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군납업체는 2015.6.9. OOO쟁점조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15. 쟁점군납업체와 쟁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공급계약은 쟁점조달계약의 이행을 위해 청구법인이 발주자인 쟁점군납업체에게 쟁점물품의 납품 및 설치․시험가동․연동․교육․성능시험․하자보증 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쟁점공급계약서에서 정부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2015.5.26.부터 2015.5.29.까지 해병대사령부의 다중복합감시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공급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5.29. 수요기관인 해병대사령부에게 쟁점판매자의 ‘제조자 확인서’(Manufacturer Certificate)와 함께 쟁점제조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제조자증명서상 공급받는 자는 쟁점군납업체로, 제조사는 OOO기재되어 있고, ‘제조자 확인서’에는 제조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병대사령부 지휘통신참모처장이 2015.11.10.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쟁점전비품확인서에 쟁점물품의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쟁점물품이 영국 소재 쟁점판매자가 제작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여 납품하는 품목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5.11.10.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해병대사령부로 신고하고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는데, 처분청은 2019.7.10. 쟁점공급계약서 및 선적서류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관세 등 감면신청시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면제받은 관세 등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제조자증명서 및 쟁점전비품확인서가 사실상 정부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면조항은 정부가 직접 군수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정부와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추어 이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단지 정부와 군수품에 관한 물품납품계약 또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쟁점군납업체 간 체결한 쟁점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공급계약서상 정부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제조자증명서 및 쟁점전비품확인서 등을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 확인서류라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면제 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② 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5)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