은 제440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시한 해외공급자의 가공공정도는 물론이고, 동종업체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된 물품설명서에는 쟁점물품의 가장자리가 곡면가공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당시 함께 제시된 견품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성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이와 다른 형태로 쟁점물품이 가공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4409호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기재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HSK) 품명 관세율 호 소호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0 기타 94 오동나무 90 기타 기본 5%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ㆍ홈가공ㆍ은촉이음가공ㆍ경사이음가공ㆍ브이형이음가공ㆍ구술형가공ㆍ주형가공ㆍ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 기타 90 00 기타 기본 8%

(5) 관세율표 해설서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90 - 기타 이 호에는 실질적으로 베니어(veneer)판용ㆍ합판제조용ㆍ그 밖의 용도[바이올린(violin)용ㆍ담배상자용 등]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지 않는 것(보강재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것은 톱질ㆍ평삭(平削: wood sliced)ㆍ박피(회전식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또한 평활하게 된 것ㆍ염색된 것ㆍ도포ㆍ침투시킨 것ㆍ종이ㆍ직물로 보강된 것ㆍ상감세공을 모방한 장식적인 시트(sheets)의 형태 등에는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한다. 합판(plywood)제조용 목재는 보통 박피 공정에 의하여 절삭되며 이 공정에서 통나무가 증기처리되거나 뜨거운 물에 담겨지며 박피기의 날에 상응하는 통나무의 축이 회전하여 연속적인 시트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평삭(平削: slicing) 과정에 있어서 일단 증기처리되거나 뜨거운 물에 불린 통나무는 수직이나 수평방향으로 움직여 회전하는 칼날에 맞대어 절단되는데,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칼날을 향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과정이 바뀌어도 통나무는 고정된 칼날을 향해 움직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목재는 아주 얇은 시트로 평삭(平削: wood sliced)된다. 베니어용 단판(sheets for veneering)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제작된 단판 대신 적층 목제품의 블록의 평삭(平削: wood sliced)에 의해서도 생산이 된다. 이 호의 시트는 이어서 만든 것도 있다[즉, 합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에 사용하는 더 큰 시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트의 가장자리와 가장자리를 테이프(tape)로 감거나 봉재하거나 글루(glue)시킨 것]. 이밖에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된 것도 있다(이 류 총설 참조). 더욱이 결함(예: 옹이구멍)을 감추기 위하여 합판용 시트에 종이ㆍ플라스틱(plastics)ㆍ목재를 댄 것은 이 류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캐비닛(cabinet) 제조에 사용하는 고급질의 베니어(veneer)용 단판은 톱질(sawing)이나 평삭(平削: slicing)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호에는 횡단면이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약 3㎜ 정도로서 불꽃제품ㆍ상자ㆍ완구ㆍ모형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길이가 짧은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플레이팅(plating)용으로 사용하거나 칩(chips) 바구니ㆍ약상자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폭이 좁은 스트립(strips) 모양의 평삭(平削: sliced)이나 박피(peeled)한 목재는 제외한다(제4404호).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ㆍ홈가공ㆍ은촉이음가공ㆍ경사이음가공ㆍ브이형이음가공ㆍ구술형가공ㆍ주형가공ㆍ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29 - 기타 이 호에는 특히 판자(board)ㆍ후판(planks) 등의 모양으로 된 목재를 분류한다. 이들의 것은 다음의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아래 (4)항에 열거한 몰딩(mouldings)이나 비딩(beadings)을 만들기 위하여 톱질이나 각재한 후에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에 따라 연속 조형되어 있는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류 총설 참조). 연속조형한 목재에는 전 길이나 너비를 통하여 횡단면이 균일한 물품과 부조의 디자인(design)이 반복적인 물품 모두를 포함한다. 볼록가공 목재(tongued wood)ㆍ홈가공 목재(grooved wood): 일반적으로 한쪽 가장자리나 마구리에 홈(凹)을 파고 다른 가장자리에는 중심선을 따라 볼록(凸) 모양을 만들어서 결합할 때 볼록(凸) 모양의 것이 홈(凹)에 고정되도록 만든 판이다. 은촉이음가공 목재(rebated boards): 한쪽이나 양쪽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잘라내어 꿰방으로 만든 것이다. 경사이음가공 목재(chamfered boards): 면과 가장자리나 마구리에 대하여 각도 있게 하나 이상의 모서리를 세로로 깎은 것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

(2) 브이형 이음가공 목재(V-jointed wood): [즉, 볼록(凸) 모양이나 홈(凹) 모양이 있는 것으로서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깎아 사면으로 한 것]: 중앙에 V자형의 접합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즉, 판가운데에 V자형의 홈이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장자리나 마구리가 볼록(凸) 모양ㆍ홈(凹) 모양ㆍ때로는 모서리를 세로로 깎은 것).

(3) 구슬형가공 목재(beaded wood)[즉, 볼록(凸) 모양이나 홈(凹) 모양이 있는 것으로서 가장자리와 볼록(凸) 모양 사이에 단순한 구슬선이 있는 것]: 중앙이 구슬선 모양으로 된 것(즉, 볼록(凸) 모양이나 홈(凹) 모양의 것으로서 표면의 중앙을 따라서 단순한 구슬선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주형가공 목재(moulded wood)[몰딩(mouldings)이나 비딩(beadings)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즉, 그림틀ㆍ벽장식ㆍ가구ㆍ문 그 밖의 목공품과 목재건구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형(기계적이나 수공으로)가공한 목재의 스트립(strip)

(5) 원형가공 목재(rounded wood): 인발 목재(drawn wood)와 같은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둥근 얇은 목봉으로서 성냥축목ㆍ신발용의 나무못ㆍ특정의 차양[피놀리움 블라인드(pinoleum blind)]ㆍ이쑤시개ㆍ치즈 제조용의 스크린(screen)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경이 2㎜부터 75㎜까지이고 길이가 45㎝부터 250㎝까지인 횡단면이 균등한 둥근 나무봉이나 막대로 된 일정한 길이의 나무못(예: 목재가구 부분품의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좁은 판 조각으로 구성되는 마루판용의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로서 예를 들면, 요철 가공 등의 연속가공을 한 경우에 정하여 이를 포함한다.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은 제4407호에 해당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